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2년 전부터 출간을 예고했던 민사법사례연습[Ⅱ]를 드디어 내놓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7번 째 책으로 예정되었지만, 원고 작업이 많이 늦어져서 출간순서로는 8번 째 나온 책입니다.
2.
민사법 사례형 교재로 이미 2016년 민사법사례연습[Ⅰ]이 처음 선을 보여 올해 3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위 책과 본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례연습[Ⅰ]은 변호사시험과 변전협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연도별로 그대로 실려 있고, 사례연습[Ⅱ]는 진도별.쟁점별로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례연습[Ⅰ]은 당장 변호사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사례연습[Ⅱ]는 처음 사례형 공부를 하거나 진도별.쟁점별로 차근차근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민사법의 경우 추상적인 법리공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방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본서는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례연습[Ⅱ] 편제상 가장 큰 특징은 사례연습[Ⅰ]에 실린 기출문제를 진도별.쟁점별로 단순히 재배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요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가 없는 경우 관련문제를 만들어 추가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추가된 문제들은 2006년 출간된 저자의 민법사례연습(제4판)에 수록된 문제의 일부와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여 저자가 새로이 만든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이 추가된 사례는 대략 100문제 정도 됩니다. 이러한 보완작업을 통해 일단 사례연습[Ⅱ] 한 권만 충실히 보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례연습[Ⅱ]에는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문제까지 실려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지향하는 목표가 민사법의 통합적인 이해라는 점에서 민사법 전체 주요사례를 한 권의 책에 담아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분량으로 민사법 전체의 주요쟁점을 정리해 낼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기출문제가 꾸준히 늘어감에 따라 사례연습[Ⅱ]의 분량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관련문제의 교체나 변경을 통해 일정한 한도는 넘어가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넷째, 사례연습[Ⅱ]는 관련쟁점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출여부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관련문제들을 매우 세심하게 배열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인지하여 본서를 활용한다면 사례형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미 [Advice]에서 관련내용을 적어 놓았으니 같이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례연습[Ⅱ] 출간 직후 본서를 기본교재로 한 사례강의가 바로 개설되며, 향후 저자의 기본강의 등에 본서를 보충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자의 강의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민사법 사례형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저자가 근 4년 동안 집필하고 있는 민사법시리즈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교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해설서의 완벽한 구비와 각 교재들 상호간의 압도적인 연계성은 기존의 다른 교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민사법시리즈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른 민사법 교재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바로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로 민사법 공부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기본교재인 논점민법강의와 논점민사소송법을 요약정리한 보조교재도 멀지않아 선보일 예정입니다.
4.
본서와 형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법사례연습[Ⅰ]의 경우 초판 출간 직후부터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기출문제 해설의 전범(典範)으로 평가받는 등 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낌과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부디 본서도 로스쿨 학생들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좋은 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언제나처럼 정성을 다해 본서의 편집 및 출간작업을 마무리해 준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20일
변호사 송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