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는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첫 직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되었다. 국회에서 3년 가까이 일하면서 수많은 사회복지법들이 만들어지고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법 한 구절을 가지고 벌어지는 여야 간의 치열한 다툼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법 용어 하나를 바꾸기 위해 매일 국회의원실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법이 수많은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토록 정성을 다해 법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를 나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곳이라면, 공공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국정감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법과 규정대로 복지행정이 집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되었다.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고쳐야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찾아간 곳이 국회였다.
대학에서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을 방문하면서, 제자들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마주하는 것도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넓게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의 영향력이겠지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조례와 규칙들이 사회복지사의 실천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일상이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 담당자와 협력하는 모든 일상이 사회복지법에서 시작된다. 사회복지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법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에게 법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 아마도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이 책을 통해 사회복지법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동하기 전에 사회복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법에 지배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법을 누리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9년 1월
이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