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업무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활용성을 증가시킨 원천징수의 필독서
<이 책의 특징>
▪ 2019 원천징수관련 주요 세법개정내용 반영
▪ 실무사례 중심으로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 원천징수 신고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례별로 수정 및 경정청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 관련 서식의 작성요령과 원천징수시 유의사항에 대한 실무 TIP
▪ 홈텍스 전자신고와 연결하여 관련 서식이 작성 방법 및 사례 다수 게재
▪ 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성
<머리말>
본서는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님들께 정말 실무에 필요한 저서를 만들어드리자는 생각으로 집필된 교재입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실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보다 쉽고 이해되기 쉬운 방법으로 집필하고자 공인회계사로서 만 35년을 보내고 있는 저자의 모든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받아들여져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그냥 세법의 나열이 아닌 충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하는 내용을 저자주, 중점사항, Expert Opinion Summary의 제목하에 기술하였으니 반드시 본 내용들을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세법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② 해외건설현장근무자 300만원 비과세 대상에 설계업무담당자를 포함하였습니다.
③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요건을 월정액급여 190만원을 2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대상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는 연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⑤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1일 1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⑦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⑧ 자녀세액공제대상을 만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⑨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회에 200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지출금액을 포함하였습니다.
⑩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1천만원 기준으로 15%․30%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⑪ 계약기간 3년 이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20%로 인상하였습니다.
⑫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⑬ 상용근로자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⑭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유예기간을 2019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⑮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율을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⑯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규정하였습니다.
⑱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규정하였습니다.
⑲ 월세액공제 대상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⑳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 2019.7.1. 이후에 사용한 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을 포함하였습니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1일당 3/10,000 이자율을 25/100,000로 인하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관련한 수정신고․경정청구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례설명을 통해 직접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 제출에 있어 연도 중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연관검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5. 원천징수업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충실한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6. 자기주식 및 차등배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7.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 금융소득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자님들이 직접 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게 실지 사례로 신고서작성업무를 설명하였습니다.
8. 연말정산업무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9. 국제조세 적용시 제한세율 적용 및 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서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누구라도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본서를 통해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등을 실지 사례와 서식작성을 통해 실무자님들이 이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마음으로 집필된 저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 진정 훌륭하신 실무자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김현영 상무이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인 사랑하는 아내 김현정과 아들 병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하다고 전해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란다 전합니다.
2019년 2월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항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