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제3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4판을 펴내게 되었다. 조금 더 빨리 제4판을 내고 싶었으나, 작년에 저자가 새로운 연구서를 집필하고 동아시아 민법 국제학술대회(9월)와 한국민사법학회(10월)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그 준비를 하느라고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제야 새 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가 작년에 선보인 연구서는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박영사, 2018)이다. 이 책은 2018년 2월에 입법예고된 법무부 민법개정안(알기 쉬운 민법안)을 중심으로 하여 민법전상의 용어와 표현, 문장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저자는 앞으로 글을 쓸 때 적절한 범위에서 그 법안의 용법에 따라 표현하려고 한다.
이 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2년 동안 새로 나타난 의미 있는 많은 판례들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충실하게 소개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개정된 민사특별법령과 대법원규칙 등의 내용도 최근의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전의 판례 중 보충해 주면 좋을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추가하였고, 또 어떤 부분은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표현을 다듬기도 하였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한국법학원 전문위원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위원은 업무와 연구 등으로 매우 바쁜데도 이 책의 원고를 꼼꼼히 읽고 개선할 사항을 일일이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박영사에서는 누구보다도 김선민 부장이 신속하면서도 훌륭하게 책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는 책 출간을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월
송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