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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 제2판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 제2판

  • 김승현
  • |
  • 박영사
  • |
  • 2019-03-10 출간
  • |
  • 432페이지
  • |
  • 188 X 257 mm (B5)
  • |
  • ISBN 97911303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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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2판 머리말

 

2015년 4월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를 출간한 지 거의 4년이 지났다. 처음 책을 출간할 때 과연 이 같은 법학 전문서가 국제건설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다. 특히 내 책이 국제사법 및 비교 계약법적 관점에서 국제건설 분야의 여러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저자의 책이 초판이 매진되고 중판까지 인쇄하게 되었으니, 저자의 예상과 달리 해외건설업계, 법조계 그리고 학계 여러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셈이다. 또한 저자는 영광스럽게도 본 책으로 2016년 2월 한국 국제거래법학회의 제9회 심당 국제거래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책을 출간하기까지 지난했던 세월들에 대한 커다란 보상을 받은 듯한 감회를 느꼈다. 심당 국제거래학술상은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국제거래법 관련 저술을 한 사람에게 국제거래법학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학회 초대회장이자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하신 송상현 교수님의 호를 따서 만든 상이다. 

저자의 책이 이렇게 호응을 받은 이유는 저자의 책이 한국 법률가의 시각에서 국제건설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FIDIC 표준계약조건을 기초로 하여 국제건설계약의 여러 쟁점들을 다루는 최초의 책인 데다가, 영미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대륙법적 관점에서도 해외건설계약의 법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동, 북아프리카, 남미 등지는 대부분 대륙법계 국가이고 이들 국가의 법이 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건설계약 관련 저술들은 영국법 및 영연방 국가의 법을 위주로 한 것들이 많아서 대륙법이 준거법이 되었을 때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에 합류한 이후 주로 국제건설계약 법률 자문과 클레임 및 중재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다. 저자는 태평양 국제중재팀 변호사들과 팀을 이루어 한국건설사를 대리하여 해외 발주자들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국제건설중재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연구 및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저명한 영국계 로펌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 로펌도 이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실무 경험과 이를 토대로 한 법리 연구를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였는데, 실무와 연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흡족한 마음이다.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는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건설사들은 아직도 해외 발주자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이나 중재사건에서 한국 로펌 선임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한국건설사들이 한국 로펌에는 해외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주로 영국계 변호사들 위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발주자 역시 주로 저명한 영국계 로펌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중재판정부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영국계 로펌을 선임한 발주자에 비해 뭔가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태평양을 비롯한 몇몇 한국 로펌들은 국제건설중재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제건설중재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 건설사 및 로펌들이 중요한 잠재적 고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제건설중재인들이 해외 발주자를 대리하는 영국계 로펌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중재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한국 건설사들의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영국계 로펌들이 국제건설계약 분야에서 한국 로펌들보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 로펌들이 영국계 로펌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영국계 로펌들이 갖고 있는 국제건설계약 법리에 대한 전문성은 어디까지나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에 국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 건설사들이 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미 등 대륙법계 국가의 법이 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변호사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해외건설 클레임이나 중재 사건은 방대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서와 수많은 증인들이 수반되기 마련이어서 사실관계 및 기술적인 쟁점들을 정확하게 소화해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술적인 쟁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주,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한 엔지니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변호사들은 이들 엔지니어들과 시간적, 지리적,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국계 변호사들에 비해 월등하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중재판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두 명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건설계약 법리와 실무 및 건설 중재 경험으로 무장한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변호사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실제 국제건설중재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한국 로펌들이 영국계 로펌들에 비해 법률 자문료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점은 한번이라도 영국계 로펌을 사용해서 국제건설중재를 경험해 본 기업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로펌들이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 쌓아 클레임 단계부터 한국 건설사들을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간다면, 영국계 로펌들과의 경쟁을 뚫고 해외건설 클레임 및 중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저자는 2017년 12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의 지원을 받아 1999년 FIDIC 계약조건의 개정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런던 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으며, 2018년 초에 2017년 FIDIC 계약조건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적이 있다. 2017년 계약조건은 1999년 계약조건을 18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통상 새로운 FIDIC 계약조건이 공표되면 이를 소개, 분석 및 평가하는 글들이 해외건설전문 학술지에 잇달아 발표되는데, 저자는 이러한 글들을 참고하여 2017년 계약조건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판에 반영할 생각이었으나, 이상하게도 해외건설전문 학술지에 아직 2017년 FIDIC 계약조건을 다루는 이렇다 할 만한 논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7년 계약조건에 대해서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전반적인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하고, 보다 심도 있는 분석 및 평가는 2017년 계약조건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로 미루기로 하였다. 

참고로 저자는 FIDIC의 한국 정회원인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의 의뢰를 받아 현재 2017년 FIDIC 계약조건을 공식 번역하고 감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공식 번역본은 2019년 4월경 출간될 예정이다. 그동안 FIDIC 계약조건의 비공식 한글 번역본들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법률가의 감수를 거치지 않아 법률 용어 등이 부정확하여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다.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FIDIC 계약조건을 자국의 언어로 공식 번역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국 엔지니어링협회가 2017년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공식적으로 출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의 사용자들이 FIDIC 계약조건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2017년 FIDIC 계약조건이 출간되었다고 해서 1999년 FIDIC 계약조건이 갑자기 해외 건설시장이라는 무대 뒤로 밀려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아직도 1999년 계약조건을 채택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2017년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 분석과 평가가 어느 정도 확실해질 때까지 당분간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1999년 계약조건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999년 계약조건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4장 제1절 계약의 성립과 제8절 공사변경은 초판에 없었으나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며, 제5장 2017년 FIDIC 계약조건의 소개와 평가도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다. 이외에도 제3절 완공과 지연 성능미달 손해배상에서 동시지연에 관한 논의를 추가하고, 제10절 보증에서 독립적 보증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대폭 보완하였으며, 제12절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에서도 기간도과 권리상실과 방해원칙에 대해서 상술하고, 분쟁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FIDIC 계약조건에 관한 여러 나라 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 등 책 전반에 걸쳐 많은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본문 분량이 약 160면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 애초에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었으며 아쉽지만 다음 개정판을 기약하기로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국제건설계약의 법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비교 계약법 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국제상사중재법, 국제민사소송법, 신용장 법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거래법 기본 지식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는데, 저자로 하여금 이들 분야에 학문적 기초를 다지게 해주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광현 지도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2016년 전면 개정된 프랑스 민법을 반영하는 데 도움을 주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님과, 2018년 개정된 독일 민법을 반영하는 데 도움을 주신 국회 법률자료조사관 김성호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저자의 책 초판에 이어 개정판 출간까지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성진 대표변호사님과, 국제중재소송그룹을 이끌고 계시면서 저자에게 국제건설중재 경험을 쌓게 해주신 김갑유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저자와 함께 국제건설계약 클레임 및 중재 사건을 수행하면서 이번 개정판 원고 교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윤석준, 한민오, 김상철, 박찬주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개정판 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이번에도 헌신적으로 편집 및 교정작업을 해주신 마찬옥 편집위원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초판 출간 후에도 회사 일과 연구 활동으로 여전히 가정에 소홀한 저자를 묵묵히 내조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박미경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저자의 책 초판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단히 연구하여 후속 개정판을 냄으로써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2월 11일 

 저자 김승현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의의 3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

 

제2장 건설계약의 분류

Ⅰ. 설계 및 시공책임에 따른 분류 13

 1. 단순시공계약 13

 2. 설계 및 시공계약 또는 EPC 턴키계약 15

 3. 설계 및 공급계약 또는 턴키 공급계약 17

 4. 관리계약 20

Ⅱ. 계약금액 확정방식에 따른 분류 21

 1. 실측계약 또는 단가계약 21

 2. 총액계약 23

 3. 비용상환 또는 비용수수료계약 24

 

제3장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

Ⅰ.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 29

 1. FIDIC 30

 2. ENAA 30

 3. ICC 31

 4. IChemE 32

 5. NEC 4 33

Ⅱ. FIDIC과 FIDIC 표준계약조건 35

 1. FIDIC 연혁, 조직 및 활동 35

 2.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체계 43

 

제4장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연구

 제1절 계약의 성립 53

Ⅰ. 입찰에 의한 계약의 성립 53

 1. 입찰초청과 입찰절차 53

 2. 입찰의 철회가능성과 법률효과 54

Ⅱ. FIDIC 계약조건의 계약구성문서와 계약성립시기 57

 1. FIDIC 계약조건의 계약구성문서 57

 2. 계약구성문서와 완전 합의 조항 61

 3. FIDIC 계약조건의 계약성립시기 62

제2절 시공자의 의무와 의무불이행 63

Ⅰ. 시공자의 의무 63

Ⅱ. 시공자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65

 1. 영미법의 태도 65

 2. 대륙법의 태도 69

Ⅲ. FIDIC 계약조건에서 시공자의 설계책임 75

 1.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 75

 2. Silver Book에서의 시공자의 설계책임 85

제3절 완공과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89

Ⅰ. 완공과 지연 89

 1. 완공의 개념 89

 2. 완공시험 절차 91

 3. 완공의 지연 95

 4. 동시지연 101

 5. 공기연장과 방해원칙 109

Ⅱ.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118

 1. 지연 손해배상 118

 2. 완공후 시험과 성능미달 손해배상 119

 3. ENAA 계약조건에서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122

 4.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126

제4절 하자책임 131

Ⅰ. 하자보수 의무 131

 1. 시공자의 하자보수 의무 131

 2. 하자보수 의무와 하자의 개념 132

 3. 하자보수 의무의 법적 성격 138

Ⅱ. 하자보수 비용 140

Ⅲ. 하자책임기간 142

 1. 하자통지기간과 이행확인서 142

 2. 하자통지기간의 연장 149

 3. 10년 책임 150

Ⅳ. 하자보수의 실패 152

제5절 공사중단과 계약해제?해지 154

Ⅰ. FIDIC 계약조건 조항 154

 1. 발주자의 계약해지 154

 2. 발주자의 편의에 따른 계약해지 155

 3. 시공자의 공사중단 156

 4. 시공자의 계약해지 157

 5.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해지 158

 6. 발주자의 계약해제 159

Ⅱ. 계약해지 구제수단의 의의 160

 1. 계약해제.해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60

 2. 시공자의 공사중단과 계약해지권 164

 3. 발주자의 계약해지권 167

 4.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권 168

 5.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170

Ⅲ. 준거법에 따른 계약해제의 제한 177

제6절 시공자 책임제한 179

Ⅰ. 시공자 책임제한의 의의와 종류 179

 1. 시공자 책임제한의 의의 179

 2. 시공자 책임제한의 종류 181

Ⅱ. 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의 배제 183

 1. FIDIC 및 ENAA 계약조건 조항 183

 2. 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의 의미 184

 3. 구체적 손해유형별 청구가능성 196

 4. 책임제한의 예외 198

 5. 소 결 202

Ⅲ. 손해배상액 예정의 상한 203

 1. 지연 손해배상액의 상한 도달과 발주자의 계약해지권 203

 2.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상한 도달과 계약해지권 205

 3. 총책임의 상한 205

제7절 사정변경과 불가항력 208

Ⅰ. 들어가는 말 208

Ⅱ. 사정변경의 원칙 211

 1.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각국의 태도 211

 2. 국제상사계약원칙과 이행가혹 214

 3. 유럽계약법원칙과 사정변경 215

Ⅲ.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216

 1. 들어가는 말 216

 2. FIDIC 계약조건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태도 217

 3.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관련 조문과 문제점 218

 4. 비교법적 검토 221

 5.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태도의 정책적 타당성 244

Ⅳ. 불가항력 247

 1. FIDIC 계약조건 하에서의 불가항력 247

 2. 각국의 계약불이행 책임 면제 법리 259

 3. 과실책임주의와 FIDIC 계약조건 불가항력 조항의 해석 264

제8절 공사변경 266

Ⅰ. FIDIC 계약조건 조항 266

 1. 공사변경권 266

 2. 공사변경 절차 267

Ⅱ. 공사변경의 의의, 개념 및 유형 268

 1. 공사변경의 의의와 개념 268

 2. 공사변경의 유형 270

Ⅲ. 공사변경의 한계 271

 1. 공사변경의 내재적 한계 271

 2. FIDIC 계약조건상의 명시적 한계 272

Ⅳ. 공사변경의 형식과 절차 273

 1. 공사변경의 형식 273

 2. 엔지니어에 의한 공사변경 274

Ⅴ. 발주자의 공사변경 의무 276

Ⅵ. 공사변경의 결과 279

Ⅶ. 절차 미준수 공사변경의 구제수단 280

제9절 소유권, 위험부담과 공사보험 282

Ⅰ. 소 유 권 282

Ⅱ. 위험부담 285

 1. FIDIC 계약조건의 시공자의 공사목적물 보존책임 285

 2. 건설공사계약에서의 위험부담 289

Ⅲ. 공사보험 292

 1. 국제건설공사에 필요한 보험의 종류 292

 2. FIDIC 계약조건 해설 294

 3. CAR 또는 EAR 보험 305

 4.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309

 5. 10년 책임보험 310

 6. 운영개시지연 손해보험 311

제10절 보 증 311

Ⅰ. 국제건설계약과 보증의 의의 311

Ⅱ. 국제건설계약에서 사용되는 보증의 종류 314

 1. 원인계약과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314

 2. 보증구조에 따른 분류 327

 3. FIDIC 계약조건 하에서의 보증과 기능에 따른 분류 329

Ⅲ. 독립적 보증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 344

 1. 지급 전 대응 344

 2. 지급후 대응 381

Ⅳ. 소 결 382

제11절 준 거 법 384

Ⅰ. 국제건설계약과 준거법 384

 1. FIDIC 계약조건과 준거법 선택 384

 2. 국제성 판단 389

Ⅱ.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390

 1. 국제건설계약에서의 주관적 준거법―당사자 자치의 원칙 390

 2. 당사자 자치의 제한 391

 3. 준거법으로서의 비국가적 법체계 395

Ⅲ.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준거법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398

Ⅳ. 약관규제법 400

 1. FIDIC 계약조건이 약관인가 400

 2. 약관규제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인가 405

 3. 각국의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FIDIC 계약조건 조항들 407

제12절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 408

Ⅰ. 국제건설계약과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 408

 1. 국제건설계약에서 클레임과 FIDIC 계약조건 408

 2. FIDIC 계약조건에서의 분쟁해결절차 410

Ⅱ. 클 레 임 412

 1. 시공자의 클레임 412

 2. 발주자의 클레임 439

Ⅲ. 분쟁해결 절차 441

 1. 분쟁해결 절차 일반 441

 2. DAB 447

 3. 우호적 해결 459

 4. 중 재 461

 

제5장 2017년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소개 및 분석

Ⅰ. 들어가는 말 501

Ⅱ. 주요 개정 사항 504

 1. 시공자의 설계 관련 504

 2. 책임의 제한 508

 3. 완공기한의 연장 510

 4. 공 정 표 511

 5. 사전 경고 511

 6. 하자책임 512

 7. 이행보증 514

 8. 발주자의 재정준비 514

 9. 현장위험과 현장출입 515

 10. 기성지급 516

 11. 공사변경 517

 12. 계약해지 519

 13. 발주자와 시공자의 클레임과 합의 또는 결정 520

 14. 분쟁방지.재정위원회(DAAB) 527

Ⅲ. 소 결 534

 

제6장 결 론

Ⅰ.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평가 539

Ⅱ. 맺는 말 543

 

참고 문헌 547

 FIDIC 계약조건 조문색인 563

사항색인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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