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판 머리말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2010년 2월
출간한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어느덧 제 7 판에 이르렀다. 본서는 제 6 판의 내용을 기
본으로 하면서 그 이후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간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학계의 연구 결과도 최대한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변화로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형종상향의 금지로 변경한
2017년 12월 19일의 개정을 들 수 있다. 개정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에 약식명령의 벌
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약식명령
의 벌금형을 보다 중한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게 된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제217조에 의한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후의
영장청구서에 압수?수색을 한 일시가 야간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였다면 법관의 사후추인에 의하여 야간에 행한 압수.수색
이 적법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영장
없이 수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제216조 제 1 항 제 1 호 중 제200조의2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그리고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항고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
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제405조
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주목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에 관한 논의도 그 내용이 어떤 형
태로 입법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형사절차에서의 수사기관의 역할과 수사활동의 내용
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 7 판에서도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서는 앞으로 공저로서 발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자들은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본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드
린다.
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마케팅팀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과 이승현 과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1월
이은모.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