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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감염(전염)병 관련 법령집

주요 국가의 감염(전염)병 관련 법령집

  • 정호경
  • |
  • 법문사
  • |
  • 2020-06-30 출간
  • |
  • 1384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189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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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독일

가. 연방법률
[1] Gesetz zur Verh tung und Bek 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Infektionsschutzgesetz-IfSG)(인간 감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 / 5

[2] Gesetz zur Vorbeugung vor und Bek mpfung von Tierseuchen
(Tiergesundheitsgesetz, TierGesG)(동물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 / 116

[3] Gesetz ber Nachfolgeeinrichtungen des Bundesgesundheitsamtes
(BGA-Nachfolgegesetz-BGA-NachfG)(연방보건부 소속 기관에 관한 법률) /179

[4] Gesetz zur Durchf hrung der Internationalen Gesundheitsvorschriften (2005)
(IGV-Durchf hrungsgesetz-IGV-DG)(국제보건규칙의 실행에 관한 법률) / 183

[5] Gesetz zur Regelung des Transfusionswesens (Transfusionsgesetz-TFG)(수혈에 관한 법률) / 223

[6] Gesetz ber die Bef rderung gef hrlicher G ter (Gefahrgutbef rderungsgesetz-GGBefG)(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 249

02 프랑스

가. 법 률
[1] Code de la sant publique(공중보건법전, 2020.2.23. 시행), L3111-1조-L3136-1조, R3111-1조-R3116-17조: 감염병에 대한 대응 / 271

제3부 질병 및 중독에 대한 대응
제1권 감염병에 대한 대응
ㆍ 제1편 감염병 유행 및 일정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백신, 결핵과 나병에 대한 대응, 보건당국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의무, 환자이용장소 소독 등 조치, 국외전파에 대한 대응, 형사처벌
ㆍ 제2편 HIV와 성행위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대응: 국가의 대응 의무 및 그에 따른 조치, 수혈로 감염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
ㆍ 제3편 중대한 보건상 위험: 긴급조치, 보건예비대의 조직과 활동, 위급한 상황에서의 의약품 보급 등 등 조치, 긴급조치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2] Code rural et de la p che maritime(농수축산법전, 2020.2.20. 시행) L201-1조-L201-14조, L221-1조-L228-8조: 동물위생상 위험에 대한 예방, 감시, 대응 / 424

제2권 식품, 동물공중위생 및 식물보호
ㆍ 서편 동식물 및 식품에 관한 위생상 위험에 대한 예방, 감시, 대응에 관한 일반 규정: 예방, 감시, 대응에 관한 국가와 소유자, 관련직종 종사자 등의 의무, 가축등전염병감시)
ㆍ 제2편 동물위생상 위험에 대한 예방, 감시, 대응 조치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동물번식업에 대한 위생감독
제3장 동물위생 관련 경찰조치
제4장 동물사체 등 부산물의 처리
제5장 동물용 약재의 수입, 제조, 보유, 판매 등에 대한 규율
제6장 질병에 감염된 동물 판매 등에 대한 형사처벌

[3] Loi n° 2020-290 du 23 mars 2020 d"urgence pour faire face l" pid mie de covid-19(코로나 19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2020.3.23.자 긴급 법률 제2020-290호): 2020.3.24. 공포 / 545

[4] Loi n° 2020-546 du 11 mai 2020 prorogeant l" tat d"urgence sanitaire et compl tant ses dispositions(보건상 긴급사태를 연장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2020.5.11.자 법률 제2020-546호): 2020.5.12 공포, 위 법률이 즉시 발효하도록 한 제13조는 헌법재판소가 2020.5.11. 위헌선언(CC, 11 mai 2020, n° 2020-800) / 574

[5] Ordonnance n° 2020-330 du 25 mars 2020 relative aux mesures de continuit
budg taire, financi re et fiscale des collectivit s territoriales et des tablissements
publics locaux afin de faire face aux cons quences de l" pid mie de covid-19(코로나 19 유행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시설법인에 대한 예산ㆍ재정ㆍ조세상의 지속 조치에 관한 2020.3.25.자 독립명령 제2020-330호): 2020.3.26. 공포 / 590

나. 규 칙
[1] Arr t du 14 mai 1990 relatif aux dur es et conditions d" viction, mesures de prophylaxie prendre l" gard des l ves et du personnel dans les tablissements d"enseignement agricole publics et priv s en cas de maladies contagieuses(전염병 감염시 공ㆍ사립 농업교육시설 학생 및 직원에 대한 등교정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1990.5.14.자 규칙) 1990.6.8. 공포, 1990.6.8. 시행 / 601

[2] Arr t du 3 mai 1989 relatif aux dur es et conditions d" viction, mesures de prophylaxie prendre l" gard des l ves et du personnel dans les 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 ducation publics et priv s en cas de maladies contagieuses (전염병 감염시 공ㆍ사립 교육시설 학생 및 직원에 대한 등교정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1989.5.3.자 규칙) 1989.5.31. 공포, 1989.5.31. 시행 / 606

03 미 국

가. 연방법률
[1]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s Amended (42 U.S.C. §12101) / 615

[2] 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 (EMTAA) (P.L. 104-321) / 690

[3]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 (EMTALA)(42 U.S.C. §1395dd) /698

[4]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FD&C) Act (21 U.S. Code §360bbb-3. Authorization for medical products for use in emergencies) /719

[5] National Emergencies Act Section 201 & 301 (50 U.S.C. §§1621, 1631) / 730

[6]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 (PAHPA) (Pub. L. No. 109-417,
Codified, in part,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42 U.S.C. §201 et seq.) / 737

[7]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Reauthorization Act of 2013
(PAHPRA) (Pub. L. No. 113-5, Codified, in part,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42 U.S.C. §201 et seq.) / 802

[8] Public Health Service (PHS) Act Section 319 (42 U.S.C. §247d): Public health emergencies / 849

[9] Public Health Service (PHS) Act (42 U.S.C. §§264-272): Quarantine and Inspection / 861

[10] 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 (PREP Act) (Pub. L. No. 109-148, Codified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at 42 U.S.C. §§247d-6d, 247d-6e) / 877

나. 연방규정
[1] 42 CFR part 70-INTERSTATE QUARANTINE / 899
-목차만 소개함-

[2] 42 CFR part 71-FOREIGN QUARANTINE / 900
-목차만 소개함-

[3] 20 CFR Part 10-CLAIMS FOR COMPENSATION UNDER THE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AS AMENDED / 902
-목차만 소개함-

다. 행정명령
[1] Executive Order 13295 (April 4, 2003) / 917

[2] Executive Order 13375 (April 1, 2005) / 919

[3] Executive Order 13674 (July 31, 2014) / 920

[4] Executive Order 13909 (March 18, 2020) / 922

[5] Executive Order 13910 (March 23, 2020) / 925

04 일 본

가. 법 률
[1]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 する 療に する法律(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레이와 1년 6월 14일 법률 제37호) / 933
[1] Act o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Medical Care for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 1046

[2] 家畜 染病予防法(가축전염병예방법, 레이와 2년 2월 5일 법률 제2호) / 1163
[2] 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 / 1243

[3] 疫法(검역법, 헤이세이 26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 1296
[3] Quarantine Act /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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