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머리말
1. 최신 판례를 추가했습니다. 소개해야 할 판례인지 깊이 고심하고 선택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이제는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일부 판례는 삭제하였습니다.
2. 특히 공권, 지위승계신고, 행정규칙의 효력, 기속과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효력, 재심사청구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손실보상 전반, 거부, 외국인 및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직무이행명령 등을 보완했습니다.
3. 그리고 언제나 수험생의 질문거리가 되는 일부 쟁점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작은 글씨로 소개된 부분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다루어야 할지, 활자로 소개하는 것이 수험교재로서 적절한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교재를 읽는 수험생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저의 탓입니다. “당신이 어린아이도 이해할 정도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충분히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4. 추록은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5. 개정 작업도 처음 교재를 발간하는 것만큼이나 손이 많이 갔다. 예상 밖이었다. 나를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짜증을 참고 받아주며 검토해준 귀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녀는 반드시 “짜증”을 머리말에 언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도 여전히 못난 것을 인정한다. 사랑해줘서 고맙고 나도 사랑한다.
2019년 2월 7일 늦은 밤에
윤병기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