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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제도-문화 자료집

전쟁과 제도-문화 자료집

  • 국립순천대학교인문학술원
  • |
  • 선인
  • |
  • 2020-05-20 출간
  • |
  • 92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06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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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해제

Ⅰ. 아시아-태평양전쟁기

1. 『昭和15年度 國民總力運動主要事務處理槪況』
1) 各道聯盟結成狀況 (1940년)
2) 國民總力朝鮮聯盟實踐要綱實踐方策 (1940년)
3) 下部組織ノ整備 (1940년)
4) 國民總力朝鮮鑛山聯盟ノ結成 (1940년)
5) 國民總力朝鮮水産聯盟ノ結成 (1940년)
6) 時艱支服祈誓式 (1940년)
7) 愛國日ノ改善 (1940년)
8) 推進隊員鍊成講習會 (1940년)
9) 下部聯盟ニ婦人部設置 (1940년)
10) 地方聯盟宣傳機構 (1940년)
11) 「國民總力の歌」 「愛國班の歌」レコ?ド作成 (1940년)
12) 正午ノ默禱實施 (1940년)
13) 國民總力農山村生産報國運動 (1940년)
14) ノ漸進的普及 (1940년)
15) 家庭防空 (1940년)
16) 空閑地ノ利用 (1940년)
17) 國債ノ消化 (1940년)
18) 國民總力展覽會ノ開催 (1940년)
19) 愛國日ニ於ケル映畵館ノ場內放送 (1940년)
20) 商工業指導組織要綱制定 (1940년)
21) 文化部ノ設置 (1940년)
22) 「新制槪要」及「國民總力讀本」ノ作成 (1940년)
23) 功績表彰 (1940년)
24) 內鮮結婚助成 (1940년)
25) 一錢獻金ノ實施 (1940년)
26) 貯蓄ノ勵 (1940년)
27) 思想ノ善導 (1940년)
28) 常會ニ「ラヂオ」利用 (1940년)
29) 婦人聯盟員ノ特ニ强調スベキ實踐事項 (1940년)

2. 『國民總力朝鮮聯盟槪要』
1) 朝鮮國民組織新體制要綱 (1941년)
2) 國民總力朝鮮聯盟實踐要綱 (1941년)
3) 國民總力運動指導委員會規程 (1941년)
4) 國民總力朝鮮聯盟規約 (1941년)
5) 國民總力朝鮮聯盟事務局職制事務分掌規程 (1941년)
6) 國民總力道聯盟規約準則 (1941년)
7) 國民總力「何(府, 郡, 島, 邑, 面)」聯盟規約準則 (1941년)
8) 國民總力「何」町聯盟規約準則 (1941년)
9) 國民總力「何」洞里聯盟規約準則 (1941년)
10) 國民總力「何」部落聯盟規約準則 (1941년)
11) 國民總力各種聯盟規約準則 (1941년)
12) 國民總力聯盟結成狀況調 (1941년)
13) 附錄 (1941년)

3. 『朝鮮』
1) 國民精神作興週間の本旨 (1937년 12월, 271호)
2) 銃後報國强調週間實施狀況槪要 (1938년 6월, 277호)
3) 國體觀念の貧困層と朝鮮に於ける指導層の進路 (1938년 9월, 280호)
4) 朝鮮に於ける國民精神總動員運動について (1939년 7월, 290호)
5) 紀元二千六百年と精動運動の新展開 (1940년 3월, 298호)
6) 昭和十四年中の精動朝鮮聯盟の步み (1940년 3월, 298호)
7) 朝鮮の愛國運動を瞥見して (1940년 8월, 303호)
8) 國民總力運動の趣旨 (1940년 11월, 306호)
9) 總力昻揚 (1941년 1월, 308호)
10) 時局の轉回と總力運動 (1941년 7월, 314호)
11) 今日の朝鮮と總力運動 (1941년 7월, 314호)

4. 『總動員』
1) 全半島の愛國班の皆さん 心を合はせてしつかりやりませう (1939년 6월, 1권 1호)
2) 銃後經濟戰と國民精神總動員 (1939년 6월, 1권 1호)
3) 愛國班の皆さん! これから此の事をしつかりやりませう (1939년 7월, 1권 2호)
4) 町聯盟に拍車 實行させたい提案一二 (1939년 7월, 1권 2호)
5) 愛國班の皆樣 聯盟徽章を附けませう (1939년 8월, 1권 3호)
6) 國民精神總動員について (1939년 8월, 1권 3호)
7) 聯盟入りに當りて (1939년 8월, 1권 3호)
8) 生活刷新の强化 (1939년 8월, 1권 3호)
9) 愛國班實踐强化方案 (1939년 9월, 1권 4호)
10) 旱害を克服する愛國班の活躍を見る (1939년 12월, 1권 7호)
11) 全鮮愛國班長の聲 (1940년 2월, 2권 2호)
12) 時局と精動運動 (1940년 4월, 2권 4호)
13) 學校敎職員と國民情神總動員運動 (1940년 4월, 2권 4호)
14) 國民情神總動員と國民總訓練 (1940년 4월, 2권 4호)
15) 我等の愛國班 (1940년 4월, 2권 4호)
16) 精動愛國班覺え帳 (1940년 4월, 2권 4호)
17) 生活改善の實際 (1940년 4월, 2권 4호)
18) 精動隨想 (1940년 5월, 2권 5호)
19) 愛國日には何を爲すべきか (1940년 5월, 2권 5호)
20) 精動運動への希望 (1940년 5월, 2권 5호)
21) 精動忠南聯盟の活動狀況 (1940년 5월, 2권 5호)
22) 我が郡聯盟の活動 (1940년 6월, 2권 6호)
23) 我が郡の愛國班 (1940년 6월, 2권 6호)
24) 支那事變三周年を迎へて聯盟員に告ぐ (1940년 7월, 2권 7호)
25) 精動運動の運用 (1940년 7월, 2권 7호)
26) 家庭と愛國班 (1940년 8월, 2권 8호)
27) 非常時家庭に寄す (1940년 8월, 2권 8호)
28) 非常時と內鮮家庭生活の反省 (1940년 8월, 2권 8호)
29) 家庭生活を根本的に建て直さう (1940년 8월, 2권 8호)
30) 銃後の一角より考へさせられる事ども (1940년 8월, 2권 8호)
31) 一婦人愛國班員の感想 (1940년 8월, 2권 8호)
32) 非常時家庭訪問記 (1940년 8월, 2권 8호)
33) 銃後生活踏査報告 (1940년 8월, 2권 8호)
34) 新しい生活の建設へ! (1940년 10월, 2권 10호)
35) 精動の旗は進む-江原道の卷- (1940년 10월, 2권 10호)
36) 西鮮三道隨行記 (1940년 10월, 2권 10호)
37) 街の精動, 村の精動 (1940년 10월, 2권 10호)

5. 『國民總力』
1) 半島皇民の總立ち總力揚大會 (1940년 12월, 2권 12호)
2) 總力運動に寄す (1940년 12월, 2권 12호)
3) 我等の愛國班 (1940년 12월, 2권 12호)
4) 學校愛國班の指導について (1940년 12월, 2권 12호)
5) 我が道の愛國班長大會 (1940년 12월, 2권 12호)
6) 街の愛國班(隨筆) (1940년 12월, 2권 12호)
7) 農村愛國班の活動目標と其の實踐 (1941년 1월, 3권 1호)
8) みんな眞劍でかかた部落民の總力發揮 (1941년 1월, 3권 1호)
9) 京城の模範愛國班長さん (1941년 1월, 3권 1호)
10) 愛國班を單位の家庭厚生農園を (1941년 1월, 3권 1호)
11) 全鮮の愛國班員に望む (1941년 2월, 3권 2호)
12) 我が班の實踐報告 (1941년 2월, 3권 2호)
13) 愛國班便り (1941년 2월, 3권 2호)
14) 國民總訓練と (1941년 3월, 3권 3호)
15) 半島鐵の團結へ 愛國日の眞の精神を說く (1941년 3월, 3권 3호)
16) 愛國班便り (1941년 3월, 3권 3호)
17) 國民精神を集結し熱火の一團と化せ (1941년 5월, 3권 5호)
18) 朗か愛國班 (1941년 5월, 3권 5호)
19) 常會早わかり讀本 (1941년 5월, 3권 5호)
20) スクスク育つ 愛國班强化育成座談會 (1941년 6월, 3권 6호)
21) 朗か愛國班 (1941년 10월, 3권 10호)
22) 全愛國班員にふ (1941년 11월, 3권 11호)
23) 全愛國班員に告ぐ 政府に信賴して銃後を護れ (1942년 1월, 4권 1호)
24) 各愛國班長訪問記 (1942년 1월, 4권 1호)
25) 朗か愛國班長 新春 (1942년 1월, 4권 1호)
26) 京城愛國班 新年の誓 (1942년 1월, 4권 1호)
27) 常會には必ず主人出席のこと (1942년 2월, 4권 2호)
28) 愛國班の常會は十日に (1942년 2월, 4권 2호)
29) 常會は國民總訓練の齋庭 (1942년 3월, 4권 3호)
30) 職場持場に各各本分を盡せ 全愛國班員の奮起を促す (1942년 3월, 4권 3호)
31) 紀元の佳節にかがやく人人 (1942년 3월, 4권 3호)
32) 愛國班の方方へ (1942년 4월, 4권 4호)
33) 本年度總力運動の方針 (1942년 5월, 4권 5호)
34) 本年度の聯盟事業計 (1942년 5월, 4권 5호)
35) 愛國班精神の積極性 (1942년 7월, 4권 7호)
36) 全愛國班に告ぐ (1942년 8월, 4권 8호)
37) 愛國班長を裁く (1942년 8월, 4권 8호)
38) 總力の資を內から觀ろ (1942년 8월, 4권 8호)
39) 愛國班おぼえ書 (1942년 8월, 4권 8호)
40) 全愛國班員にふ (1942년 9월, 4권 9호)
41) 殉國決死の覺悟 愛國班員の心構へを說く (1942년 9월, 4권 9호)
42) 常會無くして國民生活無し (1942년 9월, 4권 9호)
43) 總力運動と靑年運動 (1942년 10월, 4권 10호)
44) 女學生と愛國班 (1942년 10월, 4권 10호)
45) 同胞愛にふ (1942년 10월, 4권 10호)
46) 愛國班はかく戰へり (1942년 11월, 4권 11호)
47) 防空演習私見 (1942년 11월, 4권 11호)
48) わが班の誇り (1942년 11월, 4권 11호)
49) 戰ふ生活體制へ (1942년 12월, 4권 12호)
50) 愛國班と子供常會 (1942년 12월, 4권 12호)


II. 한국전쟁기

1) 부역행위특별심사위원 선출의 건(제8회 제55호, 1950.11.22)
2) 부역행위특별심사중앙위원회 위원 선거에 관한 건(제8회 제56호, 1950.11.23)
3) 부역행위 특별심사 도·시·군위원 선임에 관한 건(제8회 제58호, 1950.11.25)
4)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제10회 제5호, 1950.12.25)
5) ?전재 피난민 위무 급(及) 전의 앙양 격려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제10회 제8호, 1951.1.17)
6)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재의안(제10회 제9호, 1951.1.18)
7) ?전재 피난민 위무 급(及) 전의 앙양 격려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제10회 제11호, 1951.1.20)
8) 비상시국하 원호대책 강구에 관한 결의안(제10회 제11호, 1951.1.20)
9) 방공법안 제1독회(제10회 제25호, 1951.2.15)
10) 상이병 급(及) 피난민 구호에 관한 결의안(제10회 제31호, 1951.2.22)
11) 방공법안 제2독회(제10회 제35호, 1951.2.27)
12) ?제2국민병 및 상이군인 처우개선책 강구의 건 중간보고(제10회 제53호, 1951.3.28)
13) 경찰원호법안 제1독회(제10회 제53호, 1951.3.28)
14) 경찰원호법안 제2독회(제10회 제54호, 1951.3.29)
15) 전시국민생활개선법안 제1독회(제11회 제19호, 1951.7.7)
16) 전시국민생활개선법안 제1독회(제11회 제21호, 1951.7.9)
17) 전시생활개선법안 제1독회(제11회 제70호, 1951.10.8)
18) 전시생활개선법안 제2독회(제11회 제75회, 1951.10.17)
19) 전시생활개선법안 제2독회(제11회 제76호, 1951.10.19)
20) 전시생활개선법안 제2독회-계속-(제11회 제76호, 1951.10.19)
21) 부역행위특별처벌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제12회 제32호, 1952.3.18)
22)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임시조치법안 제1독회(제12회 제71호, 1952.6.5)
23) 전사군경유가족및상이군경연금법안(제13회 제24호, 1952.9.3)
24) 상이군경 처우대책에 관한 질문(제14회 제6호, 1952.10.23)
25) 충혼탑 건립기금 갹출에 관한 건(제14회 제20호, 1952.11.13)
26) ?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연금액 동의의 건(제14회 제30호, 1952.11.26)
27)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제14회 제37호, 1952.12.4)
28) ?기피장정수용소(忌避壯丁收容所) 대우개선에 관한 건의안(제15회 제8호, 1953.1.19)
29) ?일선군경 위문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결의안(제15회 제18호, 1953.1.30)
30) ?일선군경 위문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건의안(제15회 제23호, 1953.2.5)
31) 상이군경 교육에 관한 건의안(제15회 제24호, 1953.2.6)
32) 일선장병 위문 운동 전개에 관한 건(제15호 제25호, 1953.2.7)
33) ?전몰군경과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연금액에 관한 동의안(제15회 제33호, 1953.3.16)
34) ?전몰군경및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연금액에 관한 동의안(제15회 제34호, 1953.3.17)
35) 전란수습특별회계법안 제1독회(제15회 제42호, 1953.3.30)
36) 상이군경 합동결혼식 축하금 갹출의 건(제15회 제51호, 1953.4.11)
37) 반공포로 원호금 갹출의 건(제16회 제14호, 19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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