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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쿠니빠띠목카-비구니계본 (양장)

빅쿠니빠띠목카-비구니계본 (양장)

  • 전재성(역주)
  • |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
  • 2020-09-05 출간
  • |
  • 958페이지
  • |
  • 127 X 175 X 41 mm /477g
  • |
  • ISBN 978898996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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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불교 수행자(비구,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을
빠알리 율장 번역을 통해 완벽하게 복원한 책

지난 2월 영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비나야삐따까(律藏율장; 불교경전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설명하고 대중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경장經藏과 수행자와 신도가 지켜야할 생활 규칙을 기록한 율장, 경장을 해석한 논장論藏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삼장이라고 한다.)을 번역 출간한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전재성 박사가 〈빅쿠빠띠목카 ­ 비구계본〉과 〈빅쿠니빠띠목카 ­ 비구니계본〉 두 권을 새로 출간했다. 비나야삐따까는 빠알리율장 전6권[제1권 마하박가(大品), 제2권 쭐라박가(小品), 제3권 빅쿠비방가(마하비방가: 比丘分別), 제4권 빅쿠니비방가(比丘尼分別), 제5권 빠리바라(附隨), 제6권 빠띠목카(波羅提木叉)]을 완역한 것으로 분량이 방대하여 그 중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간략히 정리한 빠띠목카(波羅提木叉바라제목차)를 비구계본과 비구니계본으로 분권하여 출간했다.

‘빠띠목카’(p??imokkha)는 산스크리트어로 쁘라띠모끄샤(sk. pr?timok?a), 한역으로는 음사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고 하는데 계본(戒本)이라고 번역한다. 상좌불교의 위대한 주석가 붓다고싸(Buddhaghosa:Vism. 16)는 ‘빠띠목카’의 어원을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 벗어나게 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지옥(niraya)의 처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율장에서 “그것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시초이자, 얼굴이자, 선두이다.”라고 하였다. 즉, ‘일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빠띠목카의 계율항목은 정신적 성취를 통해 풍요로운 영적 경지에 도달하고 마침내 궁극적 해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토대가 된다. 아무리 알아차림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양심에 저촉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경험적이고도 보편적인 잣대가 없이 삶의 규범을 확립하기 어렵다. 계율을 토대로 선정이 이뤄지고 지혜가 열리고 해탈에 도달한다는 것이 불법의 요체임은 불멸의 진리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에 펴내는 빠알리 계본은 한문과 한글 중역으로 된 〈〈사분율계본〉〉과 대조하여 새롭게 복원·번역한 것으로 그동안 한문으로 번역되고 한글로 중역되어 본래의 뜻과 멀어지거나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계목들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해제를 통해 계본의 유래와 핵심 계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오래 소장할 수 있도록 인조가죽 표지에 양장으로 제작했다.

한편, 이 두 책은 지난 9월 21일 통도사에서 봉행된 조계종‘구족계 수계산림’에서 공식 계본으로 배포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빅쿠니-빠띠목카〉〉는 수행녀가 지켜야 할 311개 조항의 의무계율로 이루어져 있다. 8개 조항의 승단추방죄법(4개 조항 공유), 17개 조항의 승단잔류죄법(7개 조항 공유), 30개 조항의 상실속죄죄법(18개 조항 공유), 166개 조항의 단순속죄죄법(70개 조항 공유), 8개 조항의 고백죄법, 75개 조항의 중학죄법,(75개 조항 공유) 7개 조항의 멸쟁죄법(7개 조항 공유)이다.

빠알리율과 사분율의 빠띠목카의 비교
≪빠알리율≫은 테라바다 소속의 율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에서는 ≪사분율≫을 소의율장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승불교인 북방불교에는 사실상 대승에 고유한 율장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소승부파불교의 율장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사분율≫은 법장부(法藏部ːDaharmaguptaka[曇無德部])라고 하는 부파에서 사용하던 율장이었다. 이것은 후진(後秦)의 삼장(三藏) 법사였던 불타야사(佛陀耶舍)가 지금은 전래하지 않는 산스크리트 본을 번역한 것이다. 그 가운데 계본인 빠띠목카를 서태원사 사문 회소(懷素)가 모은 것이 ≪사분율비구계본≫(四分律比丘戒本:大正22권1429 No. 1429)이고, 내용상 이상이 없는 한에서 다소간 그것을 간략화한 것이 ≪사분승계본≫(四分僧戒本:大正22권1430 No. 1430)이다.
≪사분율비구계본≫은 ≪빠알리율비구계본≫에서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한 것을 단순히 ‘음식’으로 한역한 것처럼 축약한 것이 많다. 특히 ≪사분승계본≫이나 ≪사분니계본≫은 번거로움을 많이 줄여 번역한 까닭에 대만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왔다. 그런데 ≪사분율비구계본≫이나 ≪사분승계본≫이 훨씬 후대에 성립되었기에 다수의 ≪빠알리율≫에는 없는 학습계율이 ≪사분율≫에서 추가하고 있다. 특히 중학죄법에서 다수(≪사분율≫ 중학죄법 제60조~제85조)가 추가되었는데, 그 모두가 불탑과 관련된 신앙적 경건성을 반영하는 학습규범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법장부가 나타날 쯤에는 불탑신앙이 그 정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빠알리율≫에 비해 ≪사분율≫이 부정확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보완적이고 계명의 경우에는 ≪빠알리율≫에 비해 ≪사분율≫이 좀더 합리적일 경우가 많다. 또 계율형식에서 ≪빠알리율≫보다 ≪사분율≫이 통일적이다.
다만, ≪사분율≫의 한역이 치명적인 오류를 내포할 수 있는 것은 한문이 빠알리어의 다의성이나 초기불교의 철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데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분율≫ 단순속죄죄법(바일제 23; Khu-P?c. 24)을 보면 ≪빠알리율≫에서 역자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misahetu)’라고 번역한 것을 한역에서는 ‘음식을 얻기 위해(爲飮食故)’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오해를 낳게 된다. 정확한 의미는 ‘자양(滋養)을 얻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Vin. IV. 58에 따르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란 옷을 얻기 위한 것과 탁발음식을 얻기 위한 것과 와좌구를 얻기 위한 것과 필수의약을 얻기 위한 것과 명성을 얻기 위한 것과 존경을 얻기 위한 것과 공경을 얻기 위한 것과 예경을 얻기 위한 것과 공양을 얻기 위한 것이다.

사분율계본의 한글번역의 문제점
≪사분율≫의 한역이 가져오는 이중번역의 치명적인 오류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괴생종계(壞生種戒) l 바일제 11 : 若比丘 壞鬼神村者, 波逸提.
ㆍ괴생종계 ⊙ (壞生種戒) l Khu-P?c. 11(N?-P?c. 107):bh?tag?map?tavyat?ya p?cittiyan’ti.
○ 괴생종계(壞生種戒) l 운허
“비구로서 귀신숲을 망가뜨리면 바일제죄이니라.”
○ 괴생종계(壞生種戒) l 퇴현역 : 빠알리본에 입각한 사분율 한글역
“어떠한 수행승이든 초목을 파괴하면, 단순속죄죄를 범하는 것이다.”
한역의 귀신촌(鬼神村)은 명백하게 초목 또는 식물을 의미하는 ‘bh?tag?ma’에 대한 명백한 오역이다. 물론 이 단어를 분리하면 ‘bh?ta’는 귀신의 의미가 있고 ‘g?ma’는 마을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복합어는 결코 그러한 의미를 지닌 적이 없다.

조계종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분율계본과 계목에 대하여
조계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분율≫은 후진(後秦)의 불타야사(佛陀耶舍)가 번역한 ≪사분율≫을 근거로 당나라 때 서태원사 사문 회소(懷素)가 모은 계본을 산정한 ≪신상정사분승계본(新刪定四分僧戒本)≫이다. 조계종 표준 비구니계본의 계목(戒目)은 회소의 ≪사분니계본≫에서 송나라 원조(元照ː1048∼1116) 율사가 중정(重定)한 ≪사분산정비구니계본(四分刪定比丘尼戒本)≫을 바탕으로 한 원조율사의 계본을 출처로 한다. 봉녕사에서 편역한 비구니계본의 계목(戒目)은 명 나라 견월독채(見月讀體 ː 1601-1679) 율사가 의장중각(依藏重刻)한 ≪사분비구니계본≫과 ≪사분율비구니계상표기≫를 참고하였다. 계본의 우리말 번역은 1957년에 운허스님이 번역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일타 스님의 포살본이나 조계종 단일계단의 계본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한두 가지 정도의 자구나 송출하기 편하게 윤문하는 정도 이외에 계상의 본문은 초판 번역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계본의 계상 번역이나 편역에서 원본에 없는 말이 추가되어 계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


목차


발간사 7 / 추천사(1) 8 / 추천사(2) 10 / 머리말 12/ 해제 13 / 빠띠목카의 정의와 어원 13/ 빠띠목카의 복원과 재배치 16 / 빠띠목카의 구조 19/ 빠띠목카의 송출 24 / 빠알리율과 사분율의 빠띠목카의 비교 26/ 사분율계본 한글번역의 문제점 31/ 조계종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분율계본과 계목에 대하여 33/ 빠띠목카의 범계와 제재 34 / 일러두기 44

I. 빠알리승계본(巴利律僧戒本) 47
A. 예비적 의무 51
A. 인연의 송출 54
제1장 승단추방죄법의 송출 57/ 제2장 승단잔류죄법의 송출 67/ 제3장 부정죄법의 송출 93/ 제4장 상실속죄죄법의 송출 101/ 제1품 옷 103/ 제2품 비단 122/ 제3품 발우 134/ 제5장 단순속죄죄법의 송출 151/ 제1품 거짓말 153/ 제2품 초목 163/ 제3품 교계175/ 제4품 식사 186/ 제5품 나형외도 199/ 제6품 음주 212/ 제7품 생물이 들어있는 물 223/ 제8품 원칙에 따른 것 237/ 제9품 재보 251/ 제6장 고백죄법의 송출 263/ 제7장 중학죄법의 송출 275/ 제1품 원둘레를 두르기 277/ 제2품 큰 웃음 287/ 제3품 차요("K腰) 297/ 제4품 공손 307/ 제5품 한 입 음식덩이 317/ 제6품 후룩후룩 327/ 제7품 샌들 337/ 제8장 멸쟁죄법의 송출 353

II. 사분승계본(四分僧戒本) 313
A. 계율에 대한 찬탄(戒讚) 367
B. 인연의 송출 371
제1장 승단추방죄법의 송출 375/ 제2장 승단잔류죄법의 송출 385/ 제3장 부정죄법의 송출 415/ 제4장 상실속죄죄법의 송출 423/ 제5장 단순속죄죄법의 송출 473/ 제6장 고백죄법의 송출 587/ 제7장 중학죄법의 송출 599/ 제8장 멸쟁죄법의 송출 703
C. 계율에 대한 마음가짐 714

부록 721/ 참고 문헌 723/ 빠알리어 한글표기법 727/ 참모임의 옷에 대한 고찰 729/ 계명 및 기타 색인 737/ 빠알리계명색인 761/ 비나야삐따까교정쇄 766/ 빠알리성전협회 안내 767/ 빠알리대장경구성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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