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REFACE
1.
법률 해석은 법원의 역할이고, 판례는 법률에 대한 종래 해석례의 모음인 동시에 앞으로의 해석 지침입니다.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형사법에서 법률의 해석이 더욱 중요함을 새삼 새겨볼 때, 판례를 익히고 정리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험적 관점에서도 판례(특히 최신판례)의 사안이 문제로 제시되고, 그에 대한 판례의 대답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형사판례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형사법에서 기본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판례공보 스터디를 한 뒤로, 법관으로 임용되어 2012년 형사항소, 2018년 형사합의, 2020년 형사단독 업무를 맡아오면서, 최신 판례를 공부하여 왔고, 틈틈이 정리하여 왔습니다. 현재 형사법을 수험과목으로 하여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여전히 최신 형사판례를 공부한다는 소식을 최근에 듣고 반가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5년치 공보를 요약·정리한 내용을 엮어 보았습니다.
수험생분들께서 시간이 없으심을 잘 알기에, 방대한 형사판례공보를 바쁘신 수험생분들을 〈대신 정리해본다〉는 느낌으로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되, 최대한 압축하고, 체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는 해당 기간 판례공보에 나온 거의 모든 판례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형사법은 [절차법]과 [실체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특히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중요하여 이를 별도로 구분지어 해당 판례를 정리하였고, 그 외 [형사소송법] 쟁점을 다룬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후자와 관련하여는 [일반 형법과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에 대한 판례를 다루었습니다예컨대, 횡령죄와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같은 편에 다루고, 기타 특별법에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할 만한 죄명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 수험적으로 필요성이 적다고 여긴 죄명에 대한 판례는 [제외된 판례]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를 기재하는 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최대한 담으려 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시간순서대로 요약·정리하여, 적어놓은 사실관계만으로도 어떠한 쟁점이 문제되는지, 판례의 결론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기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서 판례가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였는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설시 중 법리만 기재되어 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하급심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기재하였습니다. 단순히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만 을 보는 것보다 훨씬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결론을 간명하게 적었습니다. 쟁점이 된 죄명에 대한 결론, 즉 유죄인지 무죄인지, 적법인지, 위법인지 등을 명확히 적고자 하였습니다. 대법원 설시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을 찾아보아, 그 결론을 기재하였습니다. 죄명별로 유죄 사례와 무죄 사례 또 는 적법 사례와 위법 사례를 비교·대조해가며 공부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결론에 대한 이유를 간략히 적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결론이 도출된 것인지, 핵심적인 이유를 기재해두어,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넷째, [정리]와 [참고]를 통해,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원칙-예외-예외의 예외 등으로 구조화하여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고, 부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다섯째, 최대한 압축하여 분량을 적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판례공보 본문을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효율적인 습득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각 판결에 대한 요약·정리 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4.
각 판결에 대한 요약·정리 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번호 / [죄명] / 〈쟁점〉] 종합법률정보에서 표현된 그대로를 옮겨 놓은 부분입니다. 죄명에서 ‘인정된 죄명/변경된 죄명 등’ 부분에 유의해서 보면 절차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공소장변경 등 관련, 쟁점의 이동에 따른 공방의 방향), 특히 〈쟁점〉부분은 법원도서관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을 간단히 정리한 부분이니 공부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 중 참고할 만한 경우, 적어놓았습니다. 법문은 해석의 대상인 동시에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므로, 사안에서 적용된 법문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리] 판례의 문구 그대로 익숙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판례공보의 [판결요지] 부분을 발췌하여 옮겨 놓은 부분입니다.
[사안]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시간순서대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공보의 원문을 참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문과 대조할 때를 대비하여 기재된 표기(피고인, 공소외1 등)는 판례공보의 예에 따랐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재항고인’ 또는 ‘준항고인’은 이해에 무리가 없을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정정해 기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2017모1680, 2018모906, 2016모2874, 2018모1698, 2015모1475, 2015모2204, 2015모2357].
[결론] 위 사실관계에서 비롯되는 쟁점과 그에 대한 판례의 답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편의상 다수의견만 기재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어떠했는지를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이유] 위 [결론]이 도출된 이유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정리] 판례에서 설시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참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5.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법률저널의 이상연 편집국장님, 이명신 출판팀장님, 그리고 법률저널 출판팀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어쩌면 저의 개인노트로 마칠 내용을 여러 분들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스터디를 함께 했던 분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때 함께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책은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기도 해서 더욱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인연이 계속됨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영감을 주시는 동문 선배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양과 주관을 배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전국 법원, 특히 고양지원 형사단독 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함께여서 참 든든합니다.
힘든 사법연수원 시절에 잊지 못할 격려를 해주시고, 저희 부부의 후원자이신 하현국 교수님, 법 공부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법의 지평을 넓히는 본을 보여주시는 허성욱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족들이 있기에 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판례를 정리하고 있는 저에게 출간을 넌지시 권유하고, 책 제목과 표지 디자인까지 아이디어를 건네준 아내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형사판례를 익히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판례공부는 사실 제가 업무를 함에 있어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