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사법)의 아버지 하워드 제어의 25주년 기념개정판
25년 전 생소했던 이 개념이 어떻게 클래식이 되었는가?
회복적 정의는 징벌과 응보 위주의 사법제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법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이다. 이는 비단 사법체제만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정의를 제대로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개인과 사회가 가진 렌즈를 바꾸는 일은 정의를 회복하는 첫 단추이자 꼭 궤어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 실제로 사법에 대한 회복적 접근은 응보적 접근에 비해 훨씬 더 보편적이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회복적 접근은 범죄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요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그 초점을 배상에 더 치우치게 한다.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는 더 이상 주변에 있지 않고 문제해결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가해자는 자기가 야기한 손해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된다. 방식에서도 당사자들의 참여와 대화가 장려되고,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복적 접근은 사법이 개인과 사회의 치유를 촉진할 수 있고, 촉진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다시 말해 전체적 관점이 보복 중심적이 아니라 요구 중심적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주장은 단순하다. “어떤 법이 위반되었는가? 누가 위반하였는가? 어떤 형벌이 마땅한가?” 등 기존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정의는 “누가 상처 입었는가?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것은 누구의 의무이고 책임인가? 이러한 상황에 누가 관여해야 하는가?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요구한다. 범죄에 대한 회복적 접근(회복적 사법)은 우리에게 렌즈뿐만 아니라 질문까지 바꿀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