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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노무 업무 설명서

경리실무,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노무 업무 설명서

  • 손원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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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0-02-10 출간
  • |
  • 976페이지
  • |
  • 154 X 225 X 56 mm /1382g
  • |
  • ISBN 97889939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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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리실무자가 재무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 세무, 4대 보험, 인사노무 등 아래의 경영지원 내용을 1권의 책에 모두 담아 실제 업무에서 접하는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이용편의를 위해 이지경리(www.ezkyungli.com) 사이트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ㆍ 회계원리 : 제1장 회계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
ㆍ 계정과목 : 제2장 어떤 계정과목일까?(재무상태표)
제3장 어떤 계정과목일까?(손익계산서)
ㆍ 전표분개 : 제4장 전표발행과 장부작성
ㆍ 경리장부 : 제4장 전표발행과 장부작성
ㆍ 연말결산 : 제5장 손쉽고 확실한 결산업무
ㆍ 재무제표 : 제6장 프로직장인의 재무제표 분석
ㆍ 지출증빙 : 제7장 증빙관리는 절세의 시작이다.
ㆍ 사업세금 : 제8장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꼭 내야 하는 세금
ㆍ 부가가치세 : 제9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ㆍ 급여세금 : 제10장 급여세금과 기타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ㆍ 종합소득세 : 제11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ㆍ 실무사례 : 제12장 꼭 알아야 할 실무사례
ㆍ 4대 보험 : 제13장 중소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
ㆍ 인사노무 : 제14장 중소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

[책 속으로 이어서]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ㆍ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접대비는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ㆍ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세금계산서 대신 3.3%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해도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법정지출증빙으로 본다.
ㆍ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ㆍ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 종합유선방송 · 중계유선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스카이라이프 등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면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ㆍ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전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관하면 동 청구서가 법정지출증빙이 되는 데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당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ㆍ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함)
ㆍ 공매ㆍ경매ㆍ수용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ㆍ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ㆍ 주택임대업자(법인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ㆍ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거래이나 최근에는 택시도 신용카드 결제 및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빙을 받아서 증빙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ㆍ 건물(토지와 함께 거래시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사옥이나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면 동 매매계약서가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그러나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ㆍ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란 은행지급수수료나 보험료 등의 지출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관하면 된다.
ㆍ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을 구입해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동 승차권을 말하며, 증빙으로 승차권이나 승선권을 보관하면 된다.
ㆍ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를 이용하고 동 항공권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ㆍ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ㆍ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ㆍ 재화 또는 용역공급 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ㆍ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유형자산 폐기 시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유형자산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처리)에 산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 폐기한 경우란 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통해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목록, 폐기자산의 사진, 폐기자산 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것이다.

[축의금 + 화환의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예를 들어 경조사비 20만원(청첩장), 화환 10만원(신용카드매출전표)을 지출한 경우 20만원 초과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은 경우 전액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하나, 청첩장, 부고장 지출액 20만원은 법정지출증빙이 아니므로 접대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화환 10만원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접대비 인정이 된다.

[부가가치세 분납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분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으로 분납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1.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분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가 있고
2.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납이 가능한 징수유예제도와 납부기한연장이 있다.
본론에 앞서 징수유예제도와 납부기한연장은 세무공무원들도 혼용해 사용하는 데 사실 이는 두 제도의 의미가 크게 징수유예제도는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와 같이 부과과세하는 세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납부기한연장은 확정신고와 같이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의 차이뿐이라서 그렇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자진신고ㆍ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받은 세금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고지’ 받은 세금징수를 유예하는 것이다.
반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하는 것이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중에서]

예를 들어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 [125,000원(기타소득) - 7만 5천원(필요경비)]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 결과 납부액은 납부를 하고 환급액은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환급해서 퇴사를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즉, 퇴사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중도퇴사 시 퇴사하는 직장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허위직원을 등록해 탈세 중에서]

가족회사에서 가장 흔히 쓰는 세금 탈세 방법의 하나가 인건비 부풀리기다. 즉,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아들이나 며느리 또는 친분이 있는 친구나 지인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해서 탈세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유령직원을 두는 것이다.
그럼 이런 행동을 하다가 세무서에 적발되는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될까?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다 세무조사나 제보가 있는 경우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무조사 시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조직도를 제출하라고 한다.
세무조사원들이 경험이 있으니 척하면 척이다. 흔한 말로 세무조사 시 목표액이 있다는 말을 한다. 회사 규모나 매출 등 기타 여러 상황을 보고 이 정도 금액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겠다. 예상한다는 말이다.

[직원 차량을 회사업무 사용 중에서]

직원 개인과 차량의 사용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개인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차량 사용계약이 없으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직원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대가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지급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것이면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인회사 사장의 식대 비용처리 중에서]

개인사업자의 식대라고 무조건 경비 인정되는 것도, 무조건 경비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표자 혼자서 드신 식대(접대비 이외의)의 경우 사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인정이 어렵다.

[4대 보험 퇴직자 건강보험 정산 중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제도가 있으므로 퇴사할 때 신고된 것보다 소득이 높거나 적으면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한다. 만약 퇴사일이 1일이면 그달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퇴직정산으로 인한 정산제도로 환급이나 환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사하는 달에 매월 2일이 속해 있는 달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퇴사일이 6월 1일이라면 국민연금과 똑같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연금과는 달리 신고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벌어가는 경우 퇴직정산으로 인한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퇴사일이 6월 2일일 경우 퇴사일에 2일이 속해 있어 한 달 치 보험료가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신고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벌어가는 경우 퇴직정산으로 인한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퇴사 달 보험료 부과 + 퇴직정산금 합산신고).
그러나 퇴사일 하루 차이로 보험료를 냈다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퇴사한 달은 보험 가입이 됐기 때문에 퇴사 후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상관없지만 등재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돌아가며, 퇴사한 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달은 직장 가입자로 유지되므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의 연말정산은 본인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EDI를 통해 신고하면 몇 시간 길게는 하루가 지나면 정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단에 전화하면 퇴직정산을 해주니 참고하기 바란다.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 정산 중에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개근여부를 판단해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렇듯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마다 이렇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을 계산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렇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는 다소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외에 중간입사자(1월 1일 이외의 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전기간(2020년 4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12일 부여(15일 × 9월/12월 = 11.25일 이상)했다는 전제하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기산일을 잡았다면 이는 굳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중간입사자의 연차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특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불이익금지의 원칙만 세워져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불이익하지 않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입사 당해 연도의 2020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 15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 12일(15일 × 9개월/12개월)을 부여하고, 입사 다음 연도부터는 재직 1년 차로 계산하는 방법
② 입사 당해 연도의 2020년 4월 1일~12월 31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 연도의 1년 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회계연도 기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총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때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 5802, 2009.12.31.).


목차


제1장 | 회계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
01. 회계는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02. 회계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회계에서 말하는 거래)
03. 거래는 언제 기록해야 하나?
■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기준시점
■ 수익과 비용은 언제 장부에 반영하나?
04. 거래내역에 대한 약속된 언어 계정과목
05. 거래를 얼마로 기록해야 하는가?
06. 왕초보 차·대변도 못가리나?
07 복식부기와 대차평균의 원리

제2장 | 어떤 계정과목일까?(재무상태표)
01.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 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의 차이]
■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배열과 금액결정
02. 자산 계정과목과 분개사례
■ 유동자산
└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ㆍ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개사례
ㆍ 보통예금 분개사례
ㆍ 당좌예금 분개사례
단기금융상품
ㆍ 정기예금 분개사례
ㆍ 정기적금 분개사례 / 67
단기매매금융자산
ㆍ 단기매매금융자산의 분개사례
ㆍ 지역개발공채 등 매입즉시 매각 시 분개사례
ㆍ 공채 할인 매각 시 분개사례
매출채권
ㆍ 신용카드매출 시 분개사례
ㆍ 일반적인 어음거래 분개사례
ㆍ 어음할인시 분개사례
ㆍ 어음부도시 분개사례
미수금
ㆍ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시 분개사례 / 72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부가가치세대급금
선납세금
대손충당금
└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종류
2. 취득원가
3. 기말재고금액의 결정
재고수량의 파악방법(계속기록법, 실제재고조사법)
기말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4. 재고자산의 평가(저가법)
5.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의 처리
[사례연구] 숨겨진 재고를 관리하자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기업주식
[지분법 적용예외]
ㆍ 피투자회사 당기이익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
ㆍ 피투자회사 유상증자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
투자부동산
└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종류
2.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결정요인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비례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3. 유형자산의 손상
유형자산손상의 회계처리
손상차손의 환입
4. 유형자산의 제거
5. 재평가모형
처음으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 이후의 감가상각
재평가잉여금의 처리
재평가이후 연도의 재평가
유형자산의 제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분개사례
무인경비(보안) 시스템 설치·이용비용의 분개사례
전화설치보증금의 분개사례
[사례연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1. 법인세회계
2.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매 회계연도말 평가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는 추가적인 상황
3. 이연법인세 부채
4.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
5. 이연법인세의 계산절차
03. 부채 계정과목과 분개사례
■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
예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유동성장기차입금
미지급법인세
유동성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보험료
■ 비유동부채
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사채의 회계처리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비유동부채의 기타종류
■ 충당부채
04. 자본 계정과목과 분개사례
■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사례연구] 재무제표의 핵심 재무상태표
05. 재무상태표를 보는 법
■ 자산금액의 규모를 보면 기업의 규모를 알 수 있다.
■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해보면 유동성을 알 수 있다.
■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알 수 있다.
■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보면 이익을 알 수 있다.

제3장 | 어떤 계정과목일까?(포괄손익계산서)
01.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
■ 기업의 1년간 손익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배열과 금액결정
02. 매출액과 매출원가
03.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퇴직급여
ㆍ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시 분개사례
ㆍ 퇴직금 지급시 분개사례
ㆍ 퇴직금전환금(국민연금전환금)의 분개사례
■ 명예퇴직금
■ 복리후생비
ㆍ 사무실 커피, 음료수 구입비용의 분개사례
ㆍ 정수기 임차료의 분개사례
ㆍ 직원 경조사비의 분개사례
ㆍ 직원 회식비, 간식비의 분개사례
ㆍ 건강보험료 회사부당액의 분개사례
ㆍ 고용보험료 회사부담액의 분개사례
ㆍ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비용의 분개사례
ㆍ 직원의 병원치료비 및 위로금의 분개사례
■ 보험료
ㆍ 자동차보험료의 분개사례
ㆍ 교통사고 차량수선비의 분개사례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 지급수수료
ㆍ 송금수수료 지급시 분개사례
ㆍ 기장대행 수수료 지급시 분개사례
■ 광고선전비
ㆍ 신문광고 및 구인광고비의 분개사례
ㆍ 경품제공시 분개사례
■ 교육훈련비
ㆍ 사설학원 지원비의 분개사례
ㆍ 학원강사료의 분개사례
■ 차량유지비
ㆍ 차량의 취득 시 분개사례
ㆍ 주차비, 세차비,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비용의 분개사례
■ 도서인쇄비
ㆍ 도서구입, e-Book 구입비용의 분개사례
ㆍ 서류봉투 및 복사비의 분개사례
■ 접대비
ㆍ 거래처 식사, 향응, 선물제공비용의 분개사례
ㆍ 거래처 경조사 관련 분개사례
ㆍ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할인의 분개사례
ㆍ 노동조합 지출경비의 분개사례
ㆍ 거래처 행사찬조 및 사은품 지출경비의 분개사례
■ 임차료
ㆍ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임차료의 분개사례
ㆍ 사택을 임차한 경우 분개사례
■ 통신비
ㆍ 전화사용료 및 인터넷 사용료의 분개사례
ㆍ 전화료, 핸드폰 요금 연체료와 연체가산금의 분개사례
ㆍ 등기발송시 할인금액의 분개사례
■ 운반비
ㆍ 퀵서비스, 택배비용의 분개사례
ㆍ 물건구매시 운반비의 분개사례
■ 세금과공과
ㆍ 자동차세 납부시 분개사례
ㆍ 벌금·과료·과태료 지출시 분개사례
ㆍ 가산세·가산금 지출시 분개사례
■ 소모품비
ㆍ 서류봉투, 볼펜 등의 사무용품 구입시 분개사례
ㆍ 복사용지(프린트 용지)구입의 분개사례
ㆍ 도장(인장)비용의 분개사례
ㆍ 열쇠구입비용의 분개사례
ㆍ 열쇠 수리 출장비용의 분개사례
■ 수도광열비
ㆍ 전기료, 전력비, 전력기금 납부 및 연체료의 분개사례
ㆍ 임차인에게 수도료·전기료를 징수해서 대신 납부시 분개사례
■ 수선비
■ 경상연구개발비
■ 여비교통비
ㆍ 출장비용의 지급시 분개사례
ㆍ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교통카드 구입비용의 분개사례
ㆍ 대리운전비용의 분개사례
■ 대손상각비
■ 포장비
■ 보관료
■ 견본비
■ 회의비
■ 판매수수료
■ 외주비
■ 협회비
■ 잡비
04.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 기타수익(= 영업외수익)
■ 기타비용(= 영업외비용)
[사례연구] 이익잉여금 클수록 수익성 좋은 기업
05.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 금융수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외환차익
외환환산이익
■ 금융비용(=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06.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는 법
■ 당기순이익
■ 매출원가
■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시 유의사항과 분석사례
■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 부문별 담당자가 주목해야 할 숫자
■ K-IFRS 재무제표를 볼 때 유의할 사항
■ 당기순이익과 포괄이익은 무엇이 다른가?

제4장 | 전표발행과 장부작성
01. 복식장부기장시 매일매일 작성해야 하는 장부
■ 매일 기록해야 할 장부
■ 매일매일 기록해야 하는 장부의 흐름
■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정리해야 하는 장부의 흐름
02. 전표의 작성방법
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
영수증 없는 비용의 처리
03. 거래야! 계정과목별로 모여라(총계정 원장의 작성)
04. 각종 보조장부의 작성방법
■ 현금출납장의 기록
■ 외상매출금명세서와 받을어음기입장
■ 외상매출금명세서
■ 받을어음기입장
■ 재고수불부
■ 매출장
■ 매입장
■ 급여명세서
■ 경리일보
05. 전표발행에서 재무제표 작성까지의 장부흐름
06.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의 관리방법

제5장 | 손쉽고 확실한 결산업무
01. 기업이익의 계산단위
02. 회계는 1년 단위로 순환한다.(회계의 순환과정)
■ 재무제표상의 제○○기의 의미
■ 회계의 순환과정
03. 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방법
■ 결산은 왜 하는가?
■ 결산을 하는 순서
연말결산 시 준비해 두어야할 서류
1. 법인의 결산 추가 준비서류
2. 개인사업자의 결산 추가 준비서류
■ 결산 시 정리해야 할 사항
■ 재고조사표의 작성과 재고자산의 평가
■ 현금 및 예금계정의 결산정리
■ 예금관련 결산 체크포인트
■ 유가증권(단기매매금융자산 등)의 결산정리
■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금의 설정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감모상각
■ 수익 및 비용의 결산정리
■ 기타 결산조정사항
■ 계정의 마감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등 결산서의 작성
■ 기업결산보고서를 볼 때 유의할 점

제6장 | 프로직장인의 재무제표 분석
01. 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방법과 재무보고서를 볼 때 유의할 사항
■ 회사의 건강상태는 결산보고서로 파악
■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제표분석 시 유의할 사항
■ 감사의견을 통한 재무제표 판단
■ 재무제표분석으로 기업의 경영상태를 판단
■ 재무제표 분석의 순서
■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질적 요인
■ 재무분석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 기업의 도산예방을 위해 경영분석을 철저히
■ 결산서를 분석·판단하는 척도
■ 회사대표는 재무제표를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식회계에 속지 않는 재무제표분석 항목
02.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비율분석
■ 재무상태표를 활용한 비율분석
■ (포괄)손익계산서를 활용한 비율분석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한 비율분석
03. 안정성 분석
■ 자기자본비율(BIS)
■ 유동비율(단기적인 지불능력)
■ 당좌비율(재고자산과다 업종은 유동비율과 별도로 반드시 고려)
■ 고정(= 비유동)비율과 고정(= 비유동)장기적합률(장기적인 지급능력)
■ 부채비율
■ 유동부채비율
■ 비유동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04. 활동성 분석
■ 총자산회전율
■ 자기자본회전율
■ 경영자산회전율
■ 유형자산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채권회전율
■ 매입채무회전율
■ 타인자본회전율
05. 성장성 분석
■ 총자산증가율
■ 유형자산증가율
■ 유동자산증가율
■ 재고자산증가율
■ 자기자본증가율
■ 매출액증가율
06. 수익성 분석
■ 총자산세전순이익률
■ 총자산이익률(ROA)
■ 자기자본이익률(ROE)
■ 기업세전순이익률
■ 기업순이익률
■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 자본금세전순이익률
■ 자본금순이익률(경영자본이익률)
■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세전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 매출원가 대 매출액
■ 이자보상비율
■ 배당률
■ 배당성향
07. 생산성 분석
■ 노동장비율
■ 자본집약도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율
■ 노동소득분배율
08. 현금흐름표를 이용한 재무분석
■ 현금흐름과 주가비율
■ 주당현금흐름비율(CPS)
■ 주가현금흐름비율(PCR)
■ 배당지급능력배수
■ 현금흐름과 장단기 지급능력 비율
■ 현금흐름 대 단기차입금 비율
■ 현금흐름 대 총부채 비율
■ 금융비용보상비율

제7장 | 증빙관리는 절세의 시작이다.
01. 회사경비를 지출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
■ 증빙을 철해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 수기 증빙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02.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인감 날인이 필수인지?
■ E-mail로 발송한 세금계산서도 유효한 세금계산서인지?
■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수탁 판매분 세금계산서 발행
■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공동매입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03. 계산서 발행

04.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급가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반드시 등록하라
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거래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월이용대금명세서 제출
■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 후불교통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불가
■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 및 사무용품의 구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 종업원 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매입세액공제
■ 가족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05. 현금영수증
■ 잘못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 할인해서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초과해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 여행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06. 전화 요금청구서 등 일정한 형식의 지로영수증
■ 신고한 지로용지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전화요금고지서를 받을 때 유의사항
■ 지로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지로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 택시 영수증의 세무처리와 증빙처리

07. 간이영수증 한도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 한도액을 맞추기 위해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08. 경비지출시 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
1.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
2. 송금명세서로 법정지출증빙을 대신하는 거래
■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법정지출증빙 수취는?
■ 개인 및 미등록자와 거래 시 법정지출증빙 수취는?

09.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빙관리
■ 각종 자산의 법정지출증빙
■ 유형자산 폐기 시 법정지출증빙
■ 차량을 구입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 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10. 인건비 지출시 증빙관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법정지출증빙의 역할

11.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증빙관리와 기타 일반비용의 증빙관리
1.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라
└ 일반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하는 경우 경조사비
└ 증빙을 갖춘 접대비의 비용인정 한도액
■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한 지출비용은 1인당 연간 3만원까지
■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할 경조사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 상조회를 통한 경조사비 지출증빙
■ 접대목적의 지출 중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전약정이 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 범위 이내의 금액
■ 주유소 사은품 및 경품 등은 접대비 아님
■ 무료세차용역은 접대비 아님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위약금
■ 접대비로 보지 않는 매출할인
■ 접대비로 보지 않는 포상금
■ 무상금전 대여는 접대비 아님
■ 학습교재 판매 법인이 대리점 직원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 카지노사업 법인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숙식비
■ 불특정다수 선물 등(광고선전 목적의 견본 달력·수첩 등)
■ 그림 미술품 등의 비용 손금반영
■ 외부경조사비를 여러 건으로 지급 시(한 거래처의 경조사비를 여러 명이 지급 시) 비용 한도
■ 판공비, 업무추진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2. 3만 원 초과 비용은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라
■ 소셜커머스 영수증 증빙자료로 쓸 수 있나요?
■ 증빙을 미 첨부한 해외출장비의 증빙처리방법
■ 렌터카 비용의 증빙처리방법
■ 임원의 실비변상적 교통비 이상인 거마비의 증빙처리방법
■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통카드의 증빙처리방법
■ 사례금으로 지급한 교통비 등의 증빙처리방법
■ 휴게소에서 고속도로통행카드를 현금 구매 시 증빙처리방법
■ 통행료의 증빙처리방법
■ 관리비의 증빙처리방법
■ 교육훈련비의 증빙처리방법
■ 직원 개인 학원비의 증빙처리방법
■ 강사료의 증빙처리방법
■ 수도광열비의 증빙처리방법
■ 퀵서비스, 택배(우체국 택배 포함), 이삿짐센터, 화물차를 이용한 운반비지급 시 증빙처리방법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적용 요령
■ 출장일비의 증빙처리방법
■ 출장비의 증빙처리방법
■ 증빙 인정과 가산세와의 관계
■ 법정지출증빙 같지만 소명증빙인 증빙
■ 재고자산 폐기 시 증빙
■ 유형자산 폐기 시 증빙
■ 법정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 되는 경우

제8장 |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

01.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유형
02.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 똑똑한 사업자가 되기 위한 필수 상식
03. 휴업시 세무처리
04.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소액부징수
■ 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제9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1. 부가가치세는 언제 어디다 내야 하나요?
■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02. 부가가치세는 과세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납부를 한다.
■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증빙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 통신사업자, 백화점 등의 경품, 증정품, 사은품의 부가가치세
■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주는 경우
■ 부동산 임차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등의 개인적 공급 사례
■ 폐업 시 잔존재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

03.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
■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되는 차량과 안 되는 차량 예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의 매입세액공제
■ 직원 회식(복리후생비)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 차량 및 주차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교통비 지출액 매입세액불공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 사업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0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작성 시 빠트리기 쉬운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란 작성법
■ 간이과세 포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06.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 밀린 월세(임차료)를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07.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8. 부가가치세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09.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
■ 홈택스에 의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10. 부가가치세 분납,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10장 | 급여세금과 기타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01. 원천징수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
0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03.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과 세금신고
■ 세금부담 계약을 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 개인과 법인 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액 신고방법

04. 급여에서 어떤 세금을 얼마나 공제하고 지급하나?
■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분류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일용근로자 잡급에 대한 세무조사 시 검토사항

05.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급여
■ 식사와 식대와 관련한 비과세와 실무사례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출산·보육(가족수당)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학자금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비과세 실무사례
■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비과세와 실무사례
■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와 실무사례
■ 종업원의 부임수당 비과세 실무사례
■ 출장연수 등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포함 여부
■ 핸드폰 사용료의 비용인정 요건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 출퇴근용 통근버스
■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
■ 사택의 비과세 실무사례
■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실무사례
■ 선물비용의 비과세
■ 부서별 회식비의 비과세
■ 직원 병원비의 비과세
■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보조액의 비과세
■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가비의 세무상 처리방법
■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명목 지출비용의 세무처리
■ 선택적 복지제도(복지카드)의 세금처리
■ 업무 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법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금액

06. 근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방법
■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인데 반기별 납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반기별 납부승인 및 포기신청 방법은?
■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소득세를 어디에서 원천징수·납부 해야 하나?
■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내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에서 지급받는 경우
■ 국내 모회사의 직원(거주자에 해당)이 해외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 자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07.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08.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회사 대신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회사가 부도로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 연말정산대상 소득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분만 해당하나요?

09. 임원의 인건비 처리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
■ 임원급여·상여 등의 비용인정 조건

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원천징수 필수서식 작성요령

11.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와 납부

12. 퇴직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

13.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제11장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01. 종합소득세는 언제 어디다 내야 하나요?

02.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장부에 의해 계산된 실질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3.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장부를 기록하면 혜택이,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6. 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및 작성방법
7.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8.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시기
9.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시기
10. 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 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해야 하나요?
■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 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

03.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사례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2. 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3. 외부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4.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5. 추계-기준율 신고서 작성사례
6. 추계-단순율 신고서 작성사례
7. 비사업자 신고서 작성사례

04.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인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 사무용 소모품구입 비용은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해당하나?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하나?
■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 재화의 매입비용에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나요?
■ 직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
■ 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나?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나요?

05.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06. 개인사업자가 유의할 비용관리
■ 개인사업자가 유의할 비용처리
■ 가사비용 무조건 회사비용 처리하면 걸리나?

제12장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처리사례

01. 자체 기장할까? 기장을 맡길까?
02. 국세청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03. 허위직원을 등록해 탈세하다 적발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04. 직원(대표이사) 차량을 회사업무(임차)에 사용시 처리2
■ 개인 명의 차량유지비 경비인정
■ 직원 차량이나 직원 개인 휴대전화 비용
■ 직원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05. 비품 처리할까? 소모품비처리 할까?
06. 개인회사 사장과 법인 대표이사 식대 비용처리 차이
07. 간이영수증의 경우 왜 쓰지도 않은 가공경비라고 의심할까?
08. 특히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의 중요성을 상기하라
■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해도 되나?
09.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지출비용
10.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운행일지 작성(기록)과 세무상 비용처리방법
11.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12. 세금 등 회사업무 자동계산 인터넷 주소

제13장 | 중소기업경리가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

01. 4대 보험의 가입과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과 요율
■ 국민연금과 요율

02.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 신고요령
■ 사업장 가입신고
■ 근로자의 자격취득·상실 신고
■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 EDI 4대 보험 신고방법 안내

03. 사례로 살펴보는 4대 보험
■ 입·퇴사 시 4대 보험
■ 방학에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업무처리
■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와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 1인 회사에서 근로자 1명 채용 시 4대 보험
■ 시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
■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부인이 남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 휴직 중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4대 보험
■ 4대 보험의 이중취득
■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 이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04. 퇴직자 발생 시 4대 보험 퇴직자 정산
■ 국민연금 퇴직자 정산
■ 건강보험 퇴직자 정산
■ 고용보험 퇴직자 정산
■ 산재보험 퇴직자 정산

제14장|중소기업경리가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관리

01. 법률상 지급을 강제하는 수당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
■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의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

02.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계산방법
03.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수당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 일·숙직, 당직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04. 야간근로와 야간근로수당
■ 철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시 급여문제

05. 휴일근로와 휴일근로수당
■ 토요일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 휴일근로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휴일·연장·야간 근로 시 수당계산 방법
■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연봉제 하의 휴일·야간·시간외근무 수당지급
■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지급할 수 있나?
■ 시간외근로의 정당한 명령과 근로자의 정당한 명령거부 판단기준
■ 포괄산정임금계약

06.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07.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원칙)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예외)
■ 연차휴가 사용촉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08.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 입사 1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계산
■ 입사 3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계산
■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09.연차수당의 계산방법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 기준급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 입사 2년 차 근로자의 연차수당
■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 연차수당의 계산사례
■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10. 빨간 날(국경일) 쉬는 경우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
■ 법정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바뀐다.
■ 빨간 날은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다.

11.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싫으면 연차사용촉진 활용 / 880

12. 주휴일의 지급과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 주휴수당의 계산 절차와 계산공식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기본급
■ 주중에 입사해서 주중에 퇴사(퇴직)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
■ 공휴일이 꼈을 때 주휴일과 주휴수당
■ 추석연휴에 쉬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 주휴수당을 주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 결근 시 주휴수당의 차감 문제

13. 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14.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
■ 매달 4, 5일 또는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시 근속연수
■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
■ 1년 미만의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 판공비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
■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퇴직금을 포함해서 일당을 정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구두상 퇴직금은 없다고 했으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 인수인계를 안 하고 퇴직한 경우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5. 지각, 조퇴, 반차의 처리 방법 / 908
■ 지각·조퇴의 업무처리
■ 반차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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