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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및 상속 소송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및 상속 소송 Perfect Law How Series 1

  • 최종배
  • |
  • 법률출판사
  • |
  • 2014-03-20 출간
  • |
  • 540페이지
  • |
  • 187 X 255 mm
  • |
  • ISBN 97889582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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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친족법
제1절 가족법의 이해 33
제1관 가족법의 법원(法源) 33
제2관 민법총칙과의 관계 33
제3관 신분등록 34
제1항 성(姓)의 취득과 변경 34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5
1.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이해 35
2. 가족관계의 등록 35
3.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증명 35
4. 개명(改名) 37
1) 의의 37
2) 법령의 규정 37
3) 개명이 허용되는 사유 38
4) 개명의 제한 39
제2절 친족(親族) 42
제1관 친족의 의의 및 종류 42
제2관 친족의 범위 및 촌수(寸數) 42
제3관 약혼 45
제1항 의의 45
제2항 약혼의 성립 45
제3항 약혼의 효과 45
제4항 약혼의 해제 46
1. 약혼의 해제사유 46
2. 약혼해제의 방법 46
3. 약혼해제의 효과 46
1) 손해배상 46
2) 약혼예물의 반환 47
제4관 혼인의 성립 47
제1항 실질적 요건 47
1. 혼인의사의 합치 47
2. 혼인적령(婚姻適齡) 48
3. 동의권자의 동의 48
4.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48
5. 중혼(重婚)의 금지 48
제2항 형식적 요건(혼인신고) 49
1. 일반적 신고방식 49
2. 외국에서의 신고 49
3. 조정(調停)ㆍ재판에 의한 신고 50
4. 신고의 심사ㆍ수리(受理) 50
제3항 혼인의 무효 50
1. 의의 50
2. 무효의 원인 51
3. 무효의 효과 51
4. 무효혼인의 추인(追認) 51
5. 혼인무효확인의 소 52
제4항 혼인의 취소 52
1. 혼인취소의 원인 52
1)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52
2) 동의를 받지 아니한 혼인 52
3) 무효혼이 아닌 근친혼(近親婚) 53
4) 중혼(重婚) 53
5) 악질(惡疾) 등 중대한 사유 있는 혼인 54
6) 사기ㆍ강박에 의한 혼인 54
2. 혼인취소의 절차 54
3. 혼인취소의 효과 54
제5관 혼인의 효과 55
제1항 일반적 효과 55
1. 친족관계의 발생 55
2.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 의무 55
3. 성년의제(成年擬制) 55
1) 의의 55
2) 적용범위 56
제2항 재산적 효과 56
1. 부부재산계약 56
1) 의의 56
2) 요건 56
3) 효과 56
2. 법정재산제 57
1)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 57
2)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59
3) 공동생활의 비용부담 60
제6관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60
제7관 협의이혼(協議離婚) 60
제1항 성립요건 60
제2항 협의이혼의 무효 및 취소 62
제8관 재판상 이혼 62
제1항 재판상 이혼의 원인 62
1. 배우자의 부정행위 62
2. 악의의 유기(遺棄) 62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63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64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4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64
제2항 조정전치주의의 이해 65
제3항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 72
제9관 이혼의 효과 72
제1항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및 일반적 효과 72
제2항 자(子)에 대한 효과 73
1. 친권자(親權者)의 결정 73
2. 양육(養育)에 관한 권리ㆍ의무 75
1) 의의 75
2) 양육자의 결정 76
3) 양육자의 변경 76
4) 양육비의 부담 76
3. 면접교섭권 78
1) 의의 78
2) 내용 78
3) 면접교섭권의 제한 79
4) 자(子)의 신분 79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 81
1. 의의 81
2. 분할의 대상인 재산 82
1) 부부 협력으로 구축한 재산 82
2) 배우자의 특유재산 82
3) 장래의 수입 83
4) 배우자의 개인채무 83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84
1) 분할의 방법 및 절차 84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84
4. 관련문제 84
1)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84
2) 채권자대위권ㆍ채권자취소권 등과의 관계 84
3)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86

< 채권자취소권> 90
Ⅰ. 채권자취소권의 이해 90
Ⅱ. 요건 91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사해행위취소의 소) 94
Ⅳ.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98
제4항 위자료청구권 99
제5항 손해배상청구권 102
제10관 사실혼(事實婚) 102
제1항 의의 102
제2항 성립요건 103
1. 혼인의사의 존재 103
2. 혼인의 실체형성 103
제3항 사실혼의 효과 104
1. 부부공동생활의 효과 104
2. 자(子)에 대한 효과 104
3.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상의 효과 104
4. 기타의 효과 105
제4항 사실혼의 해소 105
1. 해소의 원인 105
2. 해소의 효과 105
제5항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 106
제3절 부모와 자 107
제1항 혼인중의 출생자 107
1.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 107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자의 추정을 받지 못하는 자) 109
3.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110
4. 부(父)를 정하는 소 112
제2항 혼인외의 출생자 112
제3항 인지(認知) 113
1. 의의 113
2. 임의인지 113
1) 인지자와 피인지자 113
2) 인지의 방식 113
3) 인지의 무효 및 취소 113
3.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 114
1) 의의 114
2) 소의 절차 114
4. 인지의 효과 115
1) 친자관계의 소급효 115
2) 피인지자의 성과 본 115
3) 과거의 양육비청구권 116
4) 상속권 116
제4항 준정(準正) 118
제5항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18
1. 법률의 규정 118
2. 소의 청구권자 119
3. 소의 상대방 119
4. 소의 절차 및 효력 119
제4절 양자(養子) 122
제1항 양자제도의 이해 122
제2항 입양의 실질적 요건 122
1. 당사자의 합의 122
2. 양자에 관한 요건 123
1) 대낙입양(代諾入養) 123
2) 양자 될 자에 대한 동의 123
3) 양자 될 자가 부부인 경우 124
4) 존속(尊屬)ㆍ연장자(年長者)의 입양금지 124
3. 양친(養親)에 관한 요건 124
4. 법원의 허가 등 125
1) 미성년양자 125
2) 성년양자 125
제3항 입양의 형식적 요건 125
제4항 입양의 효력 126
제5항 입양의 무효와 취소 126
1. 입양의 무효원인(제883조) 126
2. 입양의 취소원인(제884조) 127
제6항 파양(罷養) 127
1. 협의에 의한 파양 127
2. 재판에 의한 파양 128
1) 파양의 원인(제905조) 128
2) 파양청구권의 단기소멸 128
3. 파양의 효과 128
제5절 친양자(親養子) 128
제1관 친양자제도의 이해 128
제2관 친양자 입양의 요건 129
제3관 친양자 입양의 효과 130
제4관 친양자 입양의 취소 130
제5관 친양자의 파양(罷養) 130
제6절 친권(親權) 131
제1관 의의 131
제2관 친권자 131
제1항 법정(法定)의 친권자 131
제2항 가정법원의 지정에 의한 친권자 131
제3관 친권에 따르는 자(子) 132
제4관 친권의 내용 132
제1항 신분에 관한 권리ㆍ의무 132
1. 보호ㆍ교양에 관한 권리ㆍ의무 132
2. 거소지정권 133
3. 징계권 133
4. 자(子)의 자(子)에 대한 친권대행 133
5. 신분상의 대리권ㆍ동의권 133
제2항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 134
1. 재산의 관리 134
2. 재산관리권의 제한 134
3. 자의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취득(果實取得) 134
제5관 이해상반행위 135
제1항 이해상반행위의 이해 135
제2항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135
제3항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136
제4항 특별대리인의 선임 137
제6관 친권ㆍ재산관리권의 소멸 및 상실 139
제1항 친권의 소멸 139
제2항 친권의 상실 140
제3항 재산관리권의 상실 140
제4항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사퇴 및 회복 141
제7절 후견(後見) 141
제1관 의의 141
제2관 미성년후견 142
제1항 후견개시의 사유 142
제2항 후견인 142
1. 후견인에 관한 사항 142
1) 후견인의 수 142
2) 후견인의 선임 142
3) 후견결격자(제937조) 143
4) 후견인의 사임 및 변경 143
2. 후견사무의 내용 143
1) 후견인취임 당시의 사무 143
2)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사무 144
3)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사무 144
3. 후견감독인 145
4. 후견의 종료 145
1) 종료원인 145
2) 종료의 효과 146
제3관 성년후견 146
제1항 성년후견제도 146
1. 성년후견개시의 요건 146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146
제2항 성년후견인의 선임ㆍ변경ㆍ사임 147
1. 후견인의 선임 147
2. 후견인의 변경 및 사임 147
제3항 성년후견인의 임무 148
제4항 성년후견감독인 149
제5항 성년후견의 종료 150
제4관 한정후견 155
제1항 한정후견의 개시 155
제2항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155
제3항 한정후견인의 선임 156
제4항 한정후견인의 임무 156
제5항 한정후견감독인 156
제6항 한정후견의 종료 157
제5관 특정후견 157
제1항 특정후견의 이해 157
제2항 특정후견의 내용 157
제6관 후견계약 158
제1항 후견계약의 이해 158
제2항 후견계약의 체결 및 효력발생 159
제3항 법원의 관리 및 감독 159
제4항 임의후견감독인 160
제8절 친족 사이의 부양(扶養) 160
제1관 부양의 의의 160
제2관 부양당사자 161
제3관 부양의무의 발생 및 부양의 정도ㆍ방법 162
제4관 부양료의 구상(求償) 162
제1항 과거 부양료의 구상 162
제2항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구상 163
제9절 부재와 실종 163
제1관 부재자(不在者) 163
제1항 부재자의 이해 163
제2항 부재자의 재산관리 164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64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164
제3항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165
제4항 가사소송규칙 166
제2관 실종선고 167
제1항 의의 167
제2항 요건 167
1. 실질적 요건 167
1) 보통실종 167
2) 특별실종 167
2. 절차적 요건 167
제3항 실종선고의 효과 168
제4항 실종선고의 취소 168
1. 취소의 요건 168
2. 취소의 효과 168
제5관 동시사망의 추정 169
제1항 동시사망 추정의 이해 169
제2항 동시사망 추정의 효과 169
제2장 상속법
제1절 상속 175
제1관 상속의 이해 175
제2관 상속의 개시 175
제3관 상속인ㆍ상속능력 176
제4관 상속의 순위 176
제1항 제1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176
제2항 제2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177
제3항 제3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 177
제4항 제4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77
제5항 제5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77
제5관 대습상속(代襲相續) 178
제1항 의의 178
제2항 대습상속의 상속분(相續分) 178
제3항 관련 판례 178
제6관 상속의 결격 180
제1항 의의 180
제2항 상속결격사유 181
1. 살인 181
2. 상해 181
3. 유언방해 181
제3항 상속결격의 효과 182
제7관 상속의 효과 182
제1항 상속재산 182
1. 부동산 182
2. 채권ㆍ채무 182
3. 계약 및 법률상의 지위 183
4. 기타의 재산권 183
제2항 공동상속 183
제3항 상속분(相續分) 184
1. 의의 184
2. 상속분의 결정 184
1) 지정상속분ㆍ법정상속분 184
2) 배우자의 상속분 184
3) 대습상속분(代襲相續分) 184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86
1) 의의 186
2) 특별수익의 산정방법 187
4. 기여분(寄與分) 187
1) 의의 187
2) 기여분의 결정 187
3) 기여분 및 공동상속분의 산정 188
5. 상속분의 양도ㆍ양수 188
1) 상속분의 양도 188
2)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재인수) 188
제4항 상속재산의 분할 188
1. 의의 및 분할청구권자 188
2. 분할의 요건 189
3. 분할의 방법 189
1) 지정분할 189
2) 협의분할 189
4. 분할의 효과 190
1) 소급효(遡及效) 190
2) 공동상속인의 추가 등 191
3)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191
4) 상속채무자의 자력(資力)에 대한 담보책임 191
제8관 상속의 승인ㆍ포기 195
제1항 의의 195
제2항 승인 및 포기의 기간 195
제3항 승인ㆍ포기와 상속재산관리 196
제4항 승인ㆍ포기의 취소 196
제9관 단순승인 197
제10관 상속한정승인 198
제1항 의의 198
제2항 방법 198
제3항 효과 198
제4항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 199
제5항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및 구상권 199
제6항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200
제11관 상속의 포기 204
제1항 의의 204
제2항 요건 204
제3항 효과 204
제12관 재산의 분리 207
제1항 의의 207
제2항 재산분리의 절차 207
제3항 재산분리의 효과 208
1. 분리 후 상속재산의 관리 208
2. 상속채무의 변제 208
제13관 상속인의 부존재 208
제1항 상속재산의 관리 208
제2항 청산절차 209
제3항 상속재산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分與) 209
1. 의의 209
2. 요건ㆍ효과 209
제4항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210
제14관 상속회복청구권 210
제1항 의의 210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의 인정요건 211
1. 상속회복의 청구권자 211
2. 상대방 211
1)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211
2) 공동상속인 211
3) 제3취득자 211
제3항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기간 212
1. 상속회복청구의 방법 212
2.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212
제2절 유언 216
제1관 유언의 이해 216
제2관 유언 관련자 217
제1항 유언능력자 217
제2항 수증능력자(受贈能力者) 217
제3항 유언의 증인결격자 217
제3관 유언의 방식 217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18
제2항 녹음에 의한 유언 218
제3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19
제4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219
제5항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219
제4관 유언의 효력 220
제1항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20
제2항 유언의 무효 및 취소 220
제3항 유언의 철회 220
1. 임의철회 220
2. 법정철회 221
제3절 유증(遺贈) 221
제1관 유증의 이해 221
제2관 수증자(受贈者) 및 유증의무자 222
제1항 수증자 222
제2항 유증의무자 222
제3관 포괄적 유증 222
제1항 의의 222
제2항 상속과 다른 점 223
제3항 효력 223
제4관 특정유증 224
제1항 의의 224
제2항 승인 및 포기 224
제3항 효력 224
1. 유증 목적물의 과실(果實) 및 비용상환 224
2.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225
3. 유증의 물상대위(物上代位) 225
4. 타인 권리의 유증 등 225
제5관 부담 있는 유증 226
제1항 부담 있는 유증의 이해 226
제2항 부담 있는 유증의 효력 226
제4절 유언의 집행 227
제1관 의의 227
제2관 유언집행자의 결정 227
제1항 지정유언집행자 228
제2항 법정유언집행자 228
제3항 선임유언집행자 228
제3관 유언집행자의 권리ㆍ의무 229
제4관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229
제5절 유류분(遺留分) 230
제1관 유류분의 이해 230
제1항 의의 230
제2항 유류분의 성질 230
제2관 유류분의 범위 231
제1항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231
제2항 유류분의 산정방법 231
제3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231
1.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 231
2. 증여재산의 가산(加算) 231
1) 증여재산의 의미 231
2) 상속인의 특별수익 232
3)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 232
4) 유류분권리자를 해하는 증여 232
제3관 유류분반환청구권 233
제1항 의의 233
제2항 반환청구권의 행사 233
1. 반환청구권의 당사자 233
2. 반환청구의 방법 233
3. 반환청구의 순서 234
4. 반환청구권의 소멸 234
제3항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 및 상대방의 결정 234

제3장 가사소송법
제1절 가사소송의 이해 241
제1관 가사소송법의 편성 및 특징 241
제1항 가사소송법의 편성 241
제2항 가사소송법의 특징 241
제2관 가정법원의 이해 242
제1항 가사소송사건
1. 가류 사건 243
2. 나류 사건 243
3. 다류 사건 244
제2항 가사비송사건
1. 라류 사건 244
2. 마류 사건 247
제3항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건 247
제2절 가사소송의 특칙 249
제1관 본인출석주의 및 소송대리허가 249
제1항 본인의 출석의무 249
제2항 소송대리허가 249
제2관 사실조사 및 등록ㆍ등기의 촉탁 252
제1항 직권에 의한 사실조사 252
제2항 등록ㆍ등기의 촉탁 253
제3절 가사소송 255
제1관 통칙 255
제1항 민사소송법의 적용 및 배제 255
1. 원칙 255
2. 예외 255
제2항 재판적 258
제3항 관련사건의 병합 258
제4항 당사자의 추가ㆍ경정 및 소송승계 259
1. 필수적 공동소송 259
1) 의의 259
2) 필수적 공동소송의 종류 260
3)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방법 260
4) 소송의 내용 및 효과 260
2. 피고의 경정(更正) 261
1) 의의 261
2) 요건 262
3) 절차 및 효과 262
3. 소송승계 263
제5항 직권조사(처분권주의의 배제) 263
제6항 상소 264
제7항 기판력(旣判力)의 주관적(主觀的) 범위 264
제2관 혼인관계소송 265
제1항 재판적 265
제2항 당사자에 관한 특칙 265
제3항 친권자지정 등 협의권고 266
제3관 친권자 및 자녀관계 소송 266
제1항 친생자관계 266
1. 재판적 266
2.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267
3. 인지 및 친생자관계 소의 당사자등 267
4.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受檢命令) 267
제2항 입양관계 소송의 재판적 및 제소권자(提訴權者) 268
제4절 가사비송(家事非訟) 269
제1관 비송사건의 특징 269
제1항 직권주의 및 직권탐지주의 269
제2항 비공개주의 269
제3항 기판력(旣判力)의 불인정 269
제4항 기속력(羈束力)의 제한 269
제5항 간이한 방식 270
제2관 통칙 270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270
제2항 관할 270
제3항 청구의 방식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 270
제4항 절차의 구조 272
1. 절차구조의 이해 272
2. 모든 가사비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 272
3.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273
제5항 증거조사 및 재판의 방식 273
제6항 심판의 효력 등 273
제7항 가집행명령 274
제8항 심판에 대한 불복 274
제3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275
제4관 마류 가사비송사건 276
제1항 관할 276
제2항 공동소송의 준용 276
제3항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276
1. 재산명시(財産明示) 277
2. 재산조회(財産照會) 279
제5절 가사조정 282
제1관 관할 282
제2관 민사조정법의 준용 및 조정전치주의 282
제6절 이행의 확보 284
제1관 사전처분 284
제2관 가압류ㆍ가처분 284
제1항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이해 285
1.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285
2.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것 285
3.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86
제3항 가처분의 요건 286
1.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現像)이 바뀌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 286
2. 다툼이 있는 권리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287
제4항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 288
제5항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 288
제6항 가압류해방금 공탁 311
제7항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22
제8항 가처분ㆍ가압류의 취소 325
1. 제소명령 및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신청 326
2.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신청 327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333
제3관 양육비의 지급확보 333
제4관 이행명령 337
제5관 금전의 임치(任置) 338
제7절 벌칙 338
제1관 불출석에 대한 제재(制裁) 338
제2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338
제3관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339
제4관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39

제4장 절차의 비용과 서류 341
제1절 민사소송 등 인지(印紙) 341
제1관 적용범위 341
제2관 전자소송의 특례 341
제3관 인지액의 환급 341
제4관 각종 소장 및 신청서의 인지액 기준표 342
제5관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 344
제1항 소송목적의 값(소가) 344
제2항 소가(訴價) 산정의 일반적 기준 344
제3항 소가 산정의 구체적 기준 345
1. 물건 등의 가액 345
2.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346
3. 통상의 소에 관한 소가의 산정 346
4. 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가 347
5. 회사 등 관계소송 등의 소가 347
6.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 347
제2절 송달료 348
제1관 의의 348
제2관 송달료계산표 349
제3절 인지대ㆍ송달료ㆍ첨부서류 일람표 350
제1관 가사소송ㆍ가사비송 350
제2관 민사소송 354
제3관 민사집행 357
제1항 재산조회 할 기관ㆍ단체, 조회 할 재산 및 비용 361
제2항 경매비용의 계산방법 362
제4관 보전처분 364
제4절 소송구조 365
제1관 의의 365
제2관 소송구조의 요건 366
제1항 자력(資力)이 부족할 것 366
제2항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신청인이 소명(疏明)할 것 366
제3항 패소(敗訴)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367
제3관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 367
제1항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368
제2항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68
제3항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 368
제4관 소송구조 뒤의 절차 369
제5장 생활법률 서류작성 373
Ⅰ. 민사ㆍ가사소송 관련 서류의 작성 373
1. 각종 소장(訴狀)의 청구취지 373
2. 공시송달신청 382
3. 공시최고(公示催告) 및 제권판결(除權判決) 신청 384
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상가건물임차인) 386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88
2) 적용범위 388
3) 임차권의 대항력 389
4) 임차권의 존속기간 390
가.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390
나. 계약의 갱신(更新) 390
5) 보증금 391
가. 보증금의 회수 391
나. 소액보증금의 보호 391
6) 이 법의 최종정리 393
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주택임차인) 393
1) 주택임대차보호법 394
가. 민법상 임대차와의 관계 394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94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95
가. 대항력의 내용 395
나. 대항력의 효력 396
3) 우선변제권 396
4)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보장 397
가.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397
나. 계약의 갱신 397
5) 차임증감청구권(借賃增減請求權) 398
가. 차임증액의 제한 398
나. 월차임전환(月借賃轉換)에 있어 산정방법(算定方法)의 제한 398
6) 보증금 398
가. 보증금의 회수 398
나. 소액보증금의 보호 399
7) 주택임차권의 승계 399
6. 답변서 및 준비서면 400
7. 당사자선정서 403
8. 반소청구(反訴請求) 406
9. 배상명령신청 409
1)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가해 범죄 409
2) 배상명령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410
10. 범죄피해자구조 413
1) 의의 413
2) 범죄피해구조의 대상 413
3)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414
4) 구조금의 종류 및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415
5) 구조금의 지급신청 등 416
11. 변론기일변경신청서 418
12. 변론재개신청서 419
13. 서증신청(書證申請) 420
1) 서증 및 문서의 개념 420
2) 문서의 종류 421
3) 문서의 증거력과 증거능력 421
4) 서증의 절차 422
5) 관련 판례 423
14.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427
15. 소송위임장(소액사건) 429
1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430
17. 소송절차수계신청서 432
18. 소액사건(少額事件) 433
19. 소장(訴狀) 436
1) 소장의 표지 436
2) 당사자의 표시 437
20. 소취하서(訴取下書) 443
21.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444
22. 인지환급청구서 445
23. 제소전화해신청서 446
1)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의의 446
2) 제도의 문제점 446
3) 화해의 신청절차 447
4) 화해의 절차 및 방식 448
5) 효력 448
24. 주소보정서 450
25. 주택ㆍ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452
1) 의의 452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 453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453
26. 증인신청 456
27. 지급명령신청 및 이의신청 458
28. 추완항소장(追完抗訴狀) 462
Ⅱ. 민사ㆍ가사집행 관련 서류의 작성 464
1. 가압류ㆍ가처분의 이해 464
1) 가압류의 관할 465
2) 가처분의 관할 465
3) 제2심의 본안을 관할하는 법원 465
4) 관할의 예외 466
5) 가압류의 요건 466
6) 가처분의 요건 466
7)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 467
8)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67
9) 제소명령 및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신청 468
10)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신청 468
1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468
12) 보전처분의 집행 468
2.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引渡命令) 469
3. 배당요구(부동산경매) 473
1)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 473
2)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받는 사람 473
3) 배당의 순위 474
4. 부동산 경매절차 474
1) 경매절차의 이해 474
2) 경매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475
3) 강제경매신청 첨부서류 475
5. 집행권원(執行權原) 480
1)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 481
2) 확정된 지급명령 481
3) 항고(抗告)로만 불복(不服)할 수 있는 재판 481
4) 집행증서(執行證書) 481
5)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終局判決) 482
6)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482
7) 청구의 인낙조서(認諾調書), 제소전화해조서(提訴前和解調書), 소송상화해조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배상명령 등 482
6. 집행문부여신청 482
1) 집행문부여절차의 이해 482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승계집행문 483
3)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483
7. 제3자 이의의 소 487
8.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移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491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94
10. 채권압류의 경합ㆍ공탁ㆍ배당 498
1) 압류의 경합 498
2)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498
3) 배당요구 499

Ⅲ. 민사ㆍ가사집행절차의 각종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502
1. 강제집행 통칙 502
2. 부동산경매 504
3. 유치권 508
1) 의의 508
2) 유치권의 성립요건 508
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508
나.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성(牽聯性)이 있을 것 508
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509
라. 유치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509
마. 점유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닐 것 510
바.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510
3) 유치권의 효력 510
가. 유치권자의 권리 510
나. 유치권자의 의무 511
4) 유치권의 소멸 512
5)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512
4. 유체동산 및 자동차경매 513
5. 채권의 강제집행ㆍ대체집행 515
Ⅳ.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 일람표 517
Ⅴ. 부록(조상 땅 찾는 법) 520
1. 서설 520
2. 토지조사사업 521
3. 토지 소유권의 변천(變遷) 522
4. 조상이 소유하던 땅의 현재 모습 523
1) 사정명의인(査定名義人)이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523
2) 사정명의인이 등기를 한 경우 523
3) 사정(査定)에서 빠진 경우 523
4) 분배농지에 편입된 경우 523
5. 땅을 찾을 가능성 및 찾는 방법 524
1) 사정명의인이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524
2) 사정명의인이 등기를 한 경우 526
6.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의 한계 527
7.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부동산의 국가귀속 527
8. 관련 판례 528

도서소개

이 글을 쓰는 이유랄까 목적은 법률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남의 도움 없이 일상의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이 제공되어도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고민한 결과물임을 밝혀 둔다.
글의 큰 구성은 친족법, 상속법, 가사소송법, 절차의 비용과 서류 및 생활법률 서류작성의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편성하였다.
친족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중 가족법 조문의 편성 순서에 충실하도록 노력하면서도 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서는 지면을 많이 할애하였다. 개명(이름 바꾸기), 이혼, 이혼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들인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비, 친권자의 문제 등이다.
상속법 분야에서는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상속지분, 상속지분의 침해문제인 유류분 및 상속회복청구의 문제 등 보통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쉽게 풀어보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는 도표 및 계산식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상속과 관련하여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유언과 관련한 문제도 충분히 다루었다.
가사소송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 또는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두었다.
절차의 비용과 서류라는 부제를 붙인 곳에서는 앞의 내용 중에서 소개한 각종의 서류들만으로는 미흡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글이 직접 소개하지 못한 서류들을 스스로 작성하는 사람을 위한 부분이다. 어렵지 않도록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의 절차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종의 청구서 및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도 정리하였다.
생활법률 서류작성이라고 이름 붙인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소송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서류의 작성 등을 다루었고, 간편한 절차들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의 작성과 재판의 전체적인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였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 재판이 끝난 뒤에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 특히 경매절차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매절차에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서류들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유치권에 관계된 내용도 충실히 다루었다.
여기에 덧붙여 맨 뒤에는 “조상 땅 찾는 법”을 설명하였는데,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안내하는 글을 마치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능력발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관계자들도 사람이다. 자기의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하다. 중대하지 않은 실수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따라서 두려움을 버리라는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이다. 망중한을 이용하여 꼼꼼히 읽어둔다면 쓸모 있는 글이 되리라고 믿는다. 시간의 제약으로 어렵다면 목차만이라도 정독을 당부한다.

2014. 2.
저자 최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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