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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세&지출증빙 세무실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세&지출증빙 세무실무

  • 이진규
  • |
  • 경영정보사
  • |
  • 2020-01-05 출간
  • |
  • 35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674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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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원칙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공급시기 편 참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 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1역월을 초과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제도46015-12172, 2001.07.16.)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3]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반드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그 발급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개정 세법]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시행 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일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1]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자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및 가산세 적용 시기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 의무발급 시기 :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의무발급 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3]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4]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세법 개정]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7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2017년 2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일 = 작성일자 = 발급일자)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
정당한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작성일자는 정당하더라도 다음 달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신고기한)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7월 11일 이후 7월 2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12월 31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월 11일 이후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2017.1.1. 이후)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개요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사업연도 이후 계약 해제 또는 환입된 경우 매출 차감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법인-1434, 2009.12.28.)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2)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양수로, 차감되는 금액은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없이 타 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해당 업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조세범처벌법의 과태료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거래대금 × 20%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100분의 10)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영수증발행사업자(법인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그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2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

[개정 세법] 2016.1.1. 이후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사업장별 기준)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신고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현행 500만원 → 개정 1천만원

▣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 세무상 유의사항

■ 임원 급여

[1] 법인세법 규정
임원급여 한도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2] 세무상 문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다수 법인은 이사의 보수(급여 및 상여금) 및 퇴직금을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특별한 절차없이 임원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았던 A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간 2억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의 급여를 임의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많은 근로자의 연간보수액이 1억원이므로 그 차액 1억원을 손금 부인당한 사례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임원의 급여 한도액 등에 대한 세법의 규정은 없으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위임한 경우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4]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임원 급여 인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승인금액 내에서 인상하되,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에 대하여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상하여야 하며, 임원 급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의결하여야 한다.


목차


〈제1부〉 조세 체계, 법인, 개인기업의 세금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1] 헌법(제38조)
[2] 법률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기본통칙 및 예규, 세법집행기준
[6] 고시, 훈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 개요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1] 과세소득 개념 차이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분
[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4]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5] 대표자 인건비 및 업무 무관 자금 인출
[6] 법인세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1] 사업자 개념
[2]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3] 사업자 분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신고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3] 개인적 공급
[4] 사업상증여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3] 사업양도와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법52④)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내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세법 개정]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세법 개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5]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6] 건설 용역 등의 공급시기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상가분양과 부동산임대 관련 공급시기
기타 거래 공급시기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3]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4]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5장] 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1 영수증 발급
[1] 영수증
[2]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3]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2 현금영수증
[1] 개요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5]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제6장]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1 신용카드 매출
[1] 개요
[2]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1] 개요
[2] 면세 대상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매출할인액
[4]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4] 손해배상금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개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용 처리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4] 원재료 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개요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대상 거래
[4]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5]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장]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대손세액공제 및 공제 사례
[1] 개요
[2] 대손세액공제 사유
[3] 대손세액공제 사례
2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세액공제금액
[2] 대손세액공제신청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4]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제12장]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1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4]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5]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및 수입금액 산입 여부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2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7] 경정청구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햅 관련 회계처리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5 보세구역과 부가가치세

〈제3부〉 원천세제 실무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대상소득
2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 세무상 유의사항
3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4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제3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개요
[2]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1] 개요
[2]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3]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3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1]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제6장]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3] 현실적인 퇴직
[4] 퇴직금 중간정산
[5] 법인의 임원 퇴직금
[6]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3] 퇴직소득공제
[4]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2] 기타소득 필요경비
[3]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가산세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납부
2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정규영수증 및 영수증, 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1] 개요
[2] 정규영수증 종류
[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및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3]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3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정규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주의사항

[제2장]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장부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4]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2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개요
[2]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3] 장부 및 증빙 보존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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