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989년 ‘일진 다이아몬드 사건’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자, 저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요청으로 1990년부터 ‘발명특허’라는 잡지에 영업비밀에 대한 논문을 1년 동안 연재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과 각국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1991년 “영업비밀개설”(서울: 법경출판사)을 출간하였다. 그러는 동안 WTO/TRIPs 협정 준비 등의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기에 이르렀고, 1998년에는 법률의 명칭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간 영업비밀보호법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영업비밀 개설”을 토대로 2012년 김지영 연구원과 함께 그간의 법률환경 변화와 추가된 연구를 추가하여 법문사에서 “영업비밀보호법”을 출판하였다.
그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과 환경의 또 다시 많이 변하였다. 그간 여러 차례의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그리고 그 사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제정과 “EU 영업비밀 보호지침”의 제정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전반적으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유출은 사례가 증가하고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 이에 특허청,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영업비밀보호센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관련 기관들이 영업비밀,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중소기업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대학에서도 “산업보안학과”가 신설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 학과도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더 이상 본서의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조용순 교수가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본서는 그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영업비밀 관련 법률의 최신 동향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2년 이후 2019년까지의 영업비밀보호법 개정법 내용도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2019년 개정에 따른 영업비밀의 정의, 3배 손배배상제도 도입, 형사구성요건의 변경과 벌칙개정 등의 내용 또한 충실히 설명하였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간의 연혁도 언급하고 있으며, 최신판례를 수집하여 이론적 설명과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본서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고려하였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은 그간에 개정된 정의규정과, 형사처벌규정도 많이 개정되어 이를 모두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또한 2015년 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14년 지원법에 머무르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8년 개정되어 행정제재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