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현재의 방송이라는 용어는 법적 의미에서의 방송(放送)과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법적인 의미의 방송은 KBS, MBC, SBS, OBS 등 지상파방송과 CJ헬로 등 케이블TV, KT, SKB, LGU+ 등 IPTV, 그리고 위성방송이 포함되지만, 포털이나 OTT 등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 흔히 말하는 방송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은 5G 시대의 킬러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1인 방송과 같이 다양한 새로운 시도도 활발하다. 방송이 담당해 온 보도와 평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통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방송법이 미래의 방송을 포용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서는 (i)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철학, 방송의 국가규율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들, 방송정책, 헌법, 행정법, 기술법과 방송의 관계, (ii) 아날로그, 디지털, 지상파, 유료방송 등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 방송의 법적인 정의와 허가, 승인 등 방송 분류별 진입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방송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인 인수 . 합병, (iii)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방송 산업 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 그리고 방송계 내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징수되고 사용되는 방송발전기금,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과 평가, 채널을 구성하는 정책, (iv) 콘텐츠 관련된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들, 보편적 서비스 등 시청자 편익을 위한 제도, (v)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송관련법들의 통합노력과 미래의 방송에 대한 직관적 해법제시까지 방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