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판 머리말
제27판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독일행정법 이론서들을 참고․반영하였다. 내용상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조례와 법률유보의 관계, 공무원의 전보와 휴직, 보수청구권, 경찰공무원의 임용, 자유사용공물의 특별사용, 공물존속보장청구권, 보상금증감소송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한 「신경찰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저자는 전문학술서로서 「경찰행정법」, 대학의 경찰행정법 기본교재로서 「기본경찰행정법」을 출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행정법」이나 「기본경찰행정법」에는 난해한 표현과 내용들이 많았기에 일선 경찰관이나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일선 경찰관,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경찰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신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하게 되었다.
「신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내용은 경찰행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찰행정 관련사항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끝으로, 원고를 검토해준 방동희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박영사간)(2019년판)」도 이미 출간되었음을 첨언하면서…
2019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