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세계만방에 공포하였다. 이를 정부의 수립으로 볼 것인가 국가의 수립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 특히 사학계에서 논란이 되었고 정부당국의 견해도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 국가의 수립으로 보는 것이 애국적이고 정부의 수립으로 보는 것이 비애국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국사학에서 정립한 사실을 기초로 헌법학과 국제법학에 의한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이 책은 국제법 입장에서의 해석인 것이다. 국가가 성립했다고 보는 “국가수립론”은 1948년 8월 이전에 국가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의 한국지배가 합법적인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국가수립론”은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간과한 것이다.
그러나 1910년 8월의 “한일합방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당시의 국제법에 의하여도 무효 또는 부존재이므로 대한제국은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대한제국의 소멸을 전제로 한 “국가수립론”은 성립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국가의 성립요소는 국민, 영토, 그리고 정부이다. 이들 국가성립의 요소는 다소의 변경이 있어도 그 국가의 동일성·계속성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전제군주정 국가가 민주공화정 국가로 변경되어도 국가의 동일성 그리고 계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제관행이고 또한 통설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군주정 국가인 대한제국이 민주공화정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변경되어도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동일성·계속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신생국이라는 관점은 국제법 무지의 상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 책은 관계 국가기관에 대해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은 정부의 수립이지 국가의 수립이 아니라는 것을 제의하여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도된 것이다. (책머리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