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3판을 낸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노동법(학)을 둘러싼 사회상황과 교육 환경은 많이 변했다. 새로운 판례가 상당수 등장하였고 입법에서도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52시간제의 명시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사법시험이 폐지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우리 사회의 유일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로 자리잡았다.
독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교재는 계속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법조 실무에서 활용도와 중요도를 높이고 있다. 노동법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시 개설되는 전문법률 분야인데, 우리 책은 많은 학교에서 노동법 분야의 기본과목 교재 곧 개별적 근로관계법 과목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과목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법조 실무에서는 노동사건의 수와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이 책은 노동분쟁의 규율을 개관할 수 있는 입문서로 사용되고 있다.
제3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판에서도 노동분쟁의 실태에 조응하는 체제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새로운 제도와 변경된 판례 그리고 가급적 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판례 법리를 우선적으로 싣고자 했다. 더불어 이 교재의 본질적 임무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 정신과 기초 지식도 함께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당수의 대상판결이 변경되었다.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에서 새로 대상판결에 포함된 것은 남녀임금 차별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사내하청관계에서 사업주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회사분할에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대법원 2013. 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산업재해에서 회식 사고의 업무재해성에 관한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에 관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이다.
다음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서 새로이 대상판결로 된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2018. 6. 15.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산별노조의 기업별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등이다.
이번 개정판을 내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오자나 탈자에서부터 책의 체계나 구성에 이르기까지 제3판에 대한 유익한 지적과 비판이 많았다. 필자들은 가능한 한 독자들의 조언을 이 책에 담고자 노력했다. 특히 대상판결의 변경에서 동료 교수들과 법조 실무가들의 의견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출판사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도 빠뜨릴 수 없다. 번거로운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었다. 독자들의 사랑이 더해질수록 필자들이 느끼는 책임감도 더해질 수밖에 없다.
2019. 2.
저자들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