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과목 중에서도 민법은 가장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하지만 민법도 법원공채시험의 8과목 중에 한 과목이고,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총 배점이 100점에 불과합니다.
∙법원공채시험은 크게 교양 과목과 법 과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욕심을 크게 부려 양을 늘려버리면, 다른 과목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뺏기게 되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부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최종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법 과목 중에서도 input 대비 output이 가장 떨어지는 과목에 해당합니다.
저는 위 3가지의 사실을 동행팀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법이 죽어야 동행팀이 살고, 동행팀이 살아야 더 많은 동행팀원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민법 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1 분량의 관리
⑴ 분량 조절을 위해 최신 기출문제를 모두 분해하여 기존 내용과 철저하게 비교를 하였습니다. 비교 후 묻는 취지가 동일한 때에는 기출표시를 추가하는 작업을, 그렇지 않은 때에는 새롭게 교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⑵ 옳은 지문의 경우에는 판결요지와 비교대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문의 내용이 90% 이상 판결요지와 동일하다면 굳이 똑같은 텍스트를 책에서 소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례번호만 해설에 표시하였습니다. 반면 옳은 지문이더라도 판결요지와 동일하지 않으며 그 판결요지에서 추가적으로 출제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요지를 해설에 자세히 소개를 하였습니다. W지문연습은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가 아니라 공부한 내용의 확인 및 최종마무리 교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⑶ 틀린 지문의 경우라면 무성의하게 판결요지만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밑줄 표시 등을 해두었습니다. 나아가 판결요지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틀린 이유를 압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추려내는 작업
⑴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출제자들이 지엽적이고 상법 내지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판례까지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률적으로 모두 교재에 반영을 하면, 분량이 매우 늘어나게 되어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됩니다.
⑵ 물론 추려내는 작업을 회피하고 혹시나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교재에 일률적으로 모두 반영해놓고 수업시간에 "참고만 하세요."라는 방식으로 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강의할 생각도 없고, 본 교재는 독학생들도 매우 많이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추려내야 했습니다.
⑶ 추려내면서 생기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지문 1개를 놓고 1시간 동안 반영할까 지워버릴까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워버렸는데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⑷ 민법을 기준으로 개정작업에서 검토해야 할 최소한의 자료는 2018년 서기보 시험 + 주사보 시험 + 사무관 승진 시험 + 법원행시 + 최신판례입니다. 지문으로 보면 최소 약 1000개 정도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추려낼 것들을 추려내고 반복되는 내용을 지워나가도 적지 않은 내용이 개정판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들을 반영만 한다면 향후 2~3년이 지나면 약 1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100점이 아니라 92점이면 합격하고도 충분히 남을 점수이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모든 지문이 다 반영되어 있는 백과사전식 교재가 아니라 정답이 되는 지문들이 모두 수록된 교재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떠올리면서 지문을 새롭게 반영(추가)하는 만큼 기존 내용 중에 출제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내용들을 최대한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⑸ 분명 이번에 지워진 지문들 중에서 1개 ~ 2개 정도의 지문이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문들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출제가 되어도 정답 지문이 될 확률은 더 낮으며, 책에 있다고 하여도 머리에 넣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본 교재에 없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본 교재에 있는 내용만큼은 완벽히 소화하여 어떻게 변형을 하여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주신다면 민법 때문에 법원공채시험에서 불합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3 출제예상지문 및 개정조문
기출된 것은 「과거의 문제」이고, 출제예상지문 및 개정조문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교양과목이 매우 강한 수험생이라면 법 과목 기출문제만 제대로 소화를 하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양과목이 약한 수험생이라면 법 과목을 상대적으로 고득점 하여야 하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출제예상지문들도 반드시 소화를 하여야 합니다. 최신판례들 중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들만 출제예상지문으로 본 교재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 2018년 서기보⋅법무사⋅주사보⋅사무관⋅법원행시에서 정말 많은 출제예상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미심쩍은 분들께서는 동행팀 까페에 올려드릴 추록 파일을 참고하여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4 지문의 배치
∙동행팀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1기본서 1문제집 주의」입니다. 따라서 W지문연습은 문제풀이연습의 용도뿐만 아니라 최종 정리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교재입니다.
∙최종 정리서는 시험에 임박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지문의 배열에도 많은 신경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주제에 관한 원칙적인 판례와 예외적인 판례가 모두 출제되었다면, 원칙적인 판례에 대해서 묻는 지문을 선(先) 배치를 하고 그 뒤에 바로 예외적인 판례에 대해서 묻는 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보다 빠르게 그 주제를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장에서도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문 지문이 있고 그 조문에 대한 해석론이 담긴 판례 지문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조문 지문을 먼저 배치하고 그 뒤에 판례 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5 머리말을 마치며
∙그동안 법원직 수험생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마땅한 최종마무리교재를 구입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출판된 W지문연습 시리즈는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수험생들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동행팀이 시작되고 1년 남짓의 시간이 지났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직 수험가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인물에 해당하는 여러 악습이 개선되지 않고 분명히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중 W지문연습 시리즈를 통한 저의 목표 한 가지는, 더 이상 신비주의의 전략 하에 수강생들에게만 교재를 판매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정식으로 책을 출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법원직 수험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책이 출간되어야 수험생들이 직접 서점에서 다양한 교재들을 직접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저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붙어 더욱 좋은 교재가 출간될 수 있습니다. 교재의 질이 좋아지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더욱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수험생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동행팀이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동행팀 동료 선생님 및 실무를 담당하는 진윤환⋅백지훈 주임님, 항상 옆에서 모든 것을 조율해주는 박태우 대표님, 앞으로 동행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김지훈 원장님과 이덕희 차장님, 출판에 관한 문제만큼은 제가 아무런 걱정 없도록 해주시는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 합격한 이후에도 온 정성으로 동행팀을 도와주는 동행팀 1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정홍⋅효주⋅효정이⋅안사람에게 이 글을 빌려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 김동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