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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연구 2

행정법 기본연구 2

  • 김중권
  • |
  • 법문사
  • |
  • 2009-12-30 출간
  • |
  • 55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1801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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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行政救濟法-行政節次·行政審判·行政訴訟·國家責任法論
제`1``장 獨逸 行政節次法의 유럽화에 관한 小考 3
Ⅰ. 처 음 에 3
Ⅱ. 獨逸 行政節次法의 位相에 관한 槪觀 5
Ⅲ. 獨逸 行政節次法의 유럽화의 작동방식 9
Ⅳ. 獨逸 行政節次法에 대한 유럽법적 영향 18
제`2`장 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行政審判制度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28
Ⅰ. 처 음 에 28
Ⅱ. 行政審判節次의 位相과 그 機能에 관한 再考 30
Ⅲ. 行政審判의 對象 34
Ⅳ. 行政審判의 種類 38
Ⅴ. 行政審判機關 38
Ⅵ. 行政審判의 請求人適格 39
Ⅶ. 行政審判의 請求의 效果-집행부정지, 집행정지- 42
Ⅷ. 行政審判의 審理範圍 43
Ⅸ. 行政審判의 違法·不當判斷基準時 45
Ⅹ. 行政審判의 認容裁決 46
ⅩⅠ. 맺으면서 47
제`3`장 行政實體法과 行政訴訟法의 交叉點에 관한 小考 49
Ⅰ. 처 음 에 49
Ⅱ. 訴訟法의 位相에 관한 基礎的 理解 50
Ⅲ. 行政裁判의 機能 51
Ⅳ. 行政訴訟制度改編의 出發點의 問題點 54
Ⅴ. 行政訴訟의 種類의 問題點 56
Ⅵ. “새로운 처분 개념”의 도입의 問題點 70
Ⅶ. (항고소송의) 원고적격판단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익”의 도입의 問題點 80
Ⅷ. 맺으면서 90
제`4`장 失效한 行政處分에 대한 權利救濟에 관한 小考 92
Ⅰ. 對象判決의 要旨 92
Ⅱ. 問題의 提起 93
Ⅲ. ‘制裁處分의 基準’의 法的 性質의 問題 94
Ⅳ. 取消訴訟의 權利保護의 必要의 問題 96
제`5`장 行政行爲의 公定力과 取消判決의 遡及效간의 衝突에 관한 小考 99
Ⅰ. 對象判決의 要旨 99
Ⅱ. 問題의 提起 100
Ⅲ. 對象判決의 問題點 100
Ⅳ. 맺으면서 -拔本的인 해결책- 103
제`6`장 獨逸의 規範統制制度에 관한 槪觀과 그 示唆點에 관한 小考 105
Ⅰ. 처 음 에 105
Ⅱ.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상의 규범통제의 성질과 목표 106
Ⅲ. 규범통제신청의 기간 109
Ⅳ. 규범통제의 대상 110
Ⅴ. 신청자-신청자적격 114
Ⅵ. 법원의 심사권한-심사규준 및 헌법적 절차경합 120
Ⅶ. 재판(판결과 결정)의 대상, 내용과 효과 124
Ⅷ. 맺으면서-示唆點 129
제`7`장 行政自動決定에 대한 司法審査 131
Ⅰ. 처 음 에 131
Ⅱ. 行政自動決定上의 하자의 모습 132
Ⅲ. 行政自動決定에 대한 司法審査의 개선 133
Ⅳ. 맺으면서 149
제`8`장 國家賠償法上의 過失責任主義의 理解轉換을 위한 小考 151
Ⅰ. 처 음 에 151
Ⅱ. 國家賠償責任制度의 意義와 權利保護(救濟)體系上의 位相 153
Ⅲ. 弟1次的 權利保護의 優位와 관련한 問題點 156
Ⅳ. 國家賠償責任의 性質과 관련한 問題點 157
Ⅴ. 憲法合致的 國家賠償法制의 구축방안 167
Ⅵ. 主觀的 責任要素가 전제되지 않은 補塡手段의 인정 문제 171
Ⅶ. 맺으면서-國家賠償法制에 대한 民事不法行爲論的의 接近으로부터의 脫皮 174
제`9`장 公用介入類似的(收用類似的), 公用介入的(收用的) 介入의 適用領域에 관한 小考 Ⅰ. 처 음 에 177
Ⅱ. 자갈채취결정 以前의 獨逸 大法院(BGH)의 判例 狀況 180
Ⅲ. 獨逸 聯邦憲法裁判所의 判例 態度 181
Ⅳ. 狀況變化에 대한 文獻과 獨逸 大法院의 對應에 관한 槪觀 185
Ⅴ. 公用介入類似的, 公用介入的 介入 認定의 法的 根據 186
Ⅵ. 獨逸 基本法 제14조의 介入類型에 관한 槪觀 191
Ⅶ. 公用介入類似的, 公用介入的 介入의 適用領域 192
Ⅷ. 맺으면서 201
제2편 個別行政法-行政組織·地方自治·警察行政法論
제`1`장 朝鮮朝 公務員(官吏)任用制에 관한 行政法的(公務員法的) 考察 205
Ⅰ. 처 음 에 205
Ⅱ. 현재의 공무원법제와 조선조의 공무원법제간에 공유하는 기본틀이 존재하는가? 206
Ⅲ. 조선조 공무원(관리)임용제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의 구체적 내용 212
Ⅳ. 맺으면서 233
제`2`장 公務員의 轉出·轉入과 관련한 法的 問題點에 관한 小考 235
Ⅰ. 事件의 槪要 235
Ⅱ. 當事者의 主張 236
Ⅲ. 原審判決의 要旨 237
Ⅳ. 對象判決의 要旨 239
Ⅴ. 問題의 提起 240
Ⅵ. 地方公務員法 제29조의3의 違憲性 與否에 관한 論議 240
Ⅶ. 轉出決定과 轉入決定의 法的 性質 244
Ⅷ. 轉出·轉入過程에서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의 法的 問題點 248
Ⅸ. 對象判決의 問題點에 관한 檢討 249
Ⅹ. 맺으면서 250
제`3`장 不問警告措置의 法的 性質과 관련한 問題點에 관한 小考 252
Ⅰ. 對象判決의 要旨 252
Ⅱ. 事件의 內容 253
Ⅲ. 原審判決의 要旨 253
Ⅳ. 上告理由의 要旨 254
Ⅴ. 對象判決의 理由 255
Ⅵ. 問題의 提起 257
Ⅶ. 현재의 處分槪念에 관한 논의(一元說과 二元說)의 검토 258
Ⅷ. ‘不問警告措置’의 處分性 與否 261
Ⅸ. ‘不問警告措置’의 根據規定의 法的 性質 266
Ⅹ. ‘不問警告措置’와 法律留保의 原則 269
ⅩⅠ. 맺으면서 270
제`4`장 地方分權政策의 公法的 課題 272
Ⅰ. 처음에-國家再構造化의 始發點으로서의 地方分權- 272
Ⅱ. 盧武鉉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관한 개요 273
Ⅲ. ‘地方分權特別法’의 意義 -‘地方自治法制’상의 패러다임교체의 始發點- 275
Ⅳ. 地方分權을 위한 現行 地方自治法의 ‘地方自治基本法’으로의 개편 필요성 278
Ⅴ. ‘지방분권특별법’상의 추진과제를 위한 공법적 대응 279
Ⅵ. 맺으면서 317
제`5`장 住民投票法案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318
Ⅰ. 처 음 에 318
Ⅱ. 地方自治法 제13조의2(현행 제14조)의 法的 問題點 319
Ⅲ. 住民投票法制上의 住民投票의 性格 322
Ⅳ. 住民投票法案의 개개의 주요 問題點 333
Ⅴ. 맺으면서 358
제`6`장 危險槪念과 市販後統制 361
Ⅰ. 들어가며 361
Ⅱ. 法的 危險槪念의 意義와 發展 362
Ⅲ. 國家的 醫藥品統制의 일부로서의 市販後統制 366
Ⅳ. 段階計劃節次上의 리스크決定 371
Ⅴ. 리스크槪念과 判斷餘地 380
제3편 個別行政法-公物·經濟行政·建築行政·科學技術行政·文化行政法論
제`1`장 公物의 成立·廢止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385
Ⅰ. 관련 주요판례 385
Ⅱ. 問題의 提起 386
Ⅲ. 法律的 公用指定의 問題 387
Ⅳ. 默示的 公用指定의 問題 389
제`2`장 私法的으로 形成된 地方公企業과 관련한 行政會社法論에 관한 論議 391
Ⅰ. 私企業을 통한 公任務의 遂行의 問題 391
Ⅱ. 私法的으로 조직화된 (公)行政에 관한 理解 393
Ⅲ. 行政組織法의 改革과 관련한 전개상황 396
Ⅳ. 行政私法論에 따른 公法的 拘束에 관한 理解 399
Ⅴ. (私法的으로 조직화된) 지방공기업의 公共福利拘束의 問題 401
Ⅵ. 行政會社法論의 법도그마적 구상근거 404
Ⅶ. 行政會社法의 內容 409
Ⅷ. 行政會社法論에 대한 批判 411
Ⅸ. 맺으면서-行政會社法論의 地方公企業法에의 代入- 412
제`3`장 地方公企業의 育成과 競爭力强化를 위한 法制支援方案: 先決問題로서, 地自體의 經營活動의 公法的 問題點 414
Ⅰ. 地方公企業과 관련한 최근 주요 보도내용 414
Ⅱ. 問題의 提起-야누스적 존재로서의 地方公企業의 位相 416
Ⅲ. 독일에서 地自體의 經營(經濟)活動의 모습 417
Ⅳ. 正當性의 根據로서의 自治權保障과 地自體企業의 經營活動의 限界 418
Ⅴ. 私的 競爭者와의 關係-競爭者保護의 問題 425
Ⅵ. 맺으면서 429
제`4`장 民間化와 國家留保 431
Ⅰ. 처 음 에 431
Ⅱ. 公任務의 理解에 의거한 民間化의 樣態 432
Ⅲ. 國家留保: 任務民間化의 限界 442
Ⅳ. 要約 447
제`5`장 違法建築物에 대한 隣人保護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449
Ⅰ. 問題의 提起 449
Ⅱ. 事案의 要旨 450
Ⅲ. 對象判決의 要旨 450
Ⅳ. 論議의 着眼點 451
Ⅴ. 判決의 개개의 問題點 檢討 452
Ⅵ. 問題의 根源 457
Ⅶ. 맺으면서 461
제`6`장 리스크決定과 法治國家的 行政法 463
Ⅰ. 豫防國家에서의 法治國家的 行政法 463
Ⅱ. 行政法의 여러 制度上의 變化 465
Ⅲ. 行政法과 憲法 484
제`7`장 藥事法上의 新藥의 許可와 再審査에 관한 硏究 487
Ⅰ. 처 음 에 487
Ⅱ. 리스크사회에서의 行政任務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489
Ⅲ. 리스크개념-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491
Ⅳ. 리스크(행정)결정의 意義와 리스크행정의 作用的 特徵 496
Ⅴ. 藥事法의 基底로서의 醫藥品의 安全性의 原則 498
Ⅵ. 國家의 市販前統制로서의 新藥(醫藥品)製造許可 506
Ⅶ. 國家의 市販後統制로서의 新藥再審査와 醫藥品再評價 518
Ⅷ. 맺으면서 523
제`8`장 現行 公演法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524
Ⅰ. 처 음 에 524
Ⅱ. 公演法의 法的 性格 525
Ⅲ. 現行 公演法上의 公演藝術에 대한 國家 關與의 槪觀 및 問題點 527
Ⅳ. 現行 公演法의 개개의 公法的 問題點에 관한 檢討 528
Ⅴ. 맺으면서 541
판례색인 543
사항색인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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