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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론

항공법론

  • 김한택
  • |
  • 아진
  • |
  • 2020-07-30 출간
  • |
  • 61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5761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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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항공기술의 발전은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이로 인해 항공법분야에서 수많은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탄생하였다. 21세기는 항공?우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전쟁인 걸프전쟁, 유고내전,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내전 등에서 보듯이 공군력이 우선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날로 발전해가는 항공산업은 세계를 점점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드론’(drone)으로 불리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이 등장하였는데, 1991년 발생한 중동의 걸프전을 계기로 군사적 목적의 효용성을 확신시켜주었고, 또한 화물수송 등 민간영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사건은 항공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만들었고, 당시에 미국 항공운송산업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으며, 단순히 여객 감소뿐만 아니라 미국 항공산업계 구조를 바꾸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역사를 9/11이전(Before-9/11)과 9/11이후(Post-9/11)로 나누어 설명해야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큰 사건이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항공업, 관광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실직자가 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대를 자랑하던 인류는 하늘 길이 막히고, 항공사들은 감원 및 여행객 대신 화물을 싣고 다니는 현상을 빚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 항공여행객이 연간 1억 명을 넘어섰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위생 규정이 강화 되면서 기내 거리두기, 소독, 상시적 체온 검사 등의 조치가 오히려 항공운임비가 더 비싸지고 공항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특히 항공기 하기 후에 승객은 출입국 관리 및 통관 절차는 출국절차 보다 더 엄격한 정밀 검사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 코로나 19 사태는 9/11 테러사건보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야말로 민간항공산업시장은 직격탄을 맞아 민간항공사 보유 여객기 80% 이상이 날지 못하고 땅에 서 있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eedman)은 앞으로 역사를 BC(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 설명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 19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했는데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 필자도 이에 동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가 인간의 글로벌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글로벌화는 항공운송의 기초위에서 다시 재개되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리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1974년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고려대학교에서 우주법 석사논문을, 1990년 고려대학교에서 항공법 박사논문을 제출하면서 항공·우주법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85년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중에 영국 외무성 장학생에 선발되어 당시 항공·우주법으로 유명한 런던대학교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대학원 항공·우주법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하면서 “국제항공법의 아버지”(Father of International Air Law)로 칭송받는 빈쳉(Bin Cheng, 1921-2019)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영국에 머무는 동안 ‘런던 세계문제연구소’(London Institute of World Affairs)에서 제공하는 「항공·우주법 과정」도 함께 이수할 수 있어서 필자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1992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1997-1998년과 2004-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대학교의 자매대학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슬리퍼리록 대학교(Slippery Rock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강의교수로 파견되어 한국학과 국제법을 강의를 한 바 있는데, 동 기간 동안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h) 로스쿨 국제법교육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Legal Education)의 센터장인 Ronald Brand 교수의 초청으로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지내면서 항공?우주법에 관한 많은 자료를 얻게 되어 다행히 쉬지 않고 항공?우주법 분야를 계속 연구할 수 있었다. 2015년 4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에 ‘항공·우주법 센터‘(Center for Air and Space Law)가 설치되어 필자가 센터장을 맡게 되었고, 그해 강원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교환교수에 선발되어 8월부터 미국에서 우주법·사이버법·통신법 프로그램(Space, Cyber and Telecommunications Law Program) 석·박사과정이 유일하게 개설되어 있는 네브래스카 링컨대학교 로스쿨(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College of Law)에서 연구교수를 1년간 수행할 수 있었다. 필자를 초청해 준 네브래스카 링컨대 우주법교수인 Frans von der Dunk 교수는 네덜란드출신으로 네덜란드 레이덴대학교(Leiden University) 항공·우주법연구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본서에서는 항공법규의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 국제법 이론을 많이 소개하였다. 제1편 “항공법의 기초이론과 대기권상공”에서는 항공법의 연원과 관할권을 국제법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으며, 방공식별구역(ADIZ), 무인항공기(드론)를 포함한 대기권 상공의 법적체제를 설명하였다. 특히 ‘바다의 상공비행’에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편 “항공공법”에서는 1944년 시카고 협약의 내용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기 사고조사와 조난항공기, 군용항공기의 영공침범과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을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국제법상 분쟁해결방법을 바탕으로 시카고 협약 상 분쟁해결방법을 설명하였다. 제3편 “항공사법”에서는 1929년 제정된 바르샤바협약과 그 이후 이 협약을 개정한 협약들을 중심으로 바르샤바협약체제상 항공운송법 체제를, 바르샤바협약체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몬트리올 협약 상 항공운송법체제를 각 각 설명하였고, 항공기가 지상의 제3자에 끼친 손해문제를 다루는 1952년 로마협약과 1978년 몬트리올의정서, 그리고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2009년 불법방해보상협약과 일반위험협약들을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공중충돌문제도 다루었다. 그리고 1944년 항공권 권리의 국제적 인정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2001년 항공기 장비관련 이동장비의 국제적 권리에 관한 협약의 항공기 의정서도 설명하였다. 제4편 “항공형사법”에서는 UN과 항공테러,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항공테러규제협약인 1963년 도쿄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의정서, ‘1988년 로커비(Lockerbie)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1991년 가소성폭약 협약과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2010년 베이징 협약 및 베이징 의정서와 기내난동승객을 다루기 위해 1963년 도쿄협약을 개정한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를 소개하였다. 그밖에 1944년 시카고 협약 부속서 17 항공보안과 항공범죄 협약 상 범죄인인도, 양자협정과 양자항공운송협정, 1978년 본(Bonn) 선언을 통한 국제사회의 항공테러 억제노력, 항공보안요원배치 및 항공테러와 자력구제를 다루었다. 마지막 제5편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에서는 우주법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항공법과 우주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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