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1969년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투자신탁(펀드)의 역사가 2019년이 되는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펀드를 규율하던 법률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1998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4년)을 거쳐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신탁회사 등을 규율하고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1970년 겸업회사인 한국투자공사와 1974년 전업투자신탁회사인 한국투자신탁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새로 태동한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이 눈부시다. 펀드수탁고는 최초 설정규모 1억 원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약 542조 원이 되었으며, 투자대상자산은 국내 상장증권에서 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었다. 자산운용회사는 230여개사에 이르고 종사자 수가 8,000여명에 육박하는 등 우리나라의 펀드산업은 일찍이 없었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저자는 펀드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고령화·저출산·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 국민들의 자산증식을 통한 노후보장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펀드산업 종사자는 소명의식과 올바른 역할론을 스스로 정립하여야 한다.
자산운용법령과 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펀드산업 종사자의 끊임없는 고민과 헌신 속에 당시의 시대흐름을 투영하면서 오랜 시간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모습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령과 제도는 시대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계속 변화와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펀드산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펀드산업이 거쳐 온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산업이 성장할 것이며, 이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책임감도 커지리라 생각한다.
저자는 펀드제도가 도입되어 50주년을 맞이한 내년에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거쳐 온 시대적 배경과 연혁을 자본시장법과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본서는 펀드산업에 이제 입문하였거나 다른 금융권에서 근무하다 본 업계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 혹은 장래 자산운용회사나 관련 유관기관에서 펀드와 관련한 업무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펀드에 관한 기초사항을 실무용어와 사례 등을 설명함으로써 장차 자산운용업계에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제공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의 전신인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연혁 및 제·개정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어떤 시대흐름과 배경으로 도입되어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물 흐르듯 설명하여 펀드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셋째,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개정 내역을 상세하게 비교하여 기술하고, 이를 계수한 현행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을 연결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조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본서는 펀드에 관한 이론서가 아닌 실무입문서를 표방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서적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이 사용하는 법률용어와 자산운용업계에서 사용하는 실무용어를 연관성 있는 하나의 소주제로 엮어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자가 실제로 경험한 업무사례와 간략한 참고자료를 통해 자산운용산업 종사자의 실무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저자의 희망사항은 앞으로 훌륭한 후배들이 더 많이 이 산업에 종사하길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서를 시발점으로 풍부한 양질의 자료와 실무사례를 추가하여 우리나라 펀드의 역사와 미래의 기록을 계속하여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본서 집필과정에서 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지면관계상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죄송할 따름이다.
본서 기획과 출간을 배려해주신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님, 헤지펀드본부장 이동훈 상무님을 비롯한 운용1부 김범진 부장님·운용2부 이종호 이사님·헤지펀드지원부 심재승 부장님에게 감사 말씀드린다. 그리고 본서를 집필하도록 많은 격려와 용기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인 아내 허자영과 아들 현욱·딸 현진이와 장모님 배정숙여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의견을 주신 금융위원회 김종훈 과장님(현 주오이시디대표부 참사관), 한화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이진환 상무님과 지원출판사 정종률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린다.
2018년 10월
김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