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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창선 SUN 공직선거법

2020 이창선 SUN 공직선거법

  • 이창선
  • |
  • 학연
  • |
  • 2020-03-23 출간
  • |
  • 730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582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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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SUN 공직선거법의 7번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개정판에는 그동안 빈출 빈도가 낮은「공직선거관리규칙」의 내용을 대폭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만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 25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헌재결정도 2020년 2월말까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기탁금 :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법 제56조제1항제2의2호 신설)
②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 개정 :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
③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법 제60조제1항제5호 개정, 법 제86조제1항 개정)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법 제86조의4제6항 신설)

2020년 1월 14일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 선거권 연령 및 선거운동 연령의 하향 조정 : 19세 → 18세(법 제15조제1항, 제2항 개정, 법 제60조제1항제2호 개정)
② 국회의원 의원정수의 명확화 : 300인 → 지역구 253명, 비례 47명을 합하여 300명(법 제21조제1항 개정)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민주적 선출 절차 도입(법 제47조제2항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모두를 등록 무효화 함(법 제52조제4항 신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있어 준연동제 도입(법 제18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개정)

이 책을 통해 공부하시는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3월
이창선 드림


목차


제1편 공직선거법 총론

제1장 총 칙 13
01절 선거와 공직선거법 14
02절 선거의 공정성과 각종 위원회 설치 26
03절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 47
04절 선거구선거관리 58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75
제3장 선거구역 103
01절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104
02절 의원정수 조정 등과 투표구 124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37
제5장 선거인명부 147
0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148
02절 명부의 열람과 확정 155
제6장 후보자 165
01절 후보자 추천 166
02절 후보자 등록 173
03절 입후보의 제한 등 185
04절 기탁금 196
05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209

제2편 선거운동과 금지ㆍ제한

제7장 선거운동 243
01절 선거운동 개설 244
02절 예비후보자 260
03절 선거운동기구와 선거운동사무관계자 272
04절 인쇄물ㆍ시설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 279
05절 신문ㆍ방송에 의한 선거운동 295
06절 연설회 및 대담ㆍ토론회에 의한 선거운동 305
07절 정보통신 관련 선거운동 321
제7장의 2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349
01절 행위자에 대한 제한ㆍ금지 350
02절 시설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368
03절 방송ㆍ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 382
04절 집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 386
05절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 394
06절 허위사실 공표 등의 제한·금지 403
07절 기부행위의 제한 412
제8장 선거비용 445
01절 선거비용의 정의와 선거비용 제한액 446
02절 선거비용의 보전 및 보전 제한 452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469

제3편 투개표ㆍ특례 및 보칙

제10장 투 표 487
01절 선거방법과 투표관리관 488
02절 투표소의 설치 491
03절 투표용지와 투표함 498
04절 투표절차 509
05절 투표소의 질서 유지와 투표의 종료 520
제11장 개 표 539
01절 개표 관리와 개표 절차 540
02절 투표의 효력 546
03절 개표참관 및 개표소의 질서 유지 551
제12장 당선인 567
01절 당선인 결정 568
02절 당선무효 및 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 579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591
01절 재선거와 재투표 592
02절 보궐선거의 특례 598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609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621
01절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 622
02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628
03절 국외선거운동방법 및 선거비용에 관한 특례 639
04절 재외투ㆍ개표에 관한 특례 642
05절 기타 특례 652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665
제16장 보 칙 691
01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기소 등 692
02절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704
03절 재정신청 등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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