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Ⅰ. 형법의 의의 / 2
Ⅱ. 형법의 성격:공법, 사법법, 실체법 / 2
Ⅲ. 형법의 기능 /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3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9
Ⅰ. 시간적 적용범위 / 9
Ⅱ. 장소적 적용범위 / 10
Ⅲ. 인적 적용범위:대통령, 국회의원 / 11
Ⅳ.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12
Ⅴ. 형법총칙의 다른 법령에의 적용 / 12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4
제1절 범죄의 의의 14
제2절 행위론 15
제2장 구성요건론 16
제1절 구성요건 서론 16
Ⅰ. 구성요건의 개념 / 16
Ⅱ.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개념 / 16
제2절 범죄의 주체 17
Ⅰ. 서 론 / 17
Ⅱ. 법인의 범죄능력 / 17
Ⅲ. 양벌규정 / 1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0
Ⅰ. 인과관계의 의의 / 20
Ⅱ. 인과관계론의 발전 / 21
Ⅲ. 비유형적 인과관계 / 2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2
Ⅰ. 서 론 / 22
Ⅱ. 고의의 내용:지적 요소와 의적 요소 / 22
Ⅲ. 고의의 분류 / 23
Ⅳ. 제13조의 의미와 고의의 입증방법 / 24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4
Ⅰ. 착오론 일반 / 24
Ⅱ.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25
Ⅲ. 사실의 착오의 한계로서의 부합설 / 26
Ⅳ. 형법 제15조 제1항의 문제 / 28
Ⅴ. 인과과정의 착오 / 30
Ⅵ.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 31
제3장 위법성 33
제1절 위법성 서론 33
Ⅰ. 위법성의 의의 / 33
Ⅱ. 위법성의 이론 / 33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33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 / 33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33
제2절 정당방위 35
Ⅰ. 정당방위의 의의 / 35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35
Ⅲ. 정당방위의 효과:위법성 조각 / 37
제3절 긴급피난 38
Ⅰ. 긴급피난의 의의 / 3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38
Ⅳ. 효과:위법성 조각 / 39
Ⅴ. 긴급피난의 특칙 / 39
제4절 의무의 충돌 40
Ⅰ. 의무의 충돌의 의의 / 40
Ⅱ. 의무의 충돌의 성립 요건 / 40
Ⅲ. 의무의 충돌의 효과:위법성 조각 / 40
제5절 자구행위 40
Ⅰ. 자구행위의 의의 / 40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40
Ⅲ. 자구행위의 효과:위법성 조각 / 40
제6절 피해자의 승낙 41
Ⅰ. 피해자의 동의 / 41
Ⅱ. 양 해 / 41
Ⅲ. 피해자의 승낙 / 42
제7절 추정적 승낙 43
Ⅰ. 추정적 승낙의 의의 / 43
Ⅱ. 추정적 승낙의 성립 요건 / 43
Ⅲ. 효과:위법성 조각 / 43
제8절 정당행위 43
Ⅰ. 서 론 / 43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43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45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46
제4장 책임론 47
제1절 책임론 서론 47
Ⅰ. 책임의 의의 / 47
Ⅱ. 책임주의 / 47
Ⅲ. 책임의 근거 / 47
Ⅳ. 책임의 본질 / 47
Ⅴ. 책임판단의 대상 / 48
제2절 책임능력 48
Ⅰ. 책임능력의 의의 / 48
Ⅱ. 책임무능력자 / 48
Ⅲ. 한정책임능력자 / 48
Ⅳ. 심신장애의 판단 / 49
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5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52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52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52
Ⅲ. 법률의 착오 / 5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57
제4절 기대가능성 62
Ⅰ. 서 론 / 62
Ⅱ.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규정 / 62
Ⅲ. 강요된 행위 / 62
Ⅳ. 과잉방위 / 63
Ⅴ. 오상과잉방위 / 63
제5장 미수론 65
제1절 미수론 서론 65
제2절 장애미수 65
제3절 중지미수 66
제4절 불능미수 70
제5절 예비와 음모 71
제6장 공범론 74
제1절 공범론 서론 74
Ⅰ. 공범의 의의 / 74
Ⅱ.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 75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 76
제2절 공동정범 78
Ⅰ. 공동정범의 의의 / 78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78
Ⅲ. 공동정범의 처벌: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 83
제3절 교사범 83
Ⅰ. 교사범의 의의 / 83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84
Ⅲ. 교사의 착오 / 85
Ⅳ. 교사범의 처벌: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 87
Ⅴ. 관련문제 / 87
제4절 방조범 88
Ⅰ. 방조범의 의의 / 88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88
Ⅲ. 방조범의 처벌:필요적 감경 / 89
Ⅳ. 관련문제 / 89
제5절 간접정범 91
Ⅰ. 간접정범의 의의 / 91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91
Ⅲ. 간접정범의 처벌:교사 또는 방조의 예로 처벌 / 93
Ⅳ. 특수교사⋅방조 / 93
Ⅴ. 자수범 / 94
제6절 공범과 신분 94
Ⅰ. 신분의 의의 / 94
Ⅱ. 형법 제33조의 불완전성 / 94
Ⅲ. 적극적 신분과 공범 / 95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97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98
제1절 과실범 98
Ⅰ. 과실일반론 / 98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98
Ⅲ. 과실범의 처벌:각론에 개별적으로 규정 / 101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01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101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01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 101
Ⅳ. 관련문제 / 102
제3절 부작위범 105
Ⅰ. 부작위 / 105
Ⅱ.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106
Ⅲ.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 106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구성요건 / 108
Ⅴ. 부작위범의 처벌 / 110
Ⅵ. 관련문제 / 110
제8장 죄수론 112
제1절 죄수론 서론 112
제2절 일 죄 112
제3절 수 죄 114
Ⅰ. 상상적 경합 / 114
Ⅱ. 실체적 경합 / 116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18
Ⅰ. 형벌의 의의 / 118
Ⅱ. 형벌의 종류 / 118
제2절 형의 양정 119
제3절 누범 120
제4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120
Ⅰ. 집행유예 / 120
Ⅱ. 선고유예 / 120
Ⅲ. 가석방 / 121
제5절 형의 시효⋅소멸 121
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24
제1절 살인의 죄 124
Ⅰ. 보통살인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24
Ⅱ. 존속살해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124
Ⅲ. 영아살해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125
Ⅳ. 촉탁⋅승낙 살인죄(미수범 처벌) / 126
Ⅴ. 자살 교사⋅방조죄(미수범 처벌) / 126
Ⅵ.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27
Ⅶ. 살인예비⋅음모죄 / 12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7
Ⅰ. 상해죄(미수범 처벌) / 127
Ⅱ. 존속상해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128
Ⅲ.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제3항 부진정신분범) / 128
Ⅳ. 특수상해죄(제1항의 미수범만 처벌) / 129
Ⅴ.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29
Ⅵ. 폭행죄(거동범, 반의사불벌죄) / 129
Ⅶ. 존속폭행죄(거동범,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130
Ⅷ. 특수폭행죄 / 130
Ⅸ. 폭행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 131
Ⅹ. 상해의 동시범 / 131
Ⅺ. 상습 상해⋅폭행죄(부진정신분범) / 13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33
Ⅰ. 과실치사상죄(과실치상죄만 반의사불벌죄) / 133
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부진정신분범) / 133
Ⅲ. 중과실치사상죄 / 133
제4절 낙태의 죄 1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4
Ⅰ. 유기죄(진정신분범) / 134
Ⅱ. 존속유기죄(부진정신분범) / 135
Ⅲ.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구체적 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135
Ⅳ. 영아유기죄(부진정신분범) / 135
Ⅴ. 학대죄, 존속학대죄(제1항 진정신분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35
Ⅵ. 아동혹사죄(진정신분범, 필요적 공범(대향범)) / 135
Ⅶ. 유기 등 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 136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37
제1절 협박의 죄 137
Ⅰ. 협박죄(미수범 처벌, 반의사불벌죄) / 137
Ⅱ. 존속협박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140
Ⅲ. 특수협박죄(미수범 처벌) / 140
Ⅳ. 상습협박죄(미수범 처벌) / 14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0
Ⅰ.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 140
Ⅱ. 존속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141
Ⅲ.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41
Ⅳ. 특수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 141
Ⅴ. 상습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 141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41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1
Ⅰ. 약취와 유인의 죄 정리 / 141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142
제4절 강요의 죄 143
Ⅰ. 강요죄(미수범 처벌) / 143
Ⅱ. 특수강요죄(미수범 처벌) / 143
Ⅲ. 인질강요죄(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144
Ⅳ. 인질상해, 치상죄(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144
Ⅴ. 인질살해, 치사죄(미수범 처벌) / 14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4
Ⅰ. 강간죄(미수범 처벌) / 144
Ⅱ. 유사강간죄(미수범 처벌) / 145
Ⅲ. 강제추행죄(미수범 처벌) / 146
Ⅳ.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미수범 처벌) / 147
Ⅴ. 강간등 상해⋅치상죄(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가중범) / 147
Ⅵ. 강간등 살인⋅치사죄(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가중범) / 149
Ⅶ.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149
Ⅷ. 피보호⋅감독자간음죄(진정신분범) / 149
Ⅸ. 피구금자간음죄(진정신분범) / 149
Ⅹ.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미수범 처벌) / 150
Ⅺ. 상습범 / 15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2
Ⅰ.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 152
Ⅱ. 사자의 명예훼손죄(친고죄) / 157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 158
Ⅳ. 모욕죄(친고죄) / 15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9
Ⅰ. 신용훼손죄 / 159
Ⅱ. 업무방해죄 / 160
Ⅲ.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162
Ⅳ. 경매⋅입찰방해죄 / 163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16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4
Ⅰ. 비밀침해죄(친고죄) / 164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진정신분범, 친고죄) / 16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4
Ⅰ. 주거침입죄(미수범 처벌) / 164
Ⅱ. 퇴거불응죄(미수범 처벌) / 168
Ⅲ. 특수 주거침입죄(미수범 처벌) / 168
Ⅳ. 신체⋅주거 수색죄(미수범 처벌) / 169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70
제1절 절도의 죄 170
Ⅰ. 절도죄(미수범 처벌) / 170
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처벌) / 180
Ⅲ. 특수절도죄(미수범 처벌) / 181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미수범 처벌) / 184
Ⅴ. 상습절도죄(미수범 처벌) / 185
제2절 강도의 죄 185
Ⅰ. 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85
Ⅱ. 특수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87
Ⅲ. 준강도(미수범 처벌) / 188
Ⅳ. 인질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91
Ⅴ. 강도상해⋅치상죄(미수범 처벌, 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 / 192
Ⅵ. 강도살인⋅치사죄(미수범 처벌, 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 / 193
Ⅶ. 강도강간죄(미수범 처벌) / 193
Ⅷ. 해상강도죄, 해상강도 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미수범 처벌) / 194
Ⅸ. 상습강도죄(미수범 처벌) / 194
Ⅹ. 강도 예비⋅음모죄 / 194
제3절 사기의 죄 195
Ⅰ. 사기죄(미수범 처벌) / 195
Ⅱ.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미수범 처벌) / 205
Ⅲ. 준사기죄(미수범 처벌) / 211
Ⅳ.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미수범 처벌) / 211
Ⅴ. 부당이득죄 / 212
Ⅵ. 상습사기죄(미수범 처벌) / 212
제4절 공갈의 죄 212
Ⅰ. 공갈죄(미수범 처벌) / 212
Ⅱ. 특수공갈죄(미수범 처벌) / 214
Ⅲ. 상습공갈죄(미수범 처벌) / 214
제5절 횡령의 죄 214
Ⅰ. 횡령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14
Ⅱ. 업무상 횡령죄(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225
Ⅲ. 점유이탈물 횡령죄 / 225
제6절 배임의 죄 227
Ⅰ. 배임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27
Ⅱ. 업무상 배임죄(미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235
Ⅲ. 배임수재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필요적 몰수) / 235
Ⅳ. 배임증재죄(미수범 처벌) / 236
제7절 장물의 죄 237
Ⅰ. 장물죄 / 237
Ⅱ. 상습장물죄 / 241
Ⅲ.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 241
제8절 손괴의 죄 24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43
Ⅰ. 권리행사방해죄(친족상도례 적용) / 243
Ⅱ.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미수범 처벌) / 244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 244
Ⅳ. 강제집행면탈죄 / 244
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5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5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5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50
Ⅰ. 현주건조물 방화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0
Ⅱ.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 / 251
Ⅲ.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1
Ⅳ.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2
Ⅴ. 일반물건방화죄 / 252
Ⅵ. 연소죄(결과적가중범) / 252
Ⅶ. 진화방해죄 / 252
Ⅷ. 실화죄 / 252
Ⅸ.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 253
Ⅹ.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3
Ⅺ.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3
Ⅻ.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제1항과 제2항은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3
ⅩⅢ.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253
Ⅹ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25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5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54
Ⅰ. 일반교통방해죄(미수범 처벌) / 254
Ⅱ.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5
Ⅲ. 기차등 전복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5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 255
Ⅴ.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 255
Ⅵ. 예비⋅음모죄 / 25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56
Ⅰ. 내국통화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6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6
Ⅲ.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7
Ⅳ.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미수범 처벌) / 257
Ⅴ. 위조⋅변조통화 취득죄(미수범 처벌) / 257
Ⅵ.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257
Ⅶ. 통화유사물제조등죄(미수범 처벌) / 257
Ⅷ.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 257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57
Ⅰ. 유가증권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7
Ⅱ. 기재의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8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9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미수범 처벌) / 259
Ⅴ.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죄(미수범 처벌) / 2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60
Ⅰ.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 260
Ⅱ.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 261
Ⅲ. 공문서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 263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미수범 처벌) / 263
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미수범 처벌) / 264
Ⅵ.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64
Ⅶ. 허위공문서작성등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65
Ⅷ.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미수범 처벌) / 266
Ⅸ.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미수범 처벌) / 268
Ⅹ.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미수범 처벌) / 269
Ⅺ.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269
Ⅻ.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270
ⅩⅢ.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270
ⅩⅣ.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미수범 처벌) / 27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72
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미수범 처벌) / 272
Ⅱ.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273
Ⅲ.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미수범 처벌) / 273
Ⅳ.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 행사죄(미수범 처벌) / 27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7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74
Ⅰ. 음행매개죄 / 274
Ⅱ.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274
Ⅲ.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275
Ⅳ. 공연음란죄 / 27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75
Ⅰ. 도박죄 / 275
Ⅱ. 상습도박죄 / 276
Ⅲ. 도박장소 등 개설죄 / 276
Ⅳ.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27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77
Ⅰ.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277
Ⅱ.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277
Ⅲ. 분묘발굴죄(미수범 처벌) / 277
Ⅳ. 사체등의 손괴⋅유기⋅은닉⋅영득죄(미수범 처벌) / 277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 278
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80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280
Ⅰ. 내란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280
Ⅱ. 내란목적살인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280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281
제2절 외환의 죄 281
Ⅰ. 외환의 죄 정리 / 281
Ⅱ. 간첩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28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8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83
제1항 직무위배범죄 283
Ⅰ. 직무유기죄(진정신분범) / 283
Ⅱ. 피의사실공표죄(진정신분범) / 285
Ⅲ. 공무상 비밀누설죄(진정신분범) / 285
제2항 직권남용죄 286
Ⅰ. 직권남용죄(진정신분범) / 286
Ⅱ. 불법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87
Ⅲ. 폭행⋅가혹행위죄(진정신분범) / 287
Ⅳ. 선거방해죄(진정신분범) / 287
제3항 뇌물죄 287
Ⅰ. 단순 수뢰죄(진정신분범) / 287
Ⅱ. 사전수뢰죄(진정신분범) / 291
Ⅲ. 제3자 뇌물제공죄(진정신분범) / 291
Ⅳ. 수뢰후 부정처사죄(진정신분범) / 292
Ⅴ. 사후수뢰죄(진정신분범) / 292
Ⅵ. 알선수뢰죄(진정신분범) / 292
Ⅶ. 증뢰죄 / 293
Ⅷ. 증뢰물전달죄 / 29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4
Ⅰ. 공무집행방해죄 / 294
Ⅱ. 직무⋅사직강요죄 / 297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297
Ⅳ.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 298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진정신분범) / 298
Ⅵ.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미수범 처벌) / 298
Ⅶ. 공무상비밀침해죄(미수범 처벌) / 299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300
Ⅸ. 공용서류등 무효죄(미수범 처벌) / 300
Ⅹ. 공용물의 파괴죄(미수범 처벌) / 300
Ⅺ.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미수범 처벌) / 300
Ⅻ.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 30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00
Ⅰ. 도주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300
Ⅱ. 집합명령위반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300
Ⅲ. 특수도주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301
Ⅳ. 도주원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301
Ⅴ. 간수자의 도주원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301
Ⅵ. 범인은닉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 30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5
Ⅰ. 단순위증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 305
Ⅱ. 모해위증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부진정목적범, 자수⋅자백의 특례) / 310
Ⅲ.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자백의 특례) / 310
Ⅳ. 단순증거인멸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 310
Ⅴ. 증인 은닉⋅도피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 313
Ⅵ. 모해증거인멸⋅증인도피죄(부진정목적범, 친족간의 특례 적용) / 314
제5절 무고의 죄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