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별거 없는
1등 사장님만이 알고 있는 노무관리 비밀레시피!
어느새 ‘노동법’이 탑 뉴스로 방송을 타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식당이나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부터 마트나 제조업 사장님들에게 쉬운 노무설명을 해주는 책은 없다. 시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노동법 설명회 역시 마찬가지다. 수박 겉핥기식 강의는 바쁜 시간을 쪼개 일말의 기대를 안고 참석한 사장님의 머리를 복잡하게 할 뿐이다. 천편일률적 어려운 노동법 용어와 법원의 판결례가 난무하는 책과 강의로는 사장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어렵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도입이 본격화된 요즘,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배로 늘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부터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한 사장님까지 다양하다. 당장 사업장에 노무이슈는 산적해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장님들에게 노동법은 휴화산이다. 긴 시간, 수천 명의 사장님들을 만나 상담을 해준 저자는 이런 현 상황에 ‘쉬운 노동법 책을 빨리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펜을 들었다. 요즘 같은 시대, 사장님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 “요즘은 세무보다 노무가 더 문제야.” 이 책은 이런 대한민국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장님과 직원들이 서로 의기투합해 일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무 정보를 담았다. 이 책 한 권이면, 적어도 노동법으로 억울하게 당할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관리, 왕도는 없지만 비법은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사장님과 직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하기 때문에 직원과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 각서일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대부분의 각서가 직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장님의 하소연을 다 들은 뒤에 감독관이 하는 말이라고는 “다음부터는 법을 잘 알아보고 회사 운영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뿐이다. 비극은 이런 상황을 노동청 출석 전에 자세히 아는 사장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들이 지금부터라도 노무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다. 이 책에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 노무를 공부해야하는지부터, 사장님들이 노동법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과 각 사업장별 인사 노무 팁 등을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