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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상금 1 (알고 보면 로또 시리즈 2)

공익신고 포상금 1 (알고 보면 로또 시리즈 2) 최첨단 장비는 법률지식이다

  • 최종배
  • |
  • 법률출판사
  • |
  • 2014-10-20 출간
  • |
  • 40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58212416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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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3
제1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조직 14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 14
제1관 위원회의 기능 15
제2관 위원회의 권능 16
제3관 고충민원의 제기 및 처리 18
제4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 23
제3절 포상금과 보상금 27
제1관 포상금 27
제2관 보상금 29
제3관 포상금·보상금 지급의 세부적 기준·방법·절차 34

2. 공익신고자보호법 43
제1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이해 44
제2절 공익신고의 요건·절차 등 45
제1관 공익신고의 개념 45
제2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47
제3관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 48
제3절 보상금의 지급기준·절차·방법 50
제1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 50
제2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52

3. 개별 법률 분석 59
제1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1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제3장 가축전염병예방법 77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9
제5장 개항질서법 99
제6장 건강검진기본법 108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08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 119
제9장 건설기술진흥법 125
제10장 건설산업기본법 135
제11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44
제12장 건축사법 157
제13장 검역법 159
제14장 경비업법 163
제15장 계량에 관한 법률 168
제16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76
제17장 골재채취법 185
제18장 공연법 188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92
제20장 공인중개사법 198
제21장 관광진흥법 203
제22장 광산보안법 209
제23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15
제24장 교통안전법 215
제25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20
제26장 국가기술자격법 223
제27장 국민건강증진법 225
제28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8
제29장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229
제30장 궤도운송법 231
제31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4
제32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39
제33장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1
제34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41
제35장 내수면어업법 247
제36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51
제37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59
제38장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266
제39장 농약관리법 271
제40장 농어촌도로 정비법 276
제41장 농어촌정비법 278
제42장 농지법 281
제43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86
제44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86
제45장 대기환경보전법 286
제46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97
제47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01
제48장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4
제49장 도로교통법 305
제50장 도시가스사업법 310
제51장 도시철도법 330
제52장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333
제53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35
제54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50
제55장 말산업 육성법 367
제56장 먹는물관리법 369
제57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7
제58장 문화재보호법 381
제59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389
제60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91

도서소개

우리 사회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죄의식 없이 감행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듯이 국무총리로 임명될만한 인재를 모시기 어렵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장관후보자를 찾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점을 청와대 관계자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저잣거리의 어떤 이는 범법행위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는 일에 힘쓴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법은 이제 막 시행(2011. 9. 29.)되었으므로 아직 그 위력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의 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직업적으로) 하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가릴 것 없이 자긍심과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각각의 법률에서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대부분 특정한 범죄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의 대상이 한정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형사상 처벌,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는 물론 행정처분(특허·허가·인가·면허·승인·등록·지정·검정 등의 취소·정지 등)을 할 수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하면서 신고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60개 법률만으로도 공익신고의 대상 범법행위는 수천 종류가 됩니다. 이들을 모두 섭렵할 수만 있다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은 항상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접근이 쉬운 분야부터 차근차근 법령을 섭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모순된 법령이나 제도 등도 덩달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해달라는 의견은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그 신청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법령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다보면 주업이나 부업이든 투잡(two job)이든 조만간 희열을 맛보게 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증거의 수집 내지 확보를 위한 장비가 아무리 훌륭해도 법률지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포상금은 몇 십만 원 또는 몇 백만 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부터 의욕적으로 나서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액은 10억 원입니다.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실질은 포상금입니다.
공익신고의 대상 범법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②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③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및 ④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 책에서 검토하는 모든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책의 앞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포상금과 보상금에 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엮었습니다. 그 다음 공익신고의 대상인 법률 180개 중 우선 60개 법률을 소개하였습니다. 나머지 120개 법률에 관한 내용은 조만간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60개 법률이 모든 분에게 접근이 용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엮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정 법률만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운 나머지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법률을 일단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양해를 구합니다. 일반적(공통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을 발췌하는 일도 쉽지 않거니와 농·어촌 등 특정지역이 생활무대인 분들이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모두 소개를 한 이유입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정보에의 접근이 비교적 쉬운 분야에 관련된 법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만으로 완벽한 이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법령을 검색하는 요령 및 신고방법 및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신청하는 요령을 소개하였으나, 그것만으로 부족한 분은 주저할 것 없이 저에게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한정하는 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법률은 이 사람이 이미 세상에 공개한 바 있는 《신고포상금》에서 소개한 것과 중복되는 듯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책에서 소개한 내용과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신고의 대상, 포상금 내지 보상금의 지급 주체 및 상금의 액수 등에서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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