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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태평양에서 남사할린까지 침략전쟁에 희생된 조선의 작은사람들

  • 정혜경
  • |
  • 섬앤섬
  • |
  • 2019-08-15 출간
  • |
  • 368페이지
  • |
  • 140 X 210 mm
  • |
  • ISBN 97889974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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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징용, 징병 등 강제동원 피해는 어른들만의 고통이 아니었다

“어느 날, 일본에서 발표할 논문을 작성하려고 통계를 확인하다가 놀라서 한동안 먹먹한 적이 있었다. 위원회가 강제동원피해자로 판정한 218,639건 가운데 최저연령 사망자가 만 아홉 살 소녀였기 때문이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미쓰이三井광산㈜ 소속 신비바이新美唄광업소에서 일했다. 믿을 수 없었다. 실제로 아홉 살 소녀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 당시에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녀는 확인이 어려웠다.
그 다음으로 어린 사망자는 열한 살 소녀였다. 이번에는 호적 나이가 아니라 가족에게 확인한 실제 연령이었다. 1933년생으로 1945년 6월,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주) 부산공장에서 사망한 소녀. 기숙사 사감이 병원의 사망증명서를 근거로 사망신고를 했다. 열 살에 노무자가 된 소녀였다. 사망원인을 알아보려 했지만 알 수 없었다.”

가족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아동의 강제동원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셀 수 없이 많았다. 열네 살 미만도 많았고, 열여덟 살 미만 미성년자는 엄청나게 많았다. 사연도 놀라웠다. 수족이 절단되고 눈이 먼 소녀도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망률은 너무 높았다. 너무 어렸기에 스스로 지키지 못한 목숨이었다. 전쟁에 동원된 어린이는 소녀들만이 아니었다. 조선의 한 탄광에서 사고로 사망한 소년은 고작 열네 살이었다. 일본의 군수공장에서 일하던 열두 살 소년은 헌병대에 끌려가지 않으려 고 스스로 제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목숨을 건진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어린이 경험자는 적지 않았다. 지금 세상에 살아남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생존자는 모두 어린 시절에 동원되었던 이들이다.
다들 다행이라 한다. 엄혹한 시절을 견디고 살아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러나 정말 다행일 수 있을까. 산 목숨이 죽은 목숨보다 행복하다고, 살아서 다행이라고 여길 여유도 없이 살았던 이들이다. 해방 후 이들에게는 엄혹했던 어린 시절보다 더 힘든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열두 살에 비행기 공장에 일하러 갔다는 이유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정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가족들에게 알려져 낭패를 당한 할머니도 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남편은, ‘가증스럽게 평생을 속이고 살았다’며 일생을 함께 한 아내를 내쫓았다. 군위안부와 정신대, 근로보국대 같은 강제동원 노무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 탓이다.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울 시기에 공사장을 떠돌다보니 지금도 남의 집 일이나 하며 산다는 부안의 한 노인은, ‘TV에서 돈 잘 쓰는 사람을 보면 죽여 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노동현장에서 겪은 무시무시한 성폭력 후유증으로 고통 받던 소녀에게 삶은 의미가 없었다. 소녀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1941년 근로보국대 동원 연령은 남녀 14세 이상, 1941년 노무조정령에서는 만 14세 이상, 1944년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규정에서도 만 14세 이상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낮아져서 1945년 4월 패전에 임박해서 마련한 국민근로동원령 시행규칙은 남녀 12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1944년 11월 여자정신근로령 규정은 12세 이상이지만 여성만 해당했다.
그렇다면 열 살 소녀는 일본이 만든 법 어디에 해당했을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법대로 했다면서 당국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 물론 일본이 제정한 법을 지켰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미성년 노동은 국제 기준을 어기는 일이었다. 당시 일본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있었고, 1919년부터 1945년까지 ILO협약에 비준했다. 일본이 비준한 협약 가운데 ILO가 정한 미성년 노동 제한 규정은 1937년에도 15세 미만이었고, 이후에 노동제한 연령은 더욱 높아졌다.

2011년 5월, 일본 고베神戶에서 열린 ‘강제동원진상규명전국연구집회’에서 발표한 강제동원 사망자 현황 논문에 대해 일본 연구자들은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은 공장법이 있어서 어린애들은 동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 접한다.’고 했다. 그렇다. 일본은 공장법을 지킨 나라였다. 1802년 영국에서 제정해 여러 나라에 확산한 공장법은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 규제를 핵심내용으로 했다. 일본의 공장법은 1911년에 제정해 1916년에 시행했으나 조선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1923년 개정한 공장법에는 14세 미만 아동 노동금지조항이 들어 있었다. 일본 본토에서 일본인 유소녀 동원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공장법을 지켰다던 일본 본토에서도 조선의 소녀들은 강제동원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모순이다.

이 책은 일본이 저지른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조선의 어린이가 동원된 전쟁이기도 했다는 점을 독자들과 나누려는 책이다. 그간 만났던 이들과 자료가 이 이야기의 기둥이다.


목차


프롤로그 .6

제1장. 천국의 섬으로 떠난 아이들

.남양섬은 유토피아라더니 .17
.가족과 함께 떠난 천국의 섬 .32
.사탕수수 농장의 어린이 일꾼 .38
.군부대에서, 비행장 공사장에서 .46
.전투 중에 목숨을 잃고 폭격 속에 가족을 잃고 .53
.천국의 섬은 없었다 .58

이민인가 강제동원인가 .29
남양농업이민을 주관한 국책기업들 .30

제2장. 군수공장의 아이들

.소년이라도 벗어날 수 없는 군수공장 .65
.소년 항공병 대신 비행기 공장에 간 소년 .95
.군수 공장의 소녀들 .105
.봄날에 집 떠난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122
.죽거나 미쳐야 벗어나는 방적공장 .130

군수회사 지정 .94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19
피폭자 건강수첩 .120
실 만들기에서 군복 만들기까지 .128

제3장. 특공정신으로 응모하라

.소녀들이여! 특공정신으로 제로센을 만들라! .151
.그곳은 학교가 아니라 군수공장이었다 .166
.세상을 향한 외침 .185

여성을 동원하기 위한 법령과 결정, 지시 .156

제4장. 나이는 어려도 엄연한 소년 채탄부

.아이도 여성도 모두 탄광부로 만드는 법 .225
.우리가 바로 일본의 소년광부요! .245
.화태의 소년광부 .269
.조선의 어린이 광부 .284

탄광과 광산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241
하시마 탄광 .265

제5장. 공사판의 어린아이들

.어린이가 가야 했던 토건공사장 .303
.조선 방방곡곡 공사장에 동원된 아이들 .314

제6장. 징용을 거부한 아이들

.소년형무소의 탄생 .337
.나도 모르게 소년수가 되었다 .342
.방공호를 만들고, 멀리 흥남비료공장까지 .351

에필로그 : 살아남았기에 .358
부록.참고문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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