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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에서 경리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세무회계에서 경리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손원준
  • |
  • 지식만들기
  • |
  • 2015-05-11 출간
  • |
  • 352페이지
  • |
  • ISBN 978899394375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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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Ⅰ 세금의 기본해설
●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기본용어
●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세금불이익
● 모르는 세금에 대해 공짜로 물어볼 수 있는 곳
●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을 늦게 낼 수도 있다.
● 세금은 항상 일반채권보다 우선시되는 건가요?
[사례] 국세와 일반채권의 우선순위
● 사업실패로 못낸 세금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사례]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세금을 안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한다.
[사례] 세금 자진신고와 무신고의 세금 차이
● 법인으로 전환 시 다양한 세금혜택을 이용하자
● 억울한 세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폐업을 하는 경우 세무마무리 방법
[사례]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서 가능!
[사례]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가면 OK!

CHAPTER Ⅱ 증빙관리 해설
● 세금절세의 시작은 법정지출증빙에서부터....
01. 법정지출증빙을 신경써야할 사업자
02.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03. 법정지출증빙의 사용기준
04.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적인 지출증빙
[사례] 거래상대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와 거래
01. 법정지출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거래
?지출한 비용을 받는 상대방이 영리행위인지 비영리행위인지
?증빙규정은 업무관련 한 지출에 한해 적용한다.
?증빙규정은 돈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02.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
03.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대체가능한 지출
[사례] 건물을 빌리거나 사면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세요.
0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사업자
0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거래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사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아라
[사례] 직원 개인카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사례]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한 지출증빙 적격 여부
[사례] 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사례] 금전등록기영수증은 법정지출증빙인가? 간이영수증인가?
●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도 법정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거래대금 지급은 반드시 통장거래를 이용하세요.
● 접대유형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 개인적 지출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사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첨부한 경우
● 간이과세자나 개인과 거래 시 증빙관리 이점에 유의하라!
01.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사항
[사례] 건물주(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증빙처리 방법
02. 개인과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인정이 안되나요?

CHAPTER Ⅲ 부가가치세 해설
●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이며, 신고·납부방법
01.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02.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0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04.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0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0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0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공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함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사례] 종업원 등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두 받은 경우
[사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01.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02.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분 매입세액
[사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매입세액공제가 편하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01. 세금계산서 미수령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경우
[사례] 본점과 계약 후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사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정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례] 과세기간 경과 후,

도서소개

『세무회계에서 경리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경리업무를 하면서 1년간 발생하는 각종 세금신고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것들을 모아둔 책이다.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용어, 업무 중 자주 발생하는 실무사례,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증빙과 서류 등 을 수록했다.
경리업무에 약한 실무자들을 위한 세무회계 매뉴얼
궁금한 문제해결 하나로 1시간 빨리 퇴근하기 프로젝트
사장은 절세를 위해
경리실무자는 신속한 업무를 위해
세금을 알아라!

본서는 경리업무를 하면서 1년간 발생하는 각종 세금신고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것들을 한권에 모아두었다.
●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최소한의 용어
● 업무 중에 자주 발생하는 실무사례
●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위해 갖추어야하는 증빙과 서류
● 세금신고 시 수기로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활용해 신고하는 방법
● 세금신고를 할 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절세전략 등
이 정도는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구성을 했다.
본서는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론이 아닌 핵심 실무내용과 사례를 모두 포함했으며, 법률내용과 사례를 대사시킴으로써 법 내용을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 했다.


[거래상대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1. 일반과세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2.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받기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 거래증빙특례규정(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을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 거래증빙 불비가산세(2%)가 적용 될 수 있다.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증빙수취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4.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증빙수취특례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한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5. 개인과의 거래
개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다. 다만,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금액 및 공급내역 등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의 매입세액공제]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의 업종은 트럭, 9인승 이상 자동차, 경 차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휘발유 차량이든 경유차 든 유종에 상관이 없다.
? 회사소유차량이든, 개인소유차량이든, 리스차량이든, 렌트 차량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승용자동차를 임차해서 제공하는 경우,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 제조업자가 제품 성능실험용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관련 비용, 소형승용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주유사고로 인해 수리기간 동안 다른 소형승용차를 임차해서 제공하는 경우 동 임차비용 및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고객이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는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일용근로자 관련 자료 제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015년 11월 신고 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일용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하여‘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매분기별’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즉, 사업자(고용주)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매월「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손금처리방법]
파손·부패되거나 진부화·노후화된 재고자산 등을 법인 스스로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처분한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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