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책의 목적 <중요 판례 정리>
로노해 요점정리(초판, 2019년판)는 교수님들이 선정・평석하고 있는 중요판례를 문제・판례・평석의 순서로 총정리하여, 문제에 대한 판례법리와 판례평석을 정확히 현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이 책의 내용 <문제 판례 평석>
(1) 로노해 요약정리
이 책은 “로스쿨 노동법 해설”(조용만・김홍영 교수님)의 95개(제1판 76개, 제2판 추가 12개, 제3판 추가 7개)의 평석대상판결을 문제・판례・평석 순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와 [이유]
평석대상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판결요지]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판결 [전문]의 [이유]를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2면,8면,16면,26면,38면,84면,102면,108면,110면,144면,180면,192면,198면,216면,248면,260면,272면,278면등참조)
1) [판결요지]가 [이유]보다 더 쉬운 경우는 ☞198면등참조
2) [판결요지]보다 [이유]가 더 쉬운 경우는 ☞180면등참조
3) [이유]의 접속사가 있어야 이해가 쉬운 경우는 ☞16면,102면,272면등참조
4) [판결요지]만으로는 2차용 분량이 모자란 경우는
☞2면,84면,260면,278면등참조
5) [이유]는 쉼표이나, [판결요지]는 마침표인 경우는 ☞160면등참조
(3) 판결요약문과 판결원문
‘판결요약문’인 [판결요지]와 ‘판결원문’인 [이유]는 병행정리하세요.
‘판결요약문’인 [판결요지]는 정리가 쉬워지나 분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판결원문’인 [이유]는 분량이 풍부하나 정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보완작용이 되도록 ‘판결요약문’과 ‘판결원문’을 병행학습하세요.
‘판결요약문’만 달달 암기해서 합격을 바라는 것은 위험하고
‘판결원문’을 정공법으로 공부하다 막상 남는 것이 없으면 헛고생입니다.
★ 아래 문제의 쟁점은 두 개이고, 아래 판결 [이유]의 문단도 두 개입니다.
문제 하나에 판례 하나로 풀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판례 하나로 문제 하나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공인노무사 제25회 2교시 1문 설문(2)>의 경우
… 정리해고된 근로자 甲 등은 A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그 인사고과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A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25점)
A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입증주체, 증명책임),
2)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하는지’(입증방법)
두 가지가 쟁점인데
[판결요지]만으로는 두 번째 쟁점(입증방법)만 풀 수 있으나,
[이 유]를 익혀두면 두 가지 쟁점(주체와 방법) 모두 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스포츠조선사건]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유】
노조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책의 활용 <판례사례와 판례법리>
이 책은 중요 평석대상판결을 사례(CASE)화하여 2차시험의 사례중심 출제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시험은 사례중심 출제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판례법리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2차시험의 사례문제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잡고 그 쟁점에 대한 판례법리가 막힘없이 현출될 수 있도록 하세요.
열공! 홧팅!! 必합격!!!
2018. 12. 5.
강 재 민
nomusamin@hanmail.net
이 책에 있는 두문자, 판례 목차 등은 편저자의 창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