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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각주 문화재관련법령 기본이론 및 기출문제 해설

2020 각주 문화재관련법령 기본이론 및 기출문제 해설 시험대비

  • 이정열,임상혁
  • |
  • 법률저널
  • |
  • 2019-08-28 출간
  • |
  • 704페이지
  • |
  • 188 X 257 X 40 mm /1338g
  • |
  • ISBN 978896336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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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新訂 2版 머리말

 본 新訂 2版은 새롭게 시험범위로 추가된 법령 그리고 2019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추가함과 동시에 기존 교재의 적지 않은 내용을 수정 내지 보충했습니다. 

문화재관련법령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중요한 객관식 시험과목입니다.

문화재관련법령의 시험범위는 기존의 ①「문화재보호법」, ②「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③「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④「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서, 2019년도 시험에 ⑤「문화재위원회 규정」 및 ⑥「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도 시험에 ⑦「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제 2019년도에 시행된 시험에서 당해 추가된 법령(⑤,⑥)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나, 섣불리 예단하여 추가된 법령(⑤,⑥,⑦)의 공부를 등한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안정적인 고득점이 가능했던 효자과목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 현실에서는, 나머지 객관식 시험과목인 ‘문화재관련법령’과 ‘한국건축사’의 고득점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서 길지 않은 수험기간에도 필자의 강의 수강 후 법령 및 한국건축사 과목에서 고득점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의 수강후기를 볼 때 본서의 저술방식과 필자의 강의방식이 옳았다고 자신 있게 자평(自評)합니다.

본서의 학습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습 없이 『각주 문화재관련법령』 강의를 수강

② 모든 필기는 펜이 아닌 연필만 사용.

③ 복습을 반복하며 숙지된 내용의 필기 및 각주를 지움.

본서는 방대한 양으로 인해 필자의 강의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법제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3단비교표」만도 못한 시간만 뺏는 독배(毒杯)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필자로서는 이전 머리말에서 보다 강하게 강의수강을 권하지 못한 점이 깊이 후회됩니다.

따라서 본서의 강약(强弱)조절과 시간절약 그리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자의 강의를 수강하시길 강권(强勸)합니다. 이점 유념하여 본서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본서를 통하여 여러분이 시험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격증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필자는 더 없는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본 지면을 빌어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맏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아내 한혜정과 새로 태어난 아들 예선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서의 출판과 동영상 강의출시에 도움을 주신 ‘로크출판사’ 및 ‘1타에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부디 소망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이 정 열

목차

 

 

 

 

 

 

 

 

 

 

 

 

 

 

 

 

 

 

 

 

 

 

 

 

 

 

 

 

 

 

chap.Ⅰ 문화재관련 기본이론 1

 1. 문화국가의 원리 3

 2. 문화개념의 다양성 3

 3. 문화개념의 일반적 접근방법 3

 4. 문화의 종류 3

 5. 문화의 특성 3

 6. 유물, 유구, 유적의 구별 4

 7. 문화재의 의의 4

 8. 문화재 보호 제도 4

 9. 문화재의 법적 성격 5

 10.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및 보존방식 5

 11. 법령의 종류 및 조약의 효력 6

 12. 기간의 계산방법 7

 13. 벌칙 8

 14. 형벌 8

 15. 지방자치단체 9

 

chap.Ⅱ 문화재보호법(문화재위원회규정 포함) 11

제1장 총칙 13

【 문화재별 정의에 따른 필수 가치의 종류 】 15

【 지정문화재의 종류 】 16

【 비지정문화재의 종류 】 16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7

【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비교 】 19

【 문화재관련법령에서 의견청취의 필수여부 】 20

【 문화재위원회의 조직체계 】 23

【 문화재위원회 관련 각 위원회의 비교 】 23

【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비교 】 24

【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 25

 ※ 문화재위원회규정(대통령령) 29

【 제척, 기피, 회피, 해촉 】 33

【 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비교 】 35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37

【 기초조사(§10), 정기조사(§44)의 비교 】 38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행위 절차 】 4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과 ‘보존 영향 검토’ 및 ‘행위기준 고시’절차 】 43

【 문화재보호법상 조례로 규정할 사항 】 43

【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 48

【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및 금연구역 지정대상 비교 】 48

【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등 대응매뉴얼?방지시설?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사항 비교 】 48

【 전문인력의 장학금관련 제출서류 】 51

【 장학금 관련 각종 사유의 비교 】 51

【 북한의 문화재 】 53

【 유네스코 등재유산(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 54

【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현황(2019. 06. 01.기준) 】 55

【 외국문화재의 보호 】 56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59

제1절 지정 59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절차 】 65

【 1호 문화재의 종류 】 65

【 지정과 가지정의 비교 】 75

제2절 관리 및 보호 77

【 문화재 기본계획과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비교 】 79

【 신고, 허가, 인가, 승인의 비교 】 79

【 허가사항(제35조) 】 84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및 행위기준수립, 현상변경 조사의 전문가 범위비교 】 87

【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 89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과 수출의 비교 】 91

【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의 특칙 】 91

【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신고사항 비교 】 94

【 행정명령 】 97

【 기초조사(§10), 정기조사(§44) 및 직권조사(§45)의 비교 】 100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103

【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및 해제 】 105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107

제5장 국가등록문화재 109

【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및 현상변경 】 113

【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비교 】 115

【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의 비교 】 116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117

【 동산의 감정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절차 】 119

【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과 수출 】 120

【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의 특칙 】 120

【 각종 전문가의 범위비교 】 127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129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131

【 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비교 】 133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135

【 시·도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 138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139

【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및 검인 절차 】 143

【 결격사유의 비교 】 144

제11장 보칙 145

제12장 벌칙 155

【 행정형벌 】 159

 

chap.Ⅲ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65

제1장 총칙 167

【 도급과 하도급 】 169

【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비교 】 171

【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주체(제5조) 】 175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177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185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185

【 문화재수리업과 다른 업 또는 다른 단체의 인허가 비교 】 189

【 신고, 허가, 인가, 승인의 비교 】 189

【 문화재정보체계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 193

【 결격사유의 비교 】 200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201

【 하수급인의 하자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 】 205

【 공사대금의 종류 】 208

【 원칙: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제28조) 】 208

【 예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제29조) 】 208

제3절 문화재수리 209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 210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1현장 배치의 예외 】 210

【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 211

【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 214

【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 】 217

제4절 감리 219

【 일반감리(비상주?상주) 및 책임감리의 비교 】 220

【 비상주문화재감리원, 상주문화재관리원 및 책임감리원의 업무비교 】 221

【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경력요건 】 227

【 감리 보고서의 제출 】 229

【 문화재수리 보고서와 감리 보고서의 제출비교 】 229

【 하수급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하자시 발주자의 조치 】 231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233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문화재수리 및 감리 】 233

【 문화재관련법령상 각종 법인의 비교 】 236

【 「민법」의 법인관련 규정 】 237

제5장 감독 243

【 각종 자격 및 등록의 정지?취소사유 및 절차 】 256

제6장 보칙 259

【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 264

【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비교 】 265

제7장 벌칙 269

 

chap.Ⅳ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73

제1장 총칙 275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79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보존조치 등의 절차 】 288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개발사업 】 291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293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발굴 】 295

【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의 비교 】 301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조치 등의 절차 】 302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307

【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 매장물ㆍ유실물의 처리절차 】 310

【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보상금과 발굴에 따른 포상금의 비교 】 313

【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포상금 예제 】 313

【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 공고 비교 】 314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315

【 조사기관의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정리 】 321

제6장 보칙 325

제7장 벌칙 329

 

chap.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333

제1장 총칙 335

【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위원과 전문위원의 해촉사유 비교 】 339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비교 】 341

【 문화재관련법령 전반의 결격사유 비교 】 342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343

【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의 비교 】 344

【 고도의 지정】 345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비교 】 348

【 지구의 지정 절차 】 351

【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비교 】 356

【 각종 조사, 계획, 고도 및 지구의 지정절차 등 】 365

【 각종 조사, 계획, 고도 및 지구의 지정절차 등 비교 】 366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369

【 문화재관련법령에서 규제의 타당성 검토의 비교 】 374

제4장 보칙 375

【 문화재관련법령에서 청문대상의 비교 】 377

제5장 벌칙 379

 

chap.Ⅵ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383

제1장 총칙 385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 386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387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비교 】 390

【 ‘보전ㆍ관리계획’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조사’ 】 393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395

【 재산현황의 공개 등 】 395

【 국민신탁법인의 회계관련 제출서류 】 397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399

【 문화재관련법령상 각종 사단법인의 비교 】 400

제5장 보전협약 401

제6장 보칙 403

【 행정계획 등의 협의 】 404

제7장 벌칙 405

 

chap.Ⅶ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07

제1장 총칙 409

【 법령상 주체의 비교 】 411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413

【 무형문화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조사계획의 비교 】 415

【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체계 】 418

【 무형문화재위원회 관련 각 위원회의 비교 】 419

【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비교 】 419

【 제척, 기피, 회피, 해촉 】 421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 422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423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절차 】 425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절차 】 425

【 국가무형문화재와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비교 】 427

【 지정?인정의 취소절차와 지정 해제절차의 비교 】 429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431

【 명예보유자의 인정 】 433

【 모든 취소절차와 해제절차의 비교 】 437

【 해제간주 】 437

【 조사계획(규§2) 및 정기조사(§22) 】 439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441

【 보유자등의 지원과 우수 이수자 지원의 비교 】 443

【 전수교육의 실시 및 공개】 448

제6장 시ㆍ도무형문화재 449

【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비교 】 451

【 북한지역에 전승되던 무형문화재의 취급 】 452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453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457

【 문화재관련법령상 재단법인의 비교 】 458

제9장 보칙 459

【 문화재관련법령에서 청문대상의 비교 】 460

제10장 벌칙 463

 

chap.Ⅷ 부록 467

 1. 문화재 관련 법령의 기간 및 수치정리 469

 (1-1) 문화재보호법 469

 (1-2) 문화재위원회규정(대통령령) 471

 (2)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472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75

 (4)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476

 (5) 문화유산과 자연한경자산에 관한 신탁법 479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80

 2.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지체 없이'가 포함된 규정 483

 (1) 문화재보호법 483

 (2)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484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84

 (4)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485

 (5) 문화유산과 자연한경자산에 관한 신탁법 485

 (6) 무형문화재보호법 486

 3.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중과실'이 포함된 규정 487

 (1) 문화재보호법 487

 (2)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487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87

 4. 결격사유 489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491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491

 (2) 문제점 491

 (3) 判例의 태도 491

 (4) 문화재청의 태도 492

 (5) 결론 493

 6. 경유기관 495

 (1) 문화재보호법 495

 (2)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499

 

chap.Ⅸ 연도별 기출문제 및 해설 503

 2014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505

 2015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539

 2016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569

 2017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597

 2018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625

 2019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651


저자소개

 이정열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 건축시공기술사 

- 변리사 

 

現) S법인 재직 

現) 건설산업교육원, 대한건축사협회 등 교수 

現) 대한변리사회 대의원 

現) 국토교통부, 국토과학기술원, 조달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심사위원 

現)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공사비 감정위원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위원 

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문 변리사 

 

前) (주)S건설 등 근무


임상혁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 서강대학교 문학사(B.A.)
- 사법시험 제42회
- 사법연수원 제32기
- 미국 USC 로스쿨 법학석사(L.L.M.)
- 서울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J.S.D.)

現)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現) 서울예술대학교 법인이사
現) 연세대 로스쿨 겸임교수
現)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감사
現)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회 위원
現)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現)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前)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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