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가공무원 정년퇴임 후 대학 강단에 선 지 3년여 만인 2008년 9월에 대학교재로 사회복지법제론을 출판하여 제5판 2쇄가 발행된 후 2015년 8월 개정판을 내면서 교재명칭을 사회보장법으로 바꾼 지 4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복지관련의 많은 법규가 새로 제정·개정되어 또 개정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이 탄생하였지만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라는 용어조차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이 반공을 국시로 하고 빈곤퇴치라는 혁명공약을 실천하는 의지로 1962년 12월 26일 개정한 제6호 헌법에 비로소 인간의 존엄권, 인간다운 생활권 및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국가적 의무로 규정되면서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법이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고 2012년 1월 26일 전부개정되어 사회보장이 소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축으로 하는 평생사회안전망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번 개정판에는 종전의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정신보건법을 빼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2018년 12월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추가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사회보험법 편에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공공부조법 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을, 사회서비스법 편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