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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법령집(2019)

사회보험법 법령집(2019)

  • 나진석
  • |
  • 법학사
  • |
  • 2018-08-22 출간
  • |
  • 407페이지
  • |
  • 192 X 261 X 19 mm /829g
  • |
  • ISBN 979116221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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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해설이 있는 사회보험법 법령집] 제6판에서 반영된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변경함(법 제5조 제6호).

2.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함(법 제26조 제2항, 제26조의2 신설).

3.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함(법 제36조 제7항).

4.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현행 19세 미만인 자녀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법 제63조 제1항).

5.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72조 제1항, 제77조 제2항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6.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4조 제4항, 제84조의2 신설).

7.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가 도입,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금 분담기준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법 제96조 제3항 신설).

8.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증원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면직될 수 있도록 함(법 제107조 제8항 제3호 신설).

9.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산재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일부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함(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신설).

10.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들이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험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27조 제2항 제2호 신설).

11.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확대(령 제2조, 제122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아목 신설)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자영업자가 본인이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7개 업종과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

12.보험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조정(령 제24조, 제58조 및 제76조)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과소 보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산정을 전체 근로기간을 기초로 하도록 조정함.
2) 장해보상일시금 수령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연금 수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 기간 동안 장해연금의 2분의 1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일수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지급제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저소득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을 일수공제 방식에서 금액공제 방식으로 개정함.

13.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의 예외(령 제35조 신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보호 아동ㆍ장애인을 보육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등·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등을 위하여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함.

14.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령 제35조의2 신설)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함.

둘째, 고용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선(령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여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개선(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나목)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되기 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되기 전에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확대(령 제42조 제4항 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까지도 제외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이 비용의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령 제95조의2)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하여 적용하던 것을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을 적용하도록 함.

셋째, 국민건강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며,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41조의2,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

2.?약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함(법 제42조 제1항 제3호).

3.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법 제81조 및 제82조).

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법 제39조의2 신설 및 제99조 제7항 제3호).

5.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법 제110조 제1항 및 제3항).

6.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법 제35조 제3항).

7.피부양자 인정 요건 명확화(법 제5조 제2항)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부양자의 인정 요건으로 명확화함으로써 하위 법령의 법률 위임 범위 일탈 문제를 해결함.

8.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법 제69조 제4항 제2호 및 제71조 제1항)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소득월액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함.

9.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 일원화(법 제69조 제6항 신설,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및 제72조 제1항)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조항에 각각 존재하던 상ㆍ하한 규정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상·하한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0.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 제외(법 제72조 제1항 및 제77조 제2항)
연소득 5백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여, 연소득 5백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백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의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11.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법 제72조의2 신설)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동 위원회는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12.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법 제77조 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함.

13.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 및 하한(령 제32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14.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령 제41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급격한 보험료 증가를 방지함.

15.임의계속가입기간 중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 재적용(령 제77조)
1) 임의계속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기간 중에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급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최초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사람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16.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3인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포함(령 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5호)
1)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병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인실·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2)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를 새로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하고, 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차등하여 정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

넷째, 국민연금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함(법 제64조 제1항).

2.종전에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를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일 것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령 제2조 제1호).

3.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령 제73조의2)
종전에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 등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지원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4.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확대(령 제73조의3 제1항)
종전에는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의 전체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함.

이상 제5판 이후 개정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고 명쾌하게 해설하는 강의를 통해 그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한풀 꺽인 듯합니다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일상에 감사하시면서 수험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8월 16일
공인노무사 나진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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