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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혜전서 2

복혜전서 2

  • 황육홍
  • |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0-07-30 출간
  • |
  • 685페이지
  • |
  • 188 X 256 X 41 mm /1449g
  • |
  • ISBN 978895211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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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7세기 후반 중국판 목민심서 ‘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꼭 한 질을 갖추어 놓고 참고하는 지침서

청대 초기(17세기 후반)의 지방관 출신인 황육홍(黃六鴻)이 지은 이 책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가장 하층의 지방행정 단위인 주(州)·현(縣)의 지방장관, 즉 지현(知縣)·지주(知州)라는 지방관을 독자로 삼고 있다. 유일하게 관원이 직접 일반 백성을 대면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단위인 주·현의 지방관은 이 때문에 목민관(牧民官)이나 부모관(父母官)으로 불린다. 『복혜전서』는 주로 새로 부임할 예정이거나 이제 막 부임한 이러한 초임 지방관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에게 행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지침서로서 마련된 이 책은 ‘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중국판 『목민심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방관의 주 임무인 세금 징수(전곡)와 소송 관리(형명)를 비롯하여 부임 때부터 시작하여 이임할 때까지의 모든 사항에 대해 아주 꼼꼼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지방관이 이임할 때 그가 떠나지 못하게 백성이 수레의 끌채에 매달리거나 바퀴 앞에 드러눕거나, 아니면 백성이 관리를 좀 더 머물게 해 달라고 길을 막고 황제에게 요청하는 일이 가능해지도록, 부모관으로서 지방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황육홍은 이러한 『복혜전서』라는 제목의 책을 지은 이유에 대해 지방관이 다스리는 주현이라는 지방사회에 행복[福]을 조성하고 백성에게 은혜[惠]를 베풀기 위한 종합적인 지침서라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하게 지방관으로의 경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라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지방관의 올바른 행정 업무가 곧 지역사회의 행복, 나아가서는 천하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 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청말까지 이 책은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꼭 한 질을 갖추어 놓고 참고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효용성은 그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그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였기 때문에, 표점본이 나오거나 이 책의 일부가 영어로 번역된 적은 있지만, 원문과 더불어 거의 완역한 것은 아마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목민서(牧民書)’로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관잠서(官箴書)’라고 부른다. ‘관잠(官箴)’에서 관(官)은 종정(從政), 즉 정치나 행정에 관여한다는 뜻이고, 잠(箴)은 경계나 권고라는 뜻을 가리킨다. 즉 관원(官員)에게 정치·행정의 사무를 맡을 때 주의하도록 권고·경계한다, 또는 관원에게 황제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권장한다는 뜻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관잠의 최초 용례는 아마도 『좌전』 양공(襄公) 4년조ㅏ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관잠이 주로 신하의 군주에 대한 권고나 군신 관계에 중점을 두었지만 송대 이후에는 훌륭한 지방관이 되기 위한 실무지침서의 성격이 뚜렷해진다. 이것은 송대 이후 인구의 증가와 과거제의 정착에 따른 각급 중앙·지방 행정기구의 증가, 관(官. 관원)과 리(吏. 즉 서리)의 분리, 지방행정의 복잡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초임 지방관이 지방행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장악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청대에는 세금 징수와 사법 처리 등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대단히 엄격하였다. 초임 지방관이 그 때문에 신세를 망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황육홍이 근무하였던 산동성 담성현은 원래 빈곤한 지역이었던 데다가 대지진(大地震)이 발생한 여파 등 때문에 그의 전임자 네 명이 업무(아마도 赤字나 負債)의 인수인계를 거부당했기 때문에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지 못한 채 현지에 대기상태로 남아 거의 거지와 같은 처참한 생활을 보내는 지경이었다. 따라서 처음 임명된 신임 지방관들은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래(古來)로부터 정무 지침서를 반드시 참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송대 이후 중국 관료제의 관잠서 편찬 문화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후 청대에 들어오며 관잠서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며 500여 종이 발간된다.
황육홍의 『복혜전서』는 청대의 다양한 관잠서 유형 가운데 특히 자신의 경험을 축약하여 담은 초급 지방관을 위한 실무지침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면서도 비교적 복합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종합형 관잠서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복혜전서』는 강희 33(1694)년에 완성되었지만, 출간 판본은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초판본인 경서당장판(敬書堂藏版)과 그것을 기초로 한 두 번째의 판본이 종서당장판(種書堂藏版)인데 작자가 황육홍(黃六鴻) 수서(授書)’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판본을 기초로 일본에서 19세기 전반기에 인기리에 발간되기도 하였다.
복혜전서 2의 주제는 ‘형명’으로 ‘전곡’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이 책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들이다. 전체 32권 중에 제11-23권을 할당하여 황육홍이 ‘형명’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것은 소송과 치안유지, ‘인명(人命)’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여 인명 중시의 관념을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차라리 무거운 죄에 가벼운 형벌로 처벌하지, 가벼운 죄에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지 말라”거나,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놓치는 편을 택하라”는 형명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의도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옮김이 김형종 교수는 이 책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검시하러 나서면서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스스로 건량(乾糧)을 갖추고 백성에게 차 한 잔의 물도 폐를 끼치지 않으며, 지방의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회개시켜 지역방범대로 묶어서 도적으로 도적을 막아 내고자 몸소 뛰어다니며 노력하는 지방관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그는 황육홍이 서술하는 자기 직책에 너무나도 열성적인 지현의 모습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점에서라도 『복혜전서』는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훌륭한 지방관’을 만들어 내는 데 여전히 일정한 참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1권 형명부(刑名部) 1
11-01. 총론(總論)
11-02. 소송과 소송문서(詞訟)

제12권 형명부(刑名部) 2
12-01. 심문과 판결(問擬)
12-02. 여덟 글자의 뜻풀이(括八字義訣)
12-03. 열여섯 글자의 뜻(釋十六字)
12-04. 오형(釋五刑)
12-05. 죽을죄의 차이(釋死罪之不同)
12-06. 여러 형벌의 차이(釋笞杖徒流決贖不同)
12-07. 수속과 속죄(釋贖不同)
12-08. 심문·판결 여론(問擬餘論)
12-09. 「서면진술서」(釋「供狀」)
12-10. 「심리의견」(釋「看語」)
12-11. 「심리의견」·「판결의견」과 그 형식(看審贅說幷式)
12-12. 「심리의견」 사례(「看語」附)
12-13. 판결의견 사례(「審語」附式)
12-14. 「진술조서」 작성(釋「招狀」)
12-15. 「판결문초안」(釋「定議」)
12-16. 「판결문초안」 양식(「定議」式)
12-17. 「판결부속문서(照出)」의 처리(釋擧照)
12-18. 도주범 처리(照提)
12-19. 『사건문서철』(釋『卷案』)

제13권 형명부(刑名部) 3
13-01. 감금(監禁)
13-02. 죄수를 불쌍히 여기라(囚餘論)

제14권 형명부(刑名部) 4 인명(人命) 상
14-01. 총론(總論)
14-02. 장두·지보의 보고(莊地呈報)
14-03. 지현의 직접 검시(印官親驗)
14-04. 용의자의 집 약탈 금지(禁抄)
14-05. 심문(審鞫)
14-06. 일곱 가지 살인(七殺式附)
14-07. 검시(檢驗)
14-08. 해결이 쉽지 않았던 사건(疑獄)

제15권 형명부(刑名部) 5 인명(人命) 중
15-01. 도뢰(圖賴)
15-02. 위압에 의한 강박 자살(威逼)
15-03. 자살(自盡)
15-04. 1차 검시(驗屍)
15-05. 2차 검시(檢肉屍)

제16권 형명부(刑名部) 6 인명(人命) 하
16-01. 각종 사상(死傷)의 검사(驗各種死傷) 상(上)
16-02. 각종 사상의 검사 하(下)
16-03. 뼈 검사(檢骨)
16-04. 마른 뼈 검사(檢枯骨)
16-05. 치료보장 제도(保事)

제17권 형명부(刑名部) 7 도적(賊盜) 상
17-01. 총론(總論)
17-02. 포역 부리기(운捕役)
17-03. 강·절도사건(失事)
17-04. 사건 보고(申報)
17-05. 도적 체포(緝捕)
17-06. 도적 심문(審盜)

제18권 형명부(刑名部) 8 도적(賊盜) 하
18-01. [도적의] 심문과 판결(問擬)
18-02. 장물아비(窩主)
18-03. 장물 되찾기(起贓)
18-04. 도적의 가족(盜賊家口)
18-05. 범인 반수 이상 채우기(獲半)
18-06. 사건 은폐(諱盜)
18-07. 자수(自首)
18-08. 지역방범대 점호(土番點卯)

제19권 형명부(刑名部) 9 도인(逃人)과 간정(姦情)
19-01. 도인(逃人)
19-02. 간정(姦情)

제20권 형명부(刑名部) 10
20-01. 흉악범(款犯)
20-02. 잡범(犯[雜犯])
20-03. 모반(謀反)과 모반(謀叛)
20-04. 불법 재물의 획득(贓私)

제21권 형명부(刑名部) 11 보갑(保甲) 1
21-01. 총론(總論)
21-02. 보갑장의 선발(選保甲長)
21-03. 보갑제도(保甲之制)
21-04. 보갑 조사(保甲稽査)
21-05. 『보갑책』 만들기(造『保甲冊』)
21-06. 장정의 선발과 시험(簡驗壯丁)
21-07. 오장·장정의 훈련(訓練伍壯)

제22권 형명부(刑名部) 12 보갑(保甲) 2
22-01. 나무울타리와 해자 건축(建築柵濠)
22-02. 방어와 구원(守禦救援)
22-03. 현성 방비(城廂防守)

제23권 형명부(刑名部) 13 보갑(保甲) 3
23-01. 매월 두 차례의 「확인서」 제출(朔望「甘結」)
23-02. 소집용 신물(調集符信)
23-03. 공죄에 대한 상벌(功罪賞罰)
23-04. 권선징악(擧善惡)
23-05. 수탈 금지(嚴禁騷擾)
23-06. 도박 엄금(嚴禁賭博)
23-07. 창기 구축(驅逐娼妓)
23-08. 경계 정리(淸査界址)
23-09. 화재 방지(防救失火)
23-10. 어촌 보갑(漁埠編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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