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2년 본서의 제5판이 출간된 이후 여러 번 특허법의 개정이 있었고, 그동안 상당한 판례들이 축적되어 이를 반영한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편제별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2편 특허요건에서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제30조제3항 신설), 공동출원 대상의 명확화(제44조);
제3편 특허출원절차에서는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기간 연장(제17조), 외국어특허출원 제도 도입(제42조의3 신설), 특허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기간 분할출원 제도 도입(제52조제1항제3호 신설),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기간 연장(제35조 단서),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제99조의2 신설);
제4편 특허출원의 심사절차에서는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 등 전문기관과 관련된 개선(제58조),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 확대(안 제67조의3 신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제59조제2항),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제66조의3 신설), 보상금청구권 배상규정의 개정(제65조제2항 등);
제5편 특허등록에서는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제81조의3제3항),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과 반환 대상 확대(제83조, 제84조);
제8편 특허침해에 대한 규제에서는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제128조의2 신설),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며,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제132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제126조의2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특허표시와 특허출원표시의 구분(제223조),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형 현실화(제227조 내지 제229조);
제9편 심판 및 소송에서는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 신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제139조의2 신설);
제10편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에서는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정정제도 도입(제201조제6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6판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태일 부장판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강명수교수, 특허법인 이지의 임병웅 변리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본서가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가의 입장을 충실히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해 노력해 주신 편집부 김용석과장님, 기획영업부 장지훈부장님, 김성주대리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전공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