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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노동법 해설 요점정리 (2019년)

로스쿨 노동법 해설 요점정리 (2019년)

  • 강재민
  • |
  • 윌비스
  • |
  • 2018-12-12 출간
  • |
  • 304페이지
  • |
  • 174 X 241 mm
  • |
  • ISBN 97911596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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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이 책의 목적 <중요 판례 정리>

로노해 요점정리(초판, 2019년판)는 교수님들이 선정평석하고 있는 중요판례를 문제판례평석의 순서로 총정리하여, 문제에 대한 판례법리와 판례평석을 정확히 현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이 책의 내용 <문제 판례 평석>

(1) 로노해 요약정리

이 책은 스쿨 동법 (조용만김홍영 교수님)95(176, 2판 추가 12, 3판 추가 7)의 평석대상판결을 문제판례평석 순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이유]

평석대상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판결요지]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판결 [전문][이유]를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2,8,16,26,38,84,102,108,110,144,180,192,198,216,248,260,272,278참조)

1) [판결요지][이유]보다 더 쉬운 경우는 198참조

2) [판결요지]보다 [이유]가 더 쉬운 경우는 180참조

3) [이유]접속사가 있어야 이해가 쉬운 경우는 16,102,272참조

4) [판결요지]만으로는 2차용 분량이 모자란 경우는

2,84,260,278참조

5) [이유]는 쉼표이나, [판결요지]는 마침표인 경우는 160참조

(3) 판결요약문과 판결원문

판결요약문[판결요지]판결원문[이유]는 병행정리하세요.

판결요약문[판결요지]는 정리가 쉬워지나 분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판결원문[이유]는 분량이 풍부하나 정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보완작용이 되도록 판결요약문판결원문을 병행학습하세요.

판결요약문만 달달 암기해서 합격을 바라는 것은 위험하고

판결원문을 정공법으로 공부하다 막상 남는 것이 없으면 헛고생입니다.

아래 문제의 쟁점은 두 개이고, 아래 판결 [이유]의 문단도 두 개입니다.

문제 하나에 판례 하나로 풀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판례 하나로 문제 하나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공인노무사 제252교시 1문 설문(2)>의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 등은 A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그 인사고과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A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25)

A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입증주체, 증명책임),

2)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하는지(입증방법)

두 가지가 쟁점인데

[판결요지]만으로는 두 번째 쟁점(입증방법)만 풀 수 있으나,

[이 유]를 익혀두면 두 가지 쟁점(주체와 방법) 모두 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스포츠조선사건]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유

노조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책의 활용 <판례사례와 판례법리>

이 책은 중요 평석대상판결을 사례(CASE)화하여 2차시험의 사례중심 출제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시험은 사례중심 출제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판례법리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2차시험의 사례문제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잡고 그 쟁점에 대한 판례법리가 막힘없이 현출될 수 있도록 하세요.

 

열공! 홧팅!! 합격!!!

 

2018. 12. 5.

 

강 재 민

nomusamin@hanmail.net

이 책에 있는 두문자, 판례 목차 등은 편저자의 창작물입니다.

 

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1. 근기법과 노조법의 목적 -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
제2장 노동법의 법원
2. 근로조건의 변경 4
제3장 노동3권
3. 노동3권의 법적 성질 6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4. 종교사업과 근기법 8
5.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10
[추가]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14
6.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6
7.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8
8.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0
9.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22
10. 사용자 - 사업경영담당자 - 회장 24
11.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26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12. 근기법의 적용범위 32
13. 남녀정년차별 34
14. 중간착취의 배제 36
제2장 근로계약
[추가] 사이닝보너스 38
15. 전직금지신청 40
16. 경업금지약정 42
17.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44
18. 위약 예정의 금지 46
[추가] 의무재직기간 위반시 소정금원지급 약정 49
19. 시용계약의 해지 50
제3장 취업규칙
20.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52
2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 주체 54
2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 방법 56
2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60
제4장 임 금
24.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의 개념 62
[추가] 상여금과 통상임금 64
25. 평균임금 68
26. 통상임금 [판결1] 70
27. 통상임금 [판결2] 70
[추가] 통상임금 판단기준 76
[추가]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기준 78
[추가] 가족수당 80
[추가]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81
[추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제외합의, 추가수당청구와 신의칙 82
28.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 84
29.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86
[추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1) 90
[추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2) 92
30.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4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3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96
32. 정직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98
제6장 인사와 징계
33. 전 직 (轉職) 100
34. 전 적 (轉籍) 102
35. 직위해제(대기발령)의 기간 104
36. 징계절차 - 징계위원회?변명기회 106
37. 징계절차 - 징계위원회 구성 108
38. 징계절차 -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 110
39. 징계수단 - 성희롱 해고 - 징계재량권 남용 112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40. 해고의 “정당한 이유” 114
41. 경영해고(정리해고) 116
42. 해고의 서면통지 120
43. 합의해지와 해고 122
44.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124
45. 갱신기대권 126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46.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중간수입 128
4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130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4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132
49.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136
50. 근로관계 포괄승계와 취업규칙 138
제10장 비정규근로자
51.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140
52. 도급과 파견 142
[추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144
제11장 재해보상
53. 과로사 148
54. 출퇴근 중 재해 150
[추가] 출퇴근 재해의 차별 152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5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56
56.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158
57.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160
[추가] 사용자와 이익대표자 162
58.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164
[추가]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심사정도 166
59. 법외조합(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68
60. 노동조합 가입 170
61. 조직강제 조항과 지배개입 172
[추가] 노동조합의 총회 176
62. 노동조합의 규약 178
63. 조합활동의 정당성 180
64. 취업시간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182
65. 노조전임자의 결근 184
66. 조합원 범위 변경 186
제2장 단체교섭
67. 노동조합 하부단체의 단체교섭권 190
68.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192
69.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196
[추가] 구조조정 실시와 단체교섭 198
70.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200
71.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 204
제3장 단체협약
72.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 206
73. 퇴직금결정기준을 소급동의하는 단체협약 208
74.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210
75. 단체협약의 해석 214
76. 간부해고합의조항 - 합의거부권 남용O 216
77. 임원해고합의조항 - 동의권 남용X 220
[추가] 간부?정리해고합의조항 - 합의권 남용O 222
78. 정리해고제한단체협약 224
[추가]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1) 226
79.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2) 228
80.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230
[추가]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조건(1) 232
81.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조건(2) 234
제4장 쟁의행위
82. 준법투쟁 - 휴일근무집단거부 236
[추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238
83.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242
84.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246
85. 쟁의행위 찬반투표 248
[추가] 조정전치(1) 250
86. 조정전치(2) 252
87.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254
88.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258
[추가]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260
89.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262
90. 준법투쟁과 직장폐쇄 266
91. 대체근로의 제한(사용자의 채용제한)(1) 270
[추가] 대체근로의 제한(사용자의 채용제한)(2) 272
제5장 부당노동행위
92.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74
[추가] 정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76
93.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78
94.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1) 280
[추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2) 282
[추가] 구제신청기각결정 확정과 민사소송 284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95. 노동쟁의와 중재대상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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