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의 현장 실무지침서도서
<이 책의 특징>
▪ 2019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해 충실한 설명
▪ 특정시점에 재직요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를 게재하여 관련 쟁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 등 최근 최저임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추가되고, 아울러 관련 사항에 관한 사업주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및 자격관리 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1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를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기준이 신설되고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4대보험 적용과 자격관리 부분에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당연 일괄적용 대상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으로 확대되고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등을 하여 수리된 경우에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종전에 진폐 등의 경우에만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업무상 질병 인정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 전체를 제외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관련한 수정신고․경정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첨부하여 인건비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임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퇴직소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9년부터는 제4부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에 조세특제한법상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를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머리말>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도 가고 오기도 합니다. 이른 봄마다 개정판과 함께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시간의 속도를 다시금 느껴보면서 새로운 1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2019 핵심쏙쏙 인건비&4대보험 실무 비법전수」에서도 최근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⑴ 특정시점에 재직요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를 게재하여 관련 쟁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⑵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 등 최근 최저임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⑶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추가되고, 아울러 관련 사항에 관한 사업주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⑷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및 자격관리 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⑸ 1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를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기준이 신설되고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4대보험 적용과 자격관리 부분에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⑹ 고용․산재보험 당연 일괄적용 대상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으로 확대되고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등을 하여 수리된 경우에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⑺ 종전에 진폐 등의 경우에만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업무상 질병 인정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 전체를 제외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⑻ 2019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해 충실한 설명을 하였으며, 주요 세법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을 전제로 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거를 신설하고, 그 제출기한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소법 §81 ①․§164 ①․§164의 3 신설).
②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하였으며(소법 §12 ③ 어목․⑤ 라목),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소령 §17의 3․§18 ②).
③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를 210만원 이하로 높이고, 비과세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직, 미용관련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을 추가하였습니다(소령 §17 ①, 소칙 별표2․별표2의2).
④ 해외건설현장 설계업무종사자에 대한 국외근로비과세를 월 1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소령 §8).
⑤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소법 §47 ②).
⑥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소법 §59의 4 ④․§61 ②).
⑦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소법 §52 ⑤).
⑧ 연말정산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상 자녀에서 7세 이상 자녀로 조정하였습니다(소법 §59의 2 ①).
⑨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되,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하였습니다(소령 §118의 5 ① 7호 신설).
⑩ 연말정산시 납세조합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소법 150 ②․③).
⑪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소법 §129 ① 3호).
⑫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법 §19 ①․§21 ① 8호의 2 신설).
⑬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소득과 기타소득의 인적용역소득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의 의제필요경비율이 2019년부터는 총수입금액의 70%에서 60%로 적용됩니다(소령 §87 1호의 2).
⑼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관련한 수정신고․경정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첨부하여 인건비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⑽ 임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퇴직소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⑾ 2019년부터는 제4부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에 조세특제한법상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를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 또한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3월 초봄에
김성중․진성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