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머리말
자본시장 관련 법령은 1년에도 수차례씩 개정되고 매년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에 본서는 주된 독자층인 법조 및 기업 실무가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초판 발간 후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열 번째 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
2018년판까지는 초판 이후의 머리말들을 전부 수록하였으나 2019년판부터는 지면 절약 차원에서 구판의 머리말들은 수록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초판에서 밝혔던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여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학계, 법조 및 기업실무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2) 서술체계로는 자본시장법 조문체계에 맞추는 것이 독자들에게 편리할 것 같아서 가급적 이에 따랐다. (3) 본서는 가장 최근의 법령을 기초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문 인용시 법령의 규정을 충실하게 인용하였기 때문에, 문장이 다소 길거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법조문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다. (4) 본문에서는 자본시장규제의 기본적인 법리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각종 규정), 판례 등은 원칙적으로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5) 자본시장법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법리를 소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조 및 기업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융규제 및 민형사재판의 실무상 문제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었다. (6) 매년 축적되고 있는 대법원과 하급심의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판은 내용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다. 초판이 발간된 2010년 1월만 해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직후여서 국내에 참고하거나 인용할 만한 문헌, 판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미국과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비교설명 차원에서 많이 수록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내에도 많은 유용한 판례와 문헌이 축적되었고, 한편으로는 본서의 독자들이 대부분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인데 외국 법제에 대한 설명이 많아서 학자들에게는 유용하겠지만 실무가들이 보기에 다소 부담스럽다는 평을 들어왔다. 이에 2019년판에서는 종전의 미국과 일본 법제에 대한 설명 중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 대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2018년 중에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몇 차례 개정되었고, 금융위원회의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한국거래소의 규정(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상장규정․업무규정․공시규정,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의 특장점이라 할 수 있는 최신의 법령 소개를 위하여 상위법과 하위규정의 중요한 개정사항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 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6.8.1. 시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019. 9. 16. 시행 예정)에 관한 설명도 상세하게 보충하거나 추가하였고, 그동안 도입 후 사례가 많지 않았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제재사례와 관련 하급심 판례가 축적되었기에 구판에 비하여 미흡했던 설명을 상당히 보완하였다. 특히 2019년판은 자본시장법 추가 개정이 연말에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탈고를 늦추는 바람에 예년보다 다소 늦게 발간되었으나, 그 덕에 오히려 2019년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반영할 수 있었고, 2019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도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2018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인용하는 한편,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판은 미국과 일본 법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면서 지면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령, 판례, 문헌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는 2018년판에 비하여 본문이 50면 정도 늘어났다.
[감사의 표시]
초판 이래 판을 거듭할 때마다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판사(전주지방법원)․노태석 박사(금융위원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대우)․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 7명이 원고를 검토하고 단순 오탈자 교정을 넘어서 내용에 대하여도 중요한 코멘트를 하여왔다. 이들의 헌신적인 기여가 없었으면 방대한 자본시장법 분야를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2019년판부터는 내용의 충실도를 한층 높이기 위하여 역시 관련 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제자들을 검토진에 추가하였는데, 추가된 검토진은 김민석 사무관(금융위원회), 김상대 국장(금융감독원), 서동수 과장(한국금융투자협회), 석지웅 과장(한국예탁결제원), 이근영 박사(한국거래소) 등이다. 앞으로 이들 12명이 매년 판을 거듭할 때마다 원고를 검토하고 중요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본서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본서가 매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는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저자가 2014년과 2016년 시행된 법률신문사의 설문조사에서 2회 연속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전문변호사로 선정되었고, 2018년에도 한경비즈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공동설문조사 결과 금융/자본시장 부문 베스트변호사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모두 본서 독자들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한두희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9년 2월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