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공법기록특강 (양장)

공법기록특강 (양장)

  • 성중탁
  • |
  • 박영사
  • |
  • 2020-02-20 출간
  • |
  • 1232페이지
  • |
  • 216 X 268 X 54 mm /2334g
  • |
  • ISBN 9791130335896
판매가

59,000원

즉시할인가

58,41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58,41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로스쿨 공법 공부방법론|

1. 로스쿨 공법 공부의 현실
“로스쿨 3년 동안 공법, 형사법, 민사법 중에 공법을 제일 소홀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 헌법 통치구조파트는 마지막까지 거의 공부를 못했고 그런 이유로 본 시험에서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였는데 그 자체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수험생의 고백이다. 이는 사실상 대다수 로스쿨 학생들의 고백이기도 하다. 공법은 그 ‘추상성’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이 변시 공법과목의 경우 그 출제 비중에 비하여 민사법과 형사법만큼 충분히 공부하지 않는 까닭이 더 크다. 로스쿨 학생들 면면을 살펴보면 3년 내내 공법과목을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3년 동안 평소보다 공법과목에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한다면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에서 보다 고득점을 받아 합격에 큰 힘을 보태는 전략과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보는 학생들은 아래 글을 통해 공법을 변시 전략과목으로 만들어 보자.
2. 헌법 공부방법론
가. 시작은 무조건 두꺼운 기본서로!
다른 모든 과목과 마찬가지로 1학년 시작은 기본서로 해야 한다. 명망 높은 허영, 성낙인, 정종섭, 한수웅 교수님의 기본서든 김유향 변호사의 ‘기본강의 헌법’이든 무슨 기본서라도 한 권을 붙잡고 시작하고 이를 마지막 변시 수험장에도 들고 가야 한다(이른바, 두꺼운 기본서를 3년 동안 단권화시켜 1시간 만에 1200페이지가 넘는 기본서를 훑어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2학년 이후 요약서 등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비추(非推)한다. 헌법공부의 핵심은 ‘기본권 및 헌법재판소’부분이며, 고득점은 ‘통치구조론’을 얼마나 공부하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평균 이상의 득점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에서 부속법령 및 세부 통치구조론의 출제에 따라 합격선이 널뛰기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통치구조론(헌법 2)도 충실히 공부해야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중압감에 대하여
헌법 부분의 객관식 문제의 절반 이상, 대부분의 사례형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변형하여 묻는 방식이다. 비법학사와 로스쿨 1학년 신입생 등은 수많은 헌재 판례를 보고 그 결론을 암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을 크게 느끼곤 한다. 물론 모든 판례의 결론을 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은 판례에 따라 자세하게 볼 판례와 단순히 결론을 암기할 객관식용 판례로 구분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분은 ① 이미 기출된 판례 혹은 기출된 판례와 유사하나 아직 기출되지 않은 판례, ②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 판례, ③ 여러 번 회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판례 등으로 본인이 체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단순한 요약서로는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1학년 초학자들에게 두꺼운 기본교과서를 잡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다.
다. 헌법재판법 부분
헌법의 사례형, 기록형은 헌법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소송요건은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사례형, 기록형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단순한 암기사안을 ‘배점에 맞는 분량으로’ 빨리 적은 후 다른 문제를 풀어야 한다. 헌법재판별 요건사실을 먼저 적은 후 반드시 당해 사안에 적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라. 통치구조론
많은 학생들이 단순 암기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암기 성향이 짙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변시 본 시험과 모의시험 등의 출제된 부분(특히 객관식)을 벗어나기 힘드므로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까지의 사례형 문제에서는 대부분 기본권을 물어봤으나 앞으로는 통치구조론이 더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통치구조론 특성상 사례형 문제는 그 쟁점이 열 가지를 넘지 않을 것이므로 객관식 공부를 충실히 한다면 사례문제에서 결론을 틀리는 불상사는 예방할 수 있다. 항상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자!

3. 행정법 공부방법론
가. 정확한 용어, 개념잡기의 중요성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재량행위, 기속행위, 하자, 하자의 승계, 허가, 인가, 특허, 부담, 처분성....’등 용어의 생소함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용어만으로도 벅찬데, 강학상 개념과 판례가 사용하는 개념 사이에 차이도 있어 이와 같은 이론과 판례간의 괴리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책을 덮고 싶은 마음을 증폭시킨다. 그러므로 초학자들은 가장 먼저 정확한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혼자 공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강사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강사들의 요약서들 중 요약이 심하게 된 책들은 이해가 힘든 부분도 있으므로 헌법과 마찬가지로 행정법도 공부의 시작은 홍정선, 박균성, 정하중 교수님 등 주요 교수님들 책으로 기본서를 단권화 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 행정소송법
행정법의 핵심은 행정소송법이다. 처분?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행정법 객관식문제가 출제되는데, 헌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례 결론을 묻는 비중이 적고, 행정소송의 절차를 꿰고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난이도까지 크게 높아서 이와 같은 소송법 문제가 더 많아지는 추세이다.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공부해야 하며, 판례가 그러한 결론을 낸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말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해서, 단순히 판례 결론을 외우지 말고, 그 판례가 위치한 기본서의 이론이 하단의 판례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에 비하여 행정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모든 판례들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할까?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본서에 학설대립이 있거나, 중요한 이론 설명과 함께 위치한 판례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러한 공부를 하면 될 것이다. 또한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단순히 결론을 묻는 문제와 이와 같은 절차를 이해해야 하는 판례가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행정법 각론
많은 학생들이 행정소송법을 공부한 뒤 ‘행정법 1회독 했다!’고 외친다. 마치 행정법 각론은 객관식에서 한 두 문제 나오는 불의타의 영역으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행정법은 행정법 각론까지 공부를 해야 비로소 끝이 난 것이다. 실제로 객관식 문제도 약 3-5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사례형으로도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당연한 것이다. 사법시험 시절 행정법 각론은 한 문제 정도 작게나마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었다. 사법시험 폐지 후 변호사시험에서 이러한 경향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며, 과거 사법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쟁점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행정법 각론은 크게 지방자치법, 공물, 토지보상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충실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행정법 각론은 출제되는 부분에서만 출제가 되므로 객관식문제를 이용해서 충분히 강약조절을 할 수 있으나 차제에는 그 출제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4. 공법 선택형
형사법에 비하여, 공법은 기본서를 열심히 봐도 객관식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다른 과목에 비하여 부속 법령 등 단순 암기사항이 많고, 이론과 실제 시험 문제간의 괴리감이 큰 과목이기 때문이다. 이를 역이용하면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서를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이다. 하지만 공법 객관식 문제 중에는 이 같은 공부로 풀리지 않으며 ‘뭐 이렇게 세세한 것을 내나?’라는 생각과 함께 한숨이 나오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객관식 문제로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본서 + 객관식 문제집으로 공부량이 2배로 늘어 공법 책을 덮고 싶은 생각이 또 한 번 든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조문 위주로 나오는 문제들은 얼마 되지 않고 그동안 축적된 모의고사와 변호사 본시험은 물론 최근 5년내 사법시험 등에서 반복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출문제를 풀면서 반복되는 분야를 기본서에 따로 표시해 두는 등으로 흐름을 파악한다면 공법선택형도 단권화가 되면서 공부량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서 헌정사 문제 등 ‘지엽적인 암기문제!’로 생각한 문제들은 대부분 출제자들이 모의고사에서 먼저 출제한 것임을 명심하자! 물론 굳이 그렇게 까지 공부를 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형사 객관식은 대부분의 학생이 잘 보는 편이고, 민사 객관식인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공법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에 누구보다 한 발짝 쉽게 다가갈 수 있다.

5. 공법 사례형
공법 사례형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 기존의 변호사시험이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쟁점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법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학생들의 경우 평균 이상의 득점을 확보하기 쉽다. 하지만 작년 변호사시험부터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중요한 주제들이 출제되는 것이 보인다. 앞으로도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서를 찬찬히 읽는다면 당연히 많은 쟁점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새롭게 출제될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 바로 ‘사법시험과 5급공채(입법고시, 법원행시, 일반행시 등) 행정법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법시험과 5급공채는 항상 새로운 쟁점들을 함께 출제해 왔다. 작년부터 변호사시험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꼭 손으로 풀어보지 않더라도 어떠한 내용들이 다른 국가시험에서 나왔는지 확인한다면 다른 수험생들과 큰 차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사례형의 경우 대부분 판례사안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당해 판례에서 ‘제한된 기본권, 침해가 된 기본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기본서를 읽다보면 재산권 침해 같아 보이나 헌재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사안이 그 예이다). 이러한 판례는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명시한 기본권들을 적어주냐에 따라서 득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가 제한, 침해되었다고 한 기본권들을 암기하여야 한다. ① 기본서에 전문이 기재된 판례 ② 최신판례 중 결론뿐만 아니고 당해 기본권들을 세세하게 설명한 판례 ③ 다른 국가시험에서 당해 기본권들을 꼬아서 출제한 판례 등을 위주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변호사시험 과목들이 그러하듯이, 공법 또한 객관식→사례→기록→객관식간의 순환출제가 나타난다. 올해 객관식으로 나왔던 내용이 내년에 사례로 나오고, 사례로 나왔던 내용이 기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객관식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사례형도 추가로 대비 할 수 있다. 객관식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답을 찍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 판례결론을 묻는 문제를 제외하고, 문제에서 묻는 바가 무엇인지, 다른 지문이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다. 초학자들에게 객관식 문제는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학생들에겐 사례대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6. 공법 기록형
수험생들은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에 대하여 막연히 공포심을 갖고 있다. 3학년들 조차도 실제로 기록형을 직접 써보는 것은 3학년 들어 6월에 처음 치루는 첫 모의고사와 8월, 10월 모의고사 2번밖에 없어 상당히 애를 먹곤 한다. 기본적인 공부도 부족한데 소장을 쓰라니! 하지만 적어도 ‘공법 기록형’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헌법은 사례형과 기록형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으며, 행정법도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을 충실히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게 기록형 답안지를 쓸 수 있다. 핵심은 기록을 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쟁점을 묻고 있는지, 그러한 쟁점의 기본내용은 무엇인지,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기본서 등을 충실히 읽고 공부했다면 3학년 때 공법 기록을 처음 접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다. 많은 학생들은 민사기록의 경우 청구취지를 달달 외우는 반면, 공법 기록의 청구취지는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다. 공법기록에 나올 수 있는 청구취지는 제한적이므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몇 가지 유형만 암기하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배점이 큰 항목이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자! 기록형도 사례형처럼 모든 기출문제를 다 봐야 하는가? 물론 다 공부를 한다면 좋겠지만 역시 수험생들은 시간이 부족하다. 기록형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실전처럼 답안 작성을 해보았는가가 핵심 관건이다. 3학년의 경우 기출문제 5회분 정도를 시간을 재고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부량인 것 같은데 그 배를 하면 고득점은 확실해 질 것이다. 무엇보다 공부할 시간을 따로 낼 것이 아니라 학교수업(ex.공법기록연습)을 통하여 새로운 쟁점이나, 새로운 청구취지 등을 공부하는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즉, 기록형 공부의 기본은 변시와 모의시험 공법기록기출 교재를 중심으로 공법기록연습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수업 수강 방식 역시 가능하면 기록을 같이 보면서 기록 내용 중 주요 메모 부분에 대한 체크를 통해 기록에서 문제를 추출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모범 답안지와 채점기준표를 머릿속에 암기하여 변시 본시험까지 형식적인 요건을 최대한 외우고 들어가야 한다(1, 2회는 물론 최근 7회 변시에서는 입증방법, 첨부 서류 등 형식적 기재사항을 쓰는 부분이 실제로 출제되기도 하였다).
공법기록은 다른 기록과는 다르게 공법 사례형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 때문에 수업시간에 사례에 나오는 헌재법 적법요건 부분을 잘 외워두면 기록에도 유용하고 빠르게 쓸 수 있어 본안부분에 시간을 좀 더 할애 할 수 있게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암기할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 두어야 한다. 기록형 시험 역시 과잉금지 원칙에서의 4단계 심사시 들어가는 정형적인 문구 등 다양한 쟁점에서의 정형적 용어와 문장을 최대한 외워야 한다. 그리고, 본안 위법성 내지 위헌성 파트에서 사안의 포섭을 풍부하게 작성하면 보다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최근 6회와 7회 변시 기록형은 문제가 매우 까다로운 데다 시간까지 너무 없었는바, 이런 시험에서는 주어진 2시간의 시간 안에 끝까지 답안지를 모두 채운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정리하면, 3학년이 되어도 막상 공법기록과목은 실제 답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3학년 3번의 모의고사를 반드시 응시하여 본인의 점수를 받아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더하여 기록형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특정한 문구를 많이 써주고 사안의 포섭을 풍부하게 작성해 주면 높은 점수를 받기란 한결 쉬워진다. 결론적으로 본 교재에서 제시하는 모범 답안지를 많이 읽어보고, 직접 손으로도 써 보는 연습을 통하여 향후 나오는 시험의 비슷한 쟁점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 마치며
필자의 제자가 필자에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찾아와 한 말이 기억난다. “처음 공법을 공부할 때 난해함과 암기의 부담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애착을 갖으려 노력하고 공법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다른 과목에 비하여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되었다”고 말이다. 변호사시험은 각 과목 간의 균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민사법의 경우 많은 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끼는 반면 공법은 여전히 3학년때 시작하는 과목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문제는, 출제 교수들이 이러한 점을 알고서 공법과목의 난이도를 갈수록 올리고 있는 점이다. 다만, 거듭 강조컨대, 공법은 출제 비중에 맞는 시간과 노력을 약간만 투여하면, 생각보다 고득점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보는 모든 전국의 로스쿨 수험생들이 다가오는 변호사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목차


|문제편
1부 변호사시험
2012년도 제1회 003
2013년도 제2회 039
2014년도 제3회 079
2015년도 제4회 111
2016년도 제5회 151
2017년도 제6회 195
2018년도 제7회 237
2019년도 제8회 277
2020년도 제9회 321

2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2년도 제3차 359
2013년도 제1차 387
2013년도 제2차 419
2014년도 제1차 451
2014년도 제2차 483
2014년도 제3차 521
2015년도 제2차 555
2015년도 제3차 585
2016년도 제2차 611
2016년도 제3차 639
2017년도 제2차 667
2018년도 제2차 691
2018년도 제3차 737
2019년도 제1차 775
2019년도 제2차 813
|해설편
1부 변호사시험
2012년도 제1회 847
2013년도 제2회 859
2014년도 제3회 875
2015년도 제4회 891
2016년도 제5회 913
2017년도 제6회 929
2018년도 제7회 945
2019년도 제8회 961
2020년도 제9회 977

2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2년도 제3차 991
2013년도 제1차 1005
2013년도 제2차 1021
2014년도 제1차 1033
2014년도 제2차 1045
2014년도 제3차 1065
2015년도 제2차 1079
2015년도 제3차 1093
2016년도 제2차 1107
2016년도 제3차 1123
2017년도 제2차 1137
2018년도 제2차 1151
2018년도 제3차 1165
2019년도 제1차 1181
2019년도 제2차 1199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