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머리말
벌써 변호사시험이 제8회에 이르렀다. 공법 기록형에 한정하여 본다면 기출 문제는 실제 사안과 실무에 매우 가깝게 출제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다수 의견은 물론 소수의견까지 잘 읽어야 답안을 풀 수 있는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단순히 이론만을 공부하고 단순히 판례만을 읽어서 될 문제는 아니며 소송요건, 본안의 판단과 관련한 개념과 판례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판단을 숙지하고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기록형 문제가 실무와 가장 가까운 형태이므로 위와 같은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수험생들에게 기록형 공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점을 당부하고 싶다.
① 기록형과 관련하여는 소송법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서의 소송법적 부분을 숙지하고 해당 내용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연습을 통해 체득하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헌법소송법 상의 소(청구)적법 요건은 바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다.
②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 해가 거듭될수록 법령에서 논점을 추출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행정법의 경우 교과서와 판례만 강조하다보면 법령에서 논점을 추출하는 내용을 간과하기 쉽다.
③ 헌법소원의 경우 위헌법률을 주장하는 내용을 작성하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경우, 제68조 제1항, 동조 제2항의 각 소송요건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변호사시험의 초반기 합격률보다 현재는 실질 합격률도 높지 않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공법 기록형의 경우 몇 번 반복하여 연습하는 경우 고득점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또한 기록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례형의 문제 푸는 방법 또한 쉽게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실무에서 늘 접하는 것은 기록형 문제의 유형이니 실무를 위해서도 많은 연습을 하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답안지는 소화하지 못할 양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상세한 설명을 하되 가급적이면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양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실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양의 배분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지만 해설서이다 보니 그 양에 증가한 점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해량을 바랄 뿐이다.
기출문제를 저자의 이름을 걸고 출간한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실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면 매 해 시간을 쏟은 부분이 저자에게도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9. 2.
변호사 김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