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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 정기석
  • |
  • 삶창
  • |
  • 2018-11-28 출간
  • |
  • 176페이지
  • |
  • 130 X 189 X 18 mm /194g
  • |
  • ISBN 97889665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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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경기도가 도입을 검토 중인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책이 나왔다. 저자 정기석은 그동안 농촌 마을을 살리는 여러 정책적 제언과 주장을 거듭해온, 농촌마을 살리기 운동가이기도 하다. 저자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왜 먼저 주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주장한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농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농민은 현재 농업소득만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 농민이 농촌에서 먹고살 수 없다면 어찌 되겠는가. 폐농, 이농으로 인해 생업이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도시빈민으로 전락해 사회적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농민의 이농이나 폐농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확대된다. 70~80년대 질풍노도의 공업화, 도시화 시기를 거치면서 1000만 명의 생활난민이 몰려 살고 있는 수도 서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말기적 구조악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6~7)

이 말은 사실 ‘농민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도시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이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이 책 전체에 골고루 제시되어 있다. 저자는 단순히 주의 주장만 말하지는 않는다. 먼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소개한 다음, 한국의 농업의 실정과 역대 정부의 농업 정책은 곧 살농정책임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나아가 현재 진행형인 농업 정책이 어떤 허구에 기초해 있는지 검토하고,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하자고 한다. 왜냐하면 농업이란 생명산업이며 자본이 관여하면 기업도 죽고 농업도 죽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말하면 언제나 따라 붙는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저자의 주관적 바람이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장점에 더해, 완전한 농민 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농업으로 회귀할 수 있는지 구체적 의제를 던진다. 그것은 ‘병역특례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확충과 ‘자립형 소농 10만 인 양성’ 같은 정책 제안으로 귀결된다.

왜 농업으로의 회귀여야 하는가

실업 문제와 도시 과밀화 문제는 사실 농업으로 돌아가야 할 원인이라기보다 농업을 근대 산업에 종속시킨 결과에 해당된다. 저자가 유럽의 직불금 제도를 검토하면서 든, 얼마 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갔던, 스위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준다.

스위스 정부는 전체 농업 예산의 무려 82% 수준에 이르는 직불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농업의 가치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연환경과 토질 등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농업의 생산성을 다른 산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스위스 정부의 농정 철학이다.(81)

저자는 스위스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먼저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부터 새로 판을 짜자고 주장한다. 직불금이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다시 말하면 농민 기본소득의 초기 형태이다. 직불금 제도를 수술하고 이런저런 지원제도를 통폐합한 다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면 농민 기본소득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직불금 제도의 철학이 무엇인지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직불금 예산이나 지원 규모 등의 양적 성과가 아니고 직불금을 지원하는 이유이자 철학이다. 독일의 농업 직불금은 ‘문화경관kulturlandschaft 직불금’으로 불린다. 독일 농업직불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토양 침식·오염을 방지하고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며,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동물 애호적 사육을 실천하는 농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환경보전 직불Green Direct Payment을 강조해 국가별 직불금 예산의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재원은 유럽연합 50%, 독일 정부 30%, 주정부 20%로 분담한다.(85)

즉 농업을 살리는 것은 크게는 그 나라의 존립 근거인 국토를 보전하는 일과 같다. 국토를 보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국가가 그 사례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독일의 농업직불금 제도의 취지를 곱씹어 보아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

돈이 없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도대체 허구 헌 날 되풀이되는 재원 타령의 허구를 뒤집고 있다. 저자는 농어촌특별세의 안정적인 세원 관리와 사회복지세의 신설, 나아가 ‘무역이득공유제’를 실시하면 그 재원은 충분하다고 본다. 안정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한 농어촌특별세 외에 사회복지세의 신설은, 경제적 양극화는 심하나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한 대한민국에서는 도입이 시급한 목적세이다. 다만 이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에 따른 농민 피해 분을 이득을 보는 산업 분야에서 세금으로 걷어 들이자는 내용이다. “FTA로 해당 산업별 순이익을 조사·분석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별로 일정 부분을 환수해 농어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자는” 게 골자이다. 나아가 “농자재와 농기계 산업 ‘이익 공유제’”를 실시하자고 한다.
농업의 피해를 담보로 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농민에게 되돌리자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 누구도 국가의 경제, 사회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제기된 저자의 주장은 저자 혼자만의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저자는 그동안 제출된 보고서들과 논문을 인용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책 『농민에게 기본소득을』은 한국의 ‘농민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을 간명하게 압축시켜 놓은 또 다른 보고서이다.
한국형 농민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팸플릿이라는 뜻도 된다.

“국가는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라.”


목차


[머리말] 농업이 살아야 모두가 산다 … 6

1.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21
2. 기본소득과 노동 … 32
3. 이웃 나라들의 기본소득제 … 42
4. 지금 우리 농민의 살림살이 … 51
5. 농사짓는 농부에게 직접 주자―농업직접지불금제의 현황 … 69
6.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로부터―농촌복지 정책의 방향 … 87
7. ‘농업은 생명산업, 먹거리는 인권’―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 106
8. 공익농민을 위하여―공익농민화의 전략과 방안 … 125
9. 돈이 없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 … 158

[참고문헌]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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