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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법 핵심 암기장 -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전정 2판

Law Man 형법 핵심 암기장 -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전정 2판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9-03-13 출간
  • |
  • 317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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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먼저 부족한 점이 많았던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전면개정판 교재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품절이 된 상태여서 보다 빨리 출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의 모체인 「Law Man 형법」교재를 전면으로 개정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제야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전정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전정2판은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전면개정판의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2월에 새로이 출간된 「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의 내용으로 대폭 개정을 하였습니다. 즉 「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이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라는 목적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전정2판도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 내용의 일부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법 전반에 걸쳐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암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본 개념과 내용을 모두 정리하였으며, 가능하면 판례의 태도에 따라 정리하여 자연스럽게 판례의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형법상의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검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판례의 태도에 따라 결론내렸습니다.

 

3.형법상의 작은 쟁점에 대하여는 판례와 다른 견해를 먼저 설시하고, 마지막에 판례의 태도를 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판례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례형 답안작성대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전정2판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의 목차를 기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형법 전반에 걸쳐 암기하여야 할 기본 개념과 내용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3.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결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판례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4.작은 쟁점은 판례를 마지막에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판례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5.2019년 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전정2판은 모체인「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으로 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 불가경’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9년 3월 3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목차

1.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Ⅰ. 형법의 의의 / 2

Ⅱ. 형법의 성격:공법, 사법법, 실체법 / 2

Ⅲ. 형법의 기능 /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3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9

Ⅰ. 시간적 적용범위 / 9

Ⅱ. 장소적 적용범위 / 10

Ⅲ. 인적 적용범위:대통령, 국회의원 / 11

Ⅳ.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12

Ⅴ. 형법총칙의 다른 법령에의 적용 / 12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4

제1절 범죄의 의의 14

제2절 행위론 15

제2장 구성요건론 16

제1절 구성요건 서론 16

Ⅰ. 구성요건의 개념 / 16

Ⅱ.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개념 / 16

제2절 범죄의 주체 17

Ⅰ. 서 론 / 17

Ⅱ. 법인의 범죄능력 / 17

Ⅲ. 양벌규정 / 1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0

Ⅰ. 인과관계의 의의 / 20

Ⅱ. 인과관계론의 발전 / 21

Ⅲ. 비유형적 인과관계 / 2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2

Ⅰ. 서 론 / 22

Ⅱ. 고의의 내용:지적 요소와 의적 요소 / 22

Ⅲ. 고의의 분류 / 23

Ⅳ. 제13조의 의미와 고의의 입증방법 / 24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4

Ⅰ. 착오론 일반 / 24

Ⅱ.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25

Ⅲ. 사실의 착오의 한계로서의 부합설 / 26

Ⅳ. 형법 제15조 제1항의 문제 / 28

Ⅴ. 인과과정의 착오 / 30

Ⅵ.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 31

제3장 위법성 33

제1절 위법성 서론 33

Ⅰ. 위법성의 의의 / 33

Ⅱ. 위법성의 이론 / 33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33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 / 33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33

제2절 정당방위 35

Ⅰ. 정당방위의 의의 / 35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35

Ⅲ. 정당방위의 효과:위법성 조각 / 37

제3절 긴급피난 38

Ⅰ. 긴급피난의 의의 / 3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38

Ⅳ. 효과:위법성 조각 / 39

Ⅴ. 긴급피난의 특칙 / 39

제4절 의무의 충돌 40

Ⅰ. 의무의 충돌의 의의 / 40

Ⅱ. 의무의 충돌의 성립 요건 / 40

Ⅲ. 의무의 충돌의 효과:위법성 조각 / 40

제5절 자구행위 40

Ⅰ. 자구행위의 의의 / 40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40

Ⅲ. 자구행위의 효과:위법성 조각 / 40

제6절 피해자의 승낙 41

Ⅰ. 피해자의 동의 / 41

Ⅱ. 양 해 / 41

Ⅲ. 피해자의 승낙 / 42

제7절 추정적 승낙 43

Ⅰ. 추정적 승낙의 의의 / 43

Ⅱ. 추정적 승낙의 성립 요건 / 43

Ⅲ. 효과:위법성 조각 / 43

제8절 정당행위 43

Ⅰ. 서 론 / 43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43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45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46

제4장 책임론 47

제1절 책임론 서론 47

Ⅰ. 책임의 의의 / 47

Ⅱ. 책임주의 / 47

Ⅲ. 책임의 근거 / 47

Ⅳ. 책임의 본질 / 47

Ⅴ. 책임판단의 대상 / 48

제2절 책임능력 48

Ⅰ. 책임능력의 의의 / 48

Ⅱ. 책임무능력자 / 48

Ⅲ. 한정책임능력자 / 48

Ⅳ. 심신장애의 판단 / 49

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5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52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52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52

Ⅲ. 법률의 착오 / 5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57

제4절 기대가능성 62

Ⅰ. 서 론 / 62

Ⅱ.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규정 / 62

Ⅲ. 강요된 행위 / 62

Ⅳ. 과잉방위 / 63

Ⅴ. 오상과잉방위 / 63

제5장 미수론 65

제1절 미수론 서론 65

제2절 장애미수 65

제3절 중지미수 66

제4절 불능미수 70

제5절 예비와 음모 71

제6장 공범론 74

제1절 공범론 서론 74

Ⅰ. 공범의 의의 / 74

Ⅱ.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 75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 76

제2절 공동정범 78

Ⅰ. 공동정범의 의의 / 78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78

Ⅲ. 공동정범의 처벌: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 83

제3절 교사범 83

Ⅰ. 교사범의 의의 / 83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84

Ⅲ. 교사의 착오 / 85

Ⅳ. 교사범의 처벌: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 87

Ⅴ. 관련문제 / 87

제4절 방조범 88

Ⅰ. 방조범의 의의 / 88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88

Ⅲ. 방조범의 처벌:필요적 감경 / 89

Ⅳ. 관련문제 / 89

제5절 간접정범 91

Ⅰ. 간접정범의 의의 / 91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91

Ⅲ. 간접정범의 처벌:교사 또는 방조의 예로 처벌 / 93

Ⅳ. 특수교사⋅방조 / 93

Ⅴ. 자수범 / 94

제6절 공범과 신분 94

Ⅰ. 신분의 의의 / 94

Ⅱ. 형법 제33조의 불완전성 / 94

Ⅲ. 적극적 신분과 공범 / 95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97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98

제1절 과실범 98

Ⅰ. 과실일반론 / 98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98

Ⅲ. 과실범의 처벌:각론에 개별적으로 규정 / 101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01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101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01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 101

Ⅳ. 관련문제 / 102

제3절 부작위범 105

Ⅰ. 부작위 / 105

Ⅱ.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106

Ⅲ.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 106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구성요건 / 108

Ⅴ. 부작위범의 처벌 / 110

Ⅵ. 관련문제 / 110

제8장 죄수론 112

제1절 죄수론 서론 112

제2절 일 죄 112

제3절 수 죄 114

Ⅰ. 상상적 경합 / 114

Ⅱ. 실체적 경합 / 116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18

Ⅰ. 형벌의 의의 / 118

Ⅱ. 형벌의 종류 / 118

제2절 형의 양정 119

제3절 누범 120

제4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120

Ⅰ. 집행유예 / 120

Ⅱ. 선고유예 / 120

Ⅲ. 가석방 / 121

제5절 형의 시효⋅소멸 121

 

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24

제1절 살인의 죄 124

Ⅰ. 보통살인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24

Ⅱ. 존속살해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124

Ⅲ. 영아살해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125

Ⅳ. 촉탁⋅승낙 살인죄(미수범 처벌) / 126

Ⅴ. 자살 교사⋅방조죄(미수범 처벌) / 126

Ⅵ.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27

Ⅶ. 살인예비⋅음모죄 / 12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7

Ⅰ. 상해죄(미수범 처벌) / 127

Ⅱ. 존속상해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128

Ⅲ.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제3항 부진정신분범) / 128

Ⅳ. 특수상해죄(제1항의 미수범만 처벌) / 129

Ⅴ.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29

Ⅵ. 폭행죄(거동범, 반의사불벌죄) / 129

Ⅶ. 존속폭행죄(거동범,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130

Ⅷ. 특수폭행죄 / 130

Ⅸ. 폭행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 131

Ⅹ. 상해의 동시범 / 131

Ⅺ. 상습 상해⋅폭행죄(부진정신분범) / 13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33

Ⅰ. 과실치사상죄(과실치상죄만 반의사불벌죄) / 133

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부진정신분범) / 133

Ⅲ. 중과실치사상죄 / 133

제4절 낙태의 죄 1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4

Ⅰ. 유기죄(진정신분범) / 134

Ⅱ. 존속유기죄(부진정신분범) / 135

Ⅲ.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구체적 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135

Ⅳ. 영아유기죄(부진정신분범) / 135

Ⅴ. 학대죄, 존속학대죄(제1항 진정신분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35

Ⅵ. 아동혹사죄(진정신분범, 필요적 공범(대향범)) / 135

Ⅶ. 유기 등 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 136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37

제1절 협박의 죄 137

Ⅰ. 협박죄(미수범 처벌, 반의사불벌죄) / 137

Ⅱ. 존속협박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140

Ⅲ. 특수협박죄(미수범 처벌) / 140

Ⅳ. 상습협박죄(미수범 처벌) / 14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0

Ⅰ.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 140

Ⅱ. 존속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141

Ⅲ.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41

Ⅳ. 특수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 141

Ⅴ. 상습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 141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41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1

Ⅰ. 약취와 유인의 죄 정리 / 141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142

제4절 강요의 죄 143

Ⅰ. 강요죄(미수범 처벌) / 143

Ⅱ. 특수강요죄(미수범 처벌) / 143

Ⅲ. 인질강요죄(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144

Ⅳ. 인질상해, 치상죄(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144

Ⅴ. 인질살해, 치사죄(미수범 처벌) / 14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4

Ⅰ. 강간죄(미수범 처벌) / 144

Ⅱ. 유사강간죄(미수범 처벌) / 145

Ⅲ. 강제추행죄(미수범 처벌) / 146

Ⅳ.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미수범 처벌) / 147

Ⅴ. 강간등 상해⋅치상죄(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가중범) / 147

Ⅵ. 강간등 살인⋅치사죄(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가중범) / 149

Ⅶ.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149

Ⅷ. 피보호⋅감독자간음죄(진정신분범) / 149

Ⅸ. 피구금자간음죄(진정신분범) / 149

Ⅹ.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미수범 처벌) / 150

Ⅺ. 상습범 / 15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2

Ⅰ.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 152

Ⅱ. 사자의 명예훼손죄(친고죄) / 157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 158

Ⅳ. 모욕죄(친고죄) / 15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9

Ⅰ. 신용훼손죄 / 159

Ⅱ. 업무방해죄 / 160

Ⅲ.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162

Ⅳ. 경매⋅입찰방해죄 / 163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16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4

Ⅰ. 비밀침해죄(친고죄) / 164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진정신분범, 친고죄) / 16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4

Ⅰ. 주거침입죄(미수범 처벌) / 164

Ⅱ. 퇴거불응죄(미수범 처벌) / 168

Ⅲ. 특수 주거침입죄(미수범 처벌) / 168

Ⅳ. 신체⋅주거 수색죄(미수범 처벌) / 169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70

제1절 절도의 죄 170

Ⅰ. 절도죄(미수범 처벌) / 170

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처벌) / 180

Ⅲ. 특수절도죄(미수범 처벌) / 181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미수범 처벌) / 184

Ⅴ. 상습절도죄(미수범 처벌) / 185

제2절 강도의 죄 185

Ⅰ. 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85

Ⅱ. 특수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87

Ⅲ. 준강도(미수범 처벌) / 188

Ⅳ. 인질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91

Ⅴ. 강도상해⋅치상죄(미수범 처벌, 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 / 192

Ⅵ. 강도살인⋅치사죄(미수범 처벌, 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 / 193

Ⅶ. 강도강간죄(미수범 처벌) / 193

Ⅷ. 해상강도죄, 해상강도 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미수범 처벌) / 194

Ⅸ. 상습강도죄(미수범 처벌) / 194

Ⅹ. 강도 예비⋅음모죄 / 194

제3절 사기의 죄 195

Ⅰ. 사기죄(미수범 처벌) / 195

Ⅱ.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미수범 처벌) / 205

Ⅲ. 준사기죄(미수범 처벌) / 211

Ⅳ.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미수범 처벌) / 211

Ⅴ. 부당이득죄 / 212

Ⅵ. 상습사기죄(미수범 처벌) / 212

제4절 공갈의 죄 212

Ⅰ. 공갈죄(미수범 처벌) / 212

Ⅱ. 특수공갈죄(미수범 처벌) / 214

Ⅲ. 상습공갈죄(미수범 처벌) / 214

제5절 횡령의 죄 214

Ⅰ. 횡령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14

Ⅱ. 업무상 횡령죄(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225

Ⅲ. 점유이탈물 횡령죄 / 225

제6절 배임의 죄 227

Ⅰ. 배임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27

Ⅱ. 업무상 배임죄(미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235

Ⅲ. 배임수재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필요적 몰수) / 235

Ⅳ. 배임증재죄(미수범 처벌) / 236

제7절 장물의 죄 237

Ⅰ. 장물죄 / 237

Ⅱ. 상습장물죄 / 241

Ⅲ.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 241

제8절 손괴의 죄 24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43

Ⅰ. 권리행사방해죄(친족상도례 적용) / 243

Ⅱ.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미수범 처벌) / 244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 244

Ⅳ. 강제집행면탈죄 / 244

 

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5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5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5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50

Ⅰ. 현주건조물 방화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0

Ⅱ.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 / 251

Ⅲ.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1

Ⅳ.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2

Ⅴ. 일반물건방화죄 / 252

Ⅵ. 연소죄(결과적가중범) / 252

Ⅶ. 진화방해죄 / 252

Ⅷ. 실화죄 / 252

Ⅸ.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 253

Ⅹ.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3

Ⅺ.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3

Ⅻ.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제1항과 제2항은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3

ⅩⅢ.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253

Ⅹ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25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5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54

Ⅰ. 일반교통방해죄(미수범 처벌) / 254

Ⅱ.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5

Ⅲ. 기차등 전복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5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 255

Ⅴ.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 255

Ⅵ. 예비⋅음모죄 / 25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56

Ⅰ. 내국통화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6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6

Ⅲ.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7

Ⅳ.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미수범 처벌) / 257

Ⅴ. 위조⋅변조통화 취득죄(미수범 처벌) / 257

Ⅵ.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257

Ⅶ. 통화유사물제조등죄(미수범 처벌) / 257

Ⅷ.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 257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57

Ⅰ. 유가증권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7

Ⅱ. 기재의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8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59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미수범 처벌) / 259

Ⅴ.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죄(미수범 처벌) / 2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60

Ⅰ.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 260

Ⅱ.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 261

Ⅲ. 공문서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 263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미수범 처벌) / 263

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미수범 처벌) / 264

Ⅵ.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64

Ⅶ. 허위공문서작성등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65

Ⅷ.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미수범 처벌) / 266

Ⅸ.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미수범 처벌) / 268

Ⅹ.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미수범 처벌) / 269

Ⅺ.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269

Ⅻ.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270

ⅩⅢ.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270

ⅩⅣ.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미수범 처벌) / 27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72

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미수범 처벌) / 272

Ⅱ.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273

Ⅲ.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미수범 처벌) / 273

Ⅳ.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 행사죄(미수범 처벌) / 27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7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74

Ⅰ. 음행매개죄 / 274

Ⅱ.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274

Ⅲ.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275

Ⅳ. 공연음란죄 / 27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75

Ⅰ. 도박죄 / 275

Ⅱ. 상습도박죄 / 276

Ⅲ. 도박장소 등 개설죄 / 276

Ⅳ.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27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77

Ⅰ.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277

Ⅱ.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277

Ⅲ. 분묘발굴죄(미수범 처벌) / 277

Ⅳ. 사체등의 손괴⋅유기⋅은닉⋅영득죄(미수범 처벌) / 277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 278

 

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80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280

Ⅰ. 내란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280

Ⅱ. 내란목적살인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280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281

제2절 외환의 죄 281

Ⅰ. 외환의 죄 정리 / 281

Ⅱ. 간첩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28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8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83

제1항 직무위배범죄 283

Ⅰ. 직무유기죄(진정신분범) / 283

Ⅱ. 피의사실공표죄(진정신분범) / 285

Ⅲ. 공무상 비밀누설죄(진정신분범) / 285

제2항 직권남용죄 286

Ⅰ. 직권남용죄(진정신분범) / 286

Ⅱ. 불법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87

Ⅲ. 폭행⋅가혹행위죄(진정신분범) / 287

Ⅳ. 선거방해죄(진정신분범) / 287

제3항 뇌물죄 287

Ⅰ. 단순 수뢰죄(진정신분범) / 287

Ⅱ. 사전수뢰죄(진정신분범) / 291

Ⅲ. 제3자 뇌물제공죄(진정신분범) / 291

Ⅳ. 수뢰후 부정처사죄(진정신분범) / 292

Ⅴ. 사후수뢰죄(진정신분범) / 292

Ⅵ. 알선수뢰죄(진정신분범) / 292

Ⅶ. 증뢰죄 / 293

Ⅷ. 증뢰물전달죄 / 29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4

Ⅰ. 공무집행방해죄 / 294

Ⅱ. 직무⋅사직강요죄 / 297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297

Ⅳ.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 298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진정신분범) / 298

Ⅵ.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미수범 처벌) / 298

Ⅶ. 공무상비밀침해죄(미수범 처벌) / 299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300

Ⅸ. 공용서류등 무효죄(미수범 처벌) / 300

Ⅹ. 공용물의 파괴죄(미수범 처벌) / 300

Ⅺ.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미수범 처벌) / 300

Ⅻ.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 30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00

Ⅰ. 도주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300

Ⅱ. 집합명령위반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300

Ⅲ. 특수도주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301

Ⅳ. 도주원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301

Ⅴ. 간수자의 도주원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301

Ⅵ. 범인은닉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 30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5

Ⅰ. 단순위증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 305

Ⅱ. 모해위증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부진정목적범, 자수⋅자백의 특례) / 310

Ⅲ.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자백의 특례) / 310

Ⅳ. 단순증거인멸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 310

Ⅴ. 증인 은닉⋅도피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 313

Ⅵ. 모해증거인멸⋅증인도피죄(부진정목적범, 친족간의 특례 적용) / 314

제5절 무고의 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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