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일반인, 수험생에게 근로관계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의 구체적 사례를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개론서!!
<이 책의 특징>
▪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통과 주요내용: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하고, 1주의 최대근로시간을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하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종래처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임금의 중복할증을 금지한 것,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한 것 등의 주요 내용 수록
▪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인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의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조치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둠. 산재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규정을 신설 등의 주요 내용 수록
▪ 최저임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주휴시간의 산입 등)을 개정 최저임금법령을 통해 정리
▪ 2018년 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시행은 1년 뒤), 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등 주목해야 할 개정내용 수록
▪ 최근 대법원 판례 외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매뉴얼을 상당 부분 보완․인용
<머리말>
“Law is living growth, not a changeless code”(법은 살아있는 성장이지 변하지 않는 법전이 아니다)라는 법 격언을 떠올린다면, 이 격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법 분야가 노동법 분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산업의 고도화․국제화․정보화 시대가 급속하게 진전하면서 산업 및 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무의 종류와 그 형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동법은 법학의 영역 안에서는 특수한 부분이지만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노동법 부문에서는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온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는데,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하고, 1주의 최대근로시간을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하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종래처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임금의 중복할증을 금지한 것,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한 것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아울러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에 관한 부분도 정리가 필요한 쟁점사항입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조치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둔 것, 산재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규정을 신설한 것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주휴시간의 산입 등)을 개정 최저임금법령을 통해 정리하였고, 2018년 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시행은 1년 뒤), 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는 등 주목해야 할 개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본 교재의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원래 「기초부터 실무까지 배우는 노동법개론」의 개정판으로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목해야 할 개정 노동법 내용이 모두 개별적 근로관계법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및 세부적인 내용을 교재 안에 충실히 담으려다 보니, 교재의 양이 종전보다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개별적 근로관계법 부분(제1~3편)이 전체 책의 5분의 4이상을 차지하는 균형에 맞지 않는 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교재(「기초부터 실무까지 배우는 노동법개론」)가 ‘제1편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2편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와 관련한 법률문제’, ‘제3편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제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편제였는데, ㈜영화조세통람의 임원진과 함께 숙고한 끝에 제4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알기쉬운 근로관계법 실무」(신간)로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개론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본래 인사노무 실무서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게 위해 최근 대법원 판례 외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매뉴얼을 상당 부분 보완․인용하였습니다. 저자로서는 졸고가 인사담당자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정의 노력을 하였지만, 방대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서술방향과는 다른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본 교재를 읽는 독자들의 기탄없는 지적과 비판을 바라겠고, 본 교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저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sominpark@naver.com).
끝으로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본 교재가 「알기쉬운 근로관계법 실무」로 다시 출간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과 김현영 상무님, 교재를 정성스레 편집해 준 이은희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정법률 및 최신판례를 제공해 준 「노동법률」의 곽용희 팀장님,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박만기 사무차장님과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준 경총의 김철희 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8일
노무법인 와이즈 사무실에서
박 소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