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8년 2월 20일 간행된 제1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신고, 법규명령,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하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소급적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철회,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행정영장, 인·허가의제, 국가배상, 손실보상의 기준, 손실보상에서의 보상항목, 고충민원, 행정소송법상 처분, 당사자소송의 대상,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 행정분쟁에서의 화해·조정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공정한 법치국가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참여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법지식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시험에 법과목을 늘려야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공백없는 권리구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정책의 수립에서부터 법리와 법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월 25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