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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갓대환 형법 진도별 문제풀이

2019 갓대환 형법 진도별 문제풀이

  • 김대환
  • |
  • 멘토링
  • |
  • 2019-06-29 출간
  • |
  • 22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049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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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00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④「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00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도 적용되므로, 그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엄격하게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003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12.12.18. 개정된 성폭법 시행 당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동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이후 소급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더라도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004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의 ‘타인’에는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로 처벌할 수 없다.
③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상관은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한다.

005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②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는 유가증권이다.
③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 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00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라도,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④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007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008
다음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벌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②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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