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특허제도가 부담시키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허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권리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특허도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한정시켜야만 이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첨단의 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R&D 투자를 부담하고 그 위험부담도 감수하여야 한다. 투자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규모와 위험부담이 적은 산업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보다 온당한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본저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디자인특허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경쟁자를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전략에 대한 글로벌적인 차원의 논의를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 실용특허에 관한 재판사례를 중심으로 원칙론들을 수록한 [특허법]을 간행한 이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쟁점별로 작성된 논문을 모아서 2014년 [특허실무론]을 발간하였던 바, 첨단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특허법은 새로운 쟁점들을 생산하였고 특히 디자인특허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었던 바, MIP과정에서 연구하고 강의한 결과를 모아서 [창작과법 2018]에 수록되었고 이를 다시 강의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디자인특허론]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산업디자인은 특허법은 물론 저작권법 그리고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이들 보호법제를 모두 함께 설명하는 것이 온전한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과 지면의 부족으로 디자인특허에만 한정하여 논의를 한 것이 아쉽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다른 법제들도 함께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홍익대학교 음선필 법과대학장님, 대학원 MIP과정의 안원모, 나동규, 조희경 교수님들과 사동천 법학연구소장님 및 이수미 선생님, 상현D&P 및 문우사 김영훈 사장님 그리고 아내 율리아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2.
봄을 기다리며 와우산 기슭에서
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