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일반행정기관은 물론, 사회봉사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분야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정히 행정처리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반복하여 이의를 제기함은 물론, 폭언, 협박, 기물파손, 고소고발, 장기시위 등의 행태를 보이는 특별민원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종 민원처리기관으로서 특별민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특별민원 등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그간 쌓아 온 특별민원 응대 요령에 대한 방법을 공유코자 특별민원 응대요령 워크숍 및 출장강의, 응대 매뉴얼 작성 제공 등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었으나, 각각의 행정기관에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이유로 형식에 치우친 고질민원 응대 매뉴얼 작성에 관심이 확산되는 안타까움이 있어, 그간 특별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치 않던 우리위원회 공공부문 특별(악성, 고질)민원 응대 매뉴얼을 사례의 각색이나 가상사례를 활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하니 업무에 활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