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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는 해롭다

젠더는 해롭다

  • 쉴라제프리스
  • |
  • 열다북스
  • |
  • 2019-09-20 출간
  • |
  • 448페이지
  • |
  • 140 X 210 mm
  • |
  • ISBN 97911901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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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당신의 ‘트랜스현타Peak Trans’는 언제입니까?
트랜스젠더 현상과 이데올로기가 사실상 허구이며 여성혐오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영어권에서는 ‘피크 트랜스Peak Trans’라 부른다. 한국어로는 ‘트랜스 현타’ 정도 되겠다. 미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남자육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카다시안 자매의 아버지로 유명한 부유층 백인 남자 브루스 제너가 ‘성전환’한 후 여성잡지에 ‘올해의 여성’으로 뽑히고 나서 “여자로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무슨 드레스를 입을지 고르는 것이다.”라고 말한 순간을 트랜스 현타 순간으로 꼽는다. 영국에서는 강간과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는 카렌 화이트라는 남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후 여성 수감자들에게 4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언론이 이를 여성이 저지른 범죄로 취급하며 이 강간범에게 여성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본 순간을 꼽는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던 한 남자 역도선수가 ‘성전환’ 후 국제경기에 여자 선수로 출전하자마자 금메달을 딴 사례가 큰 논란이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남자 성기를 가진 ‘트랜스여성’이 이주 여성들이 주로 운영하는 영세 왁싱샵을 돌아가며 들러 여성전용 성기제모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여러 차례 합의금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 이 남자에게 ‘He’라는 남자대명사를 쓰며 온라인에서 사건의 부당함을 지적한 여성들은 트위터에서 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찍혀 이용금지를 당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권리가 법제화되지도,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화장실과 수감시설, 쉼터 등의 여성전용 공간 침해, 아동과 레즈비언의 트랜스젠더화 증가 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생기지도 않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왜 이렇게 골치 아프고 첨예한 문제를 굳이 들고 나오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프리스가 한국 독자를 위해 쓴 새 서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구에서 트랜스젠더 현상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은 지난 10년 간 그 규모와 심각성이 놀랄 만큼 증가하였다. 이것은 제프리스가 강조한 것처럼, 트랜스젠더 현상이 왜 사회에 해로우며 문제적인지에 대한 비판 담론이 1980년대 이후 30년간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제2물결 래디컬 페미니즘이 퀴어학/퀴어운동, 젠더학/젠더운동에 자리를 뺏긴 시기와 겹친다. 여자에게 억압적으로 부여되는 성역할은 제프리스가 결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성지배의 대들보’이다. 제2물결 페미니즘에 의해 훼손되기 시작한 대들보를 다시금 공고히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트랜스젠더리즘이며, 그 효과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4년에 젠더정정법을 만들어 의사 진단과 반대 성별로서의 ‘실생활’ 경험을 증명하면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로 출생증명서 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은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없애고 개인이 앞으로 반대 성별로 살겠다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성별을 바꿔주도록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법적 권리라는 것은 한 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면 그것을 철회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 권리의 법적 유효성을 바탕으로 많은 관련 단체, 기관이 더불어 유효성을 획득하며 그들의 정치활동과 로비도 덩달아 공신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성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남자 신체의 교도소 수감자가 자신은 ‘정신적 성별’이 여자라며 여자 교도소로 이감해 주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은 ‘정신적 성별’이 법에 새겨지지 않은 나라에서보다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나라에서는 여성 정치인의 대표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할당제에 ‘정신적 성별’이 여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성별 자체가 사회적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성별’의 제도화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현주소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십 년이 넘게 제정을 위한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주요 여성단체들이 제정을 위한 연대체에 들어가 있는데, ‘성별 정체성’도 차별 금지의 기반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진보 단체들이 한결같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이 법안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당장 여성의 안전이 위협당할 것이다. 미국의 ‘타이틀9’이라는 법이 이런 경우인데, 이 법은 원래 교육 과정에서 여자가 당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가 2016년에 이 법에서 ‘성별’(sex)의 정의에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을 포함해 해석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라커룸에 출입하고 싶어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학교가 차별적 조치를 한 것이 되며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정부 기금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많은 학교가 남학생들의 여자 화장실 출입을 허용했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여학생들이 개인 화장실로 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 촬영 문제가 이미 심각한 나라에서 여자 화장실이 남자들에게 열리게 되면 여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 폭력’이라는 용어를 ‘젠더 폭력’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도 우려해야 할 현실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착취 등의 폭력은 여자들이 여자여서 당하는 폭력이지 젠더라는 성역할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폭력이 아니다. 말 자체도 어불성설일 뿐더러, 이런 용어는 심각한 여권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2018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웬일인지 여성단체들이 이 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줄줄이 발표했다. 이유는 원안대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가지 않고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용어 대신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폭력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단체들은 이 법과 관련해 개최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젠더 폭력’을 ‘여성 폭력’으로 표현할 경우 우리사회의 성별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에 갇힐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폭력의 피해자를 여자만으로 한정 짓고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괄하지 않는 데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여성단체들조차 “성별 이분법을 거부해야 한다”는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여자들의 안전과 평등에 관련된 권리가 ‘성별 정체성’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여성들은 아직도 성별로 인한 폭력과 차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여아에 대한 성기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학생만의 화장실과 생리대가 확보되지 않아 생리를 시작하면 학교에 가길 포기하는 여아들이 있다. WHO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직접적인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한국 등 아시아에서 많이 행해지는 성감별 여아 낙태도 성별을 기반으로 한 여아 살해이다. 우리는 아직도 성취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일상적으로 성폭력 등의 남성 폭력에 둘러싸여 ‘젠더’라는 억압에 순응하도록 강제되는 것을 ‘시스 특권’이라 말하며 여성을 권력자 취급하는 남자들에 의해 우리의 현실과 권리가 규정 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에서 2-3년 전부터 여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탈코르셋’ 운동은 여자에게 강요되는 미용 관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이며, ‘내적 탈코’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외모뿐 아니라 가치관, 태도에 있어서도 사회가 부여한 여성성, 즉 젠더를 거부하는 혁명적인 운동이다. 규모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모범적인 예이다. 탈코르셋을 한 여성들이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와 외양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양측은 젠더 및 자신의 몸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탈코 여성들은 남성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를 거부하고 버리는 것이며,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몸의 온전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한다. 젠더를 페미니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여성들이 늘고 있는 한국에서라면, 사회단체들과 정치인, 학자들이 이에 발맞추어 준다면 여성운동이 성취한 성과들을 무화시키고 젠더를 억압이 아닌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젠더 정체성’의 제도화와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더불어 젠더가 없는 세상을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운동의 선례를 우리가 전세계 자매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목차


옮긴이의 말
해설
한국판 서문
개요
젠더와 여성 평등 / 성 카스트 / 여자는 남자가 상상으로 빚은 산물인가? / 용어 정리 / 대명사 / 책의 구조 / 결을 거슬러 읽기 / 사회 구성주의의 중요성

1. 트랜스젠더리즘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트랜스젠더’라는 용어의 기원 / 동성애자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구성된 과정은 어떻게 유사한가 / 의료계 손에서 태어난 트랜스젠더리즘 / 성전환 요구자들 / 정신 의학계의 트랜스섹슈얼 수술 반대 / 트랜스젠더리즘과 크로스드레싱 / 젠더로의 환승 / 이상 성욕으로서의 크로스드레싱과 트랜스젠더리즘 / 트랜스젠더리즘과 동성애 / 트랜스 장애/트랜스에이블리즘 / 결론

2. 트랜스젠더리즘과 페미니즘
페미니즘 이론의 ‘젠더’ / 페미니즘을 겨눈 퀴어 / 트랜스젠더 이론의 ‘젠더’ / 레즈비언을 대체한 젠더퀴어 / ‘트랜스젠더 페미니즘’ / 반대 의견 입막음 / 결론

3. 트랜스젠더 행위 지독한 아픔
성별 재지정 수술의 치료 유효성 / ‘진짜’ 트랜스젠더 가려내기 / 심리적 악영향 / 호르몬 요법의 부작용 / 수술과 자해 / 여성 신체 트랜스젠더의 수술 /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의 수술 / 안면 여성화 수술 / 트랜스 후회 / 트랜스 생존자 운동 / 결론

4. ‘식탁보에 묻은 국물’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 곁의 여자들
크로스드레싱과 트랜스젠더리즘 / 자기 삶의 영웅 / 트랜스젠더의 자기중심주의 / 신뢰의 문제 /심리적 폭력 / 날치기 당한 인생 / 경제적 착취 / 여편의 고립 / 성별이 바뀌었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 남편의 여성화에서 여자가 맡는 역할 / 여편의 저항 운동 / 트랜스젠더 아들을 둔 엄마 / 결론

5. 트랜스젠더 하는 여자들 페미니즘 대체재?
펨부치 역할놀이와 여자의 트랜스젠더화 / 여성 신체 트랜스젠더리즘이 레즈비언과 페미니즘에 끼치는 해악 / 가부장제가 떼어주는 개평 / 관계에서의 여성 신체 트랜스젠더리즘 / 관계 내 폭력 / 레즈비언 ‘교정’ / 신체 이미지 / 결론

6. 젠더 우생학 아동 트랜스젠더화
아동 트랜스젠더화 / 누가 ‘트랜스젠더 아동’인가 / 호주의 사례 / 트랜스젠더 현상을 비판하는 문헌의 부재 / 트랜스젠더 현상과 우생학 관습의 연결고리 / 성 수술 / ‘트랜스젠더 아동’의 불임과 여타 장기적 악영향 / 결론

7. 권리 충돌 젠더가 법에 새겨질 때
국제법에서의 젠더권 / 젠더 고정관념이 법에 새겨질 때 / 2004년 영국 젠더 정정법 / 2013년 호주 성차별법 개정 / 여성 전용 화장실과 존엄권 / 트랜스젠더 현상과 교정시설 / 결론

8. 여성 공간과 트랜스젠더 문제
여자만을 위한 지원 조직 및 공간의 중요성 / 여자만의 지원 조직과 공간 / 트랜스젠더 운동에 포위당한 미시간 여성 음악 축제 / 레즈비언 공간 / 여성 분과가 입은 피해 / 여자만의 공간이 중요한 이유 / 트랜스젠더 직원 채용 /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 내담자 / 트랜스젠더 허용 규정 /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전화’에? : 밴쿠버 강간 구호 센터 / 정체성 정치와 서비스 제공 / 가장 내밀한 여성 공간, 여자의 몸 / 결론

결론: 젠더 박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트랜스젠더’ 분류 / 젠더를 박살낼 페미니즘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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