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최초로 발효된 이후, 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인도·EU·페루·미국·터키·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콜롬비아·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남미와의 FTA는 협상을 타결하고 양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발효 예정인 FTA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16개의 FTA에 5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협정 체결국과의 교역이 총 교역량의 70%에 육박하는 명실상부한 FTA 선진국이 되었다.
특히, 미국·중국·EU·아세안 등 세계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는 우리산업의 큰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교역에서 관세는 철폐·인하되고 비관세장벽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은 모든 국가 상품에 대해 관세가 일률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정상대국 원산지상품에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특혜무역협정임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협정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상대국 상품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상품인지를 확인하게 되며, 원산지상품이 아니거나 협정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는 특혜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특혜를 회수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관세당국의 조치를 원산지검증(조사)이라 하며,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될수록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은 증가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의 수가 많아지면서 협정별 적용세율과 원산지규정 등의 상이로 인한 기업의 FTA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유무역협정 적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수출입 기업실무자, 관세사, 세관직원, 대학생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서적을 2016년에 출간하였고,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이후 FTA관세특례법이 전면 개정되고 변경된 사항이 많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WTO/FTA 관계와 상품무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의 규율범위 등을 다루었으며,
제2장에서 제11장까지는 FTA관세특례법 조항을 총칙, 협정관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원산지검증, 협정관세제한, 무역피해 구제 관세조치, 통관특례와 관세 상호협력, 비밀유지와 권리구제, 관세제재 순으로 배치하여 업무 흐름별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집필하였다.
제12장에서는 FTA와 함께 특혜관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 등 일반특혜 제도 전반을 다루어 FTA를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각 장별 중요 내용에 대해선 그의 근거가 되는 주요 협정의 원문을 원용하고, 최근의 조세심판원 및 법원 판례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저자가 다년간 자유무역협정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중요 질의·회신 사례도 분야별로 수록하여 실무에 참고토록 하였다. 다만, 질의·회신사례 등은 공적인 견해가 아닌 저자 개인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히며, 참조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