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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쿠빠띠목카-비구계본 (양장)

빅쿠빠띠목카-비구계본 (양장)

  • 전재성(역주)
  • |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
  • 2020-09-05 출간
  • |
  • 766페이지
  • |
  • 119 X 161 X 34 mm /394g
  • |
  • ISBN 978898996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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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구성

「빅쿠-빠띠목카」는 수행승이 지켜야 할 227개 조항의 의무계율로 이루어져 있다. 4개 조항의 승단추방죄법, 13개 조항의 승단잔류죄법, 2개 조항의 부정죄법, 30개 조항의 상실속죄죄법, 92개 조항의 단순속죄죄법, 4개 조항의 고백죄법, 75개 조항의 중학죄법, 7개 조항의 멸쟁죄법이다.

「빅쿠니-빠띠목카」는 수행녀가 지켜야 할 311개 조항의 의무계율로 이루어져 있다. 8개 조항의 승단추방죄법(4개 조항 공유), 17개 조항의 승단잔류죄법(7개 조항 공유), 30개 조항의 상실속죄죄법(18개 조항 공유), 166개 조항의 단순속죄죄법(70개 조항 공유), 8개 조항의 고백죄법, 75개 조항의 중학죄법,(75개 조항 공유) 7개 조항의 멸쟁죄법(7개 조항 공유)이다.

빠알리율과 사분율의 빠띠목카의 비교

알다시피 ≪빠알리율≫은 테라바다 소속의 율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에서는 ≪사분율≫을 소의율장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승불교인 북방불교에는 사실상 대승에 고유한 율장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소승부파불교의 율장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사분율≫은 법장부(法藏部?Daharmaguptaka[曇無德部])라고 하는 부파에서 사용하던 율장이었다. 이것은 후진(後秦)의 삼장(三藏) 법사였던 불타야사(佛陀耶舍)가 지금은 전래하지 않는 산스크리트 본을 번역한 것이다. 그 가운데 계본인 빠띠목카를 서태원사 사문 회소(懷素)가 모은 것이 ?사분율비구계본?(四分律比丘戒本:大正22권1429 No. 1429)이고, 내용상 이상이 없는 한에서 다소간 그것을 간략화한 것이 ?사분승계본?(四分僧戒本:大正22권1430 No. 1430)이다.
?사분율비구계본?은 ?빠알리율비구계본?에서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한 것을 단순히 ‘음식’으로 한역한 것처럼 축약한 것이 많다. 특히 ?사분승계본?이나 ?사분니계본?은 번거로움을 많이 줄여 번역한 까닭에 대만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왔다. 그런데 ?사분율비구계본?이나 ?사분승계본?이 훨씬 후대에 성립되었기에 다수의 ≪빠알리율≫에는 없는 학습계율이 ≪사분율≫에서 추가하고 있다. 특히 중학죄법에서 다수(≪사분율≫ 중학죄법 제60조∼제85조)가 추가되었는데, 그 모두가 불탑과 관련된 신앙적 경건성을 반영하는 학습규범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법장부가 나타날 쯤에는 불탑신앙이 그 정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빠알리율≫에 비해 ≪사분율≫이 부정확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보완적이고 계명의 경우에는 ≪빠알리율≫에 비해 ≪사분율≫이 좀더 합리적일 경우가 많다. 또 계율형식에서 ≪빠알리율≫보다 ≪사분율≫이 통일적이다.
다만, ≪사분율≫의 한역이 치명적인 오류를 내포할 수 있는 것은 한문이 빠알리어의 다의성이나 초기불교의 철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데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분율≫ 단순속죄죄법(바일제 23; Khu-P?c. 24)을 보면 ≪빠알리율≫에서 역자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misahetu)’라고 번역한 것을 한역에서는 ‘음식을 얻기 위해(爲飮食故)’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오해를 낳게 된다. 정확한 의미는 ‘자양(滋養)을 얻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Vin. IV. 58에 따르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란 옷을 얻기 위한 것과 탁발음식을 얻기 위한 것과 와좌구를 얻기 위한 것과 필수의약을 얻기 위한 것과 명성을 얻기 위한 것과 존경을 얻기 위한 것과 공경을 얻기 위한 것과 예경을 얻기 위한 것과 공양을 얻기 위한 것이다.

사분율계본의 한글번역의 문제점
≪사분율≫의 한역이 가져오는 이중번역의 치명적인 오류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괴생종계(壞生種戒)|바일제 11?
若比丘 壞鬼神村者, 波逸提.
ㆍ괴생종계⊙(壞生種戒)|Khu-P?c. 11(N?-P?c. 107):
bh?tag?map?tavyat?ya p?cittiyan’ti.
○ 괴생종계(壞生種戒)|운허
비구로서 귀신숲을 망가뜨리면 바일제죄이니라.
○ 괴생종계(壞生種戒)|퇴현역?빠알리본에 입각한 사분율한글역
어떠한 수행승이든 초목을 파괴하면, 단순속죄죄를 범하는 것이다.

한역의 귀신촌(鬼神村)은 명백하게 초목 또는 식물을 의미하는 ‘bh?tag?ma’에 대한 명백한 오역이다. 물론 이 단어를 분리하면 ‘bh?ta’는 귀신의 의미가 있고 ‘g?ma’는 마을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복합어는 결코 그러한 의미를 지닌 적이 없다.

조계종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분율계본과 계목에 대하여

조계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분율≫은 후진(後秦)의 불타야사(佛陀耶舍)가 번역한 ≪사분율≫을 근거로 당나라 때 서태원사 사문 회소(懷素)가 모은 계본을 산정한 ?신상정사분승계본(新刪定四分僧戒本)?이다. 조계종 표준 비구니계본의 계목(戒目)은 회소의 ?사분니계본?에서 송나라 원조(元照?1048~1116) 율사가 중정(重定)한 ?사분산정비구니계본(四分刪定比丘尼戒本)?을 바탕으로 한 원조율사의 계본을 출처로 한다. 봉녕사에서 편역한 비구니계본의 계목(戒目)은 명 나라 견월독채(見月讀體?1601-1679) 율사가 의장중각(依藏重刻)한 ?사분비구니계본?과 ?사분율비구니계상표기?를 참고하였다. 계본의 우리말 번역은 1957년에 운허스님이 번역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일타 스님의 포살본이나 조계종 단일계단의 계본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한두 가지 정도의 자구나 송출하기 편하게 윤문하는 정도 이외에 계상의 본문은 초판 번역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계본의 계상 번역이나 편역에서 원본에 없는 말이 추가되어 계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


목차


발간사/7
추천사(1)/8 추천사(2)/10
머리말/12
해제/13
빠띠목카의 정의와 어원/13 빠띠목카의 복원과 재배치/16
빠띠목카의 구조/19 빠띠목카의 송출/24
빠알리율과 사분율의 빠띠목카의 비교/26
사분율계본 한글번역의 문제점/31
조계종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분율계본과 계목에 대하여/33
빠띠목카의 범계와 제재/34
일러두기/44
I. 빠알리니계본(巴利尼戒本) 49
A. 예비적 의무 51
B. 인연의 송출 54
제1장 승단추방죄법의 송출 57
제2장 승단잔류죄법의 송출 75
제3장 상실속죄죄법의 송출 115
제1품 발우 117
제2품 4깡싸의 옷 128
제3품 금전 147
제5장 단순속죄죄법의 송출 161
제1품 마늘 163
제2품 밤의 어둠 173
제3품 벌거벗음 183
제4품 함께 사용 194
제5품 갤러리 205
제6품 승원 215
제7품 임신부 225
제8품 동녀 235
제9품 일산과 신발 248
제10품 거짓말 261
제11품 초목 271
제12품 식사 281
제13품 방문 293
제14품 불 305
제15품 권리정지된 자와의 향유 317
제16품 갈마의 방해 332
제5장 고백죄법의 송출 345
제6장 중학죄법의 송출 357
제1품 원둘레를 두르기 359
제2품 큰 웃음 369
제3품 차요(?腰) 379
제4품 공손 389
제5품 한 입 음식덩이 399
제6품 후룩후룩 409
제7품 샌들 419
제7장 멸쟁죄법의 송출 435
II. 사분니계본(四分尼戒本) 447
A. 계율에 대한 찬탄(戒讚) 449
B. 인연의 송출 453
제1장 승단추방죄법의 송출 457
제2장 승단잔류죄법의 송출 475
제3장 상실속죄죄법의 송출 515
제4장 단순속죄죄법의 송출 563
제5장 고백죄법의 송출 767
제6장 중학죄법의 송출 779
제7장 멸쟁죄법의 송출 883
C. 계율에 대한 마음가짐 894

부록/901
참 고 문 헌/903 빠알리어 한글표기법/907
참모임의 옷에 대한 고찰/909 계명 및 기타 색인/917
빠알리계명색인/951 비나야삐따까교정쇄/958
빠알리성전협회 안내/959 빠알리대장경구성/960


〈빅쿠니빠띠목카 - 비구니계본〉 목차
발간사/7
추천사(1)/8 추천사(2)/10
머리말/12
해제/13
빠띠목카의 정의와 어원/13 빠띠목카의 복원과 재배치/16
빠띠목카의 구조/19 빠띠목카의 송출/25
빠알리율과 사분율의 빠띠목카의 비교/26
사분율계본의 한글번역의 문제점/31
조계종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분율계본과 계목에 대하여/33
빠띠목카의 범계와 제재/35
일러두기/45
I. 빠알리승계본(巴利律僧戒本) 47
A. 예비적 의무 51
A. 인연의 송출 54
제1장 승단추방죄법의 송출 57
제2장 승단잔류죄법의 송출 67
제3장 부정죄법의 송출 93
제4장 상실속죄죄법의 송출 101
제1품 옷 103
제2품 비단 122
제3품 발우 134
제5장 단순속죄죄법의 송출 151
제1품 거짓말 153
제2품 초목 163
제3품 교계 175
제4품 식사 186
제5품 나형외도 199
제6품 음주 212
제7품 생물이 들어있는 물 223
제8품 원칙에 따른 것 237
제9품 재보 251
제6장 고백죄법의 송출 263
제7장 중학죄법의 송출 275
제1품 원둘레를 두르기 277
제2품 큰 웃음 287
제3품 차요(?腰) 297
제4품 공손 307
제5품 한 입 음식덩이 317
제6품 후룩후룩 327
제7품 샌들 337
제8장 멸쟁죄법의 송출 353
II. 사분승계본(四分僧戒本) 313
A. 계율에 대한 찬탄(戒讚) 367
B. 인연의 송출 371
제1장 승단추방죄법의 송출 375
제2장 승단잔류죄법의 송출 385
제3장 부정죄법의 송출 415
제4장 상실속죄죄법의 송출 423
제5장 단순속죄죄법의 송출 473
제6장 고백죄법의 송출 587
제7장 중학죄법의 송출 599
제8장 멸쟁죄법의 송출 703
C. 계율에 대한 마음가짐 714

부록/721
참 고 문 헌/723 빠알리어 한글표기법/727
참모임의 옷에 대한 고찰/729 계명 및 기타 색인/737
빠알리계명색인/761 비나야삐따까교정쇄/766
빠알리성전협회 안내/767 빠알리대장경구성/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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