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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심희기
  • |
  • 박영사
  • |
  • 2018-08-30 출간
  • |
  • 460페이지
  • |
  • 173 X 246 X 22 mm /762g
  • |
  • ISBN 979113033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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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4(이승호이인영심희기김정환) 공저 형사소송법강의(1326)(이하 강의로 약칭함)의 장절 순서에 맞추어 20187월까지 선고된 중요판례의 요약과 해설을 편집한 판례교재이다. 본서에서는 과감하게 형사소송법의 중요판례들을 일정한 포맷과 서술분량으로 서술하고 글자 바이트 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목표에서 각종 약물(略物)까지 활용하는 전략을 관철시켰다. ‘강의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한 판례들을 일정한 포맷과 서술분량으로 서술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포맷이 생소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 포맷의 편집이 study aid의 일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유사한 포맷의 study aid가 출현하고 있다. 본서에서 저자는 한 아이템당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책정하였고 복잡한 판례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40매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한 것도 있다. 말하자면 본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출현한 study aid의 포맷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한국화한 것이다.

본서에서 저자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사안(사실관계)의 제시 부분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는 사안 없는 추상적 루울의 집대성이어서 초학자에게는 친절하지 않다. 저자가 이런 포맷의 교재를 만든 시초는 2000(형사소송법 판례 70, 홍문사)의 일이었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의 후원으로 시작하였는데 해마다 중요한 판결들이 속출하여 형사소송법 판례 100시대로 진화하였다. 몇 년 후에는 다시 형사소송법 판례 150(2014~2015년 양동철 교수와 공저) 시대로 발전하였다. 70, 100, 150선 시대에도 판례들을 일정한 포맷으로 요약하는 방침은 견지되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저자에게는 일정한 서술분량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희박하였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면이 방대해진다는 단점이 드러났다. 이제는 서술분량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중요판례들을 일정한 포맷과 서술분량으로 서술한 효시는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형사소송법학회편, 박영사)이었다. 박영사의 후원으로 110선은 초판, 개정판, 3판까지 출판되는 행운을 누렸다. 110선은 80명의 전문가(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필자로 참여한 집단저술작업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판례교재 출판을 후원하신 홍문사와 박영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188월 사암(俟菴)

목차

차 례

 

 

 

 

1장 형사소송법의 기저원리와 법원

1.1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2

[대법원 2006. 12. 5.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1.2 법관의 제척사유 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15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3534 판결]

1.3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의 의미 6

[대법원 1971. 7. 6. 선고 71974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612 판결]

1.4 기피신청의 법리 8

[대법원 2001. 3. 21.20012 결정; 대법원2012. 10. 11.선고20128544판결]

1.5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 10

[헌재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1.6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12

[헌재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2장 소송행위와 피의자의 방어권

2.1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항소포기)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6

[대법원 1995. 8. 17.9549 결정]

2.2 1410개월 된 피해자의 소송(고소)능력 18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6058 전원합의체 판결]

2.3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과 유효무효, 무효의 치유 2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2735 판결]

2.4 피의자의 미란다준미란다 고지를 받을 권리 2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682 판결]

2.5 진술거부범행의 부인과 양형 26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192 판결]

2.6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질과 침해의 효과 28

[대법원 1991. 3. 28.9124 결정]

2.7 접견교통의 비밀보장 30

[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2.8 피내사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내사의 수사(범죄인지) 전환시기(실질설) 32

[대법원 1996. 6. 3.9618 결정;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2968 판결]

2.9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근거 34

[대법원 2003. 11. 11.2003402 결정; 헌재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2.10 피의자신문참여변호인의 동석권과 진술거부권고 36

[대법원 2008. 9. 12.2008793 결정; 대법원 2007. 1. 31.2006657 결정]

2.11 충분하고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8

[대법원 2012. 2. 16.20091044 전원합의체 결정]

2.12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안들 4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351 판결]

2.13 변호인의 변론행위의 한계 4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6027 판결]

2.14 검사의 객관의무 44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23447 판결]

 

3장 수 사

3.1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4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1689 판결]

3.2 전속고발범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233)의 준용여부(부정) 5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4762 판결]

3.3 합의서의 제출을 고소취소로 볼 수 있는가 5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462 판결]

3.4 불법적인 강제처분과 적법한 임의동행 등의 구별 기준 54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6810 판결]

3.5 기회제공형 임의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56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349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106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1247 판결]

3.6 적법한 사진비디오 촬영 60

[대법원 1999. 9. 3. 선고 992317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3329 판결]

3.7 정지질문의 법적 성격 : 소폭의 체포수색압수 6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6203 판결]

3.8 보호조치(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적법례와 위법례 6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4328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11162 판결]

3.9 경찰관이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운전자에게 다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68

[대법원2015. 7. 9.선고201416051판결]

 

4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4.1 긴급체포의 적법요건구비여부 판단의 모범사례 72

[창원지방법원2016. 4. 7.선고201660판결; 대법원2016. 10. 13.선고20165814판결]

4.2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에서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없다 74

[대법원 1997. 8. 27.9721 결정]

4.3 범죄혐의의 상당성판단과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가능성 7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148 판결]

4.4 현행범 체포의 위법례와 적법례의 대비 78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131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7158 판결]

4.5 체포의 필요성 8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4.6 현행범체포와 주거부정 기타 82

[수원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5294 판결]

4.7 준현행범 체포의 요건 84

[대법원 2000. 7. 4. 선고 994341 판결]

4.8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수인의무 86

[대법원 2013. 7. 1.2013160 결정]

4.9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피의자인치명령)의 적법성(예외적 긍정) 8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11999 판결]

4.10 적법한 강제처분집행의 범위 9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2245 판결]

4.1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요건 92

[대법원 2011. 5. 26.20091190 결정]

4.12 기지국 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적법요건 94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결정]

4.13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 96

[대법원2017. 1. 25.선고201613489판결]

4.14 적법한 체포구속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은 위법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62113 판결]

4.15 2163항의 현행범성긴급성요건 불비사례 100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14884 판결]

4.16 음주운전피의자 채혈의 적법례와 위법례 대비 10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96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2109 판결]

4.17 적법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의 절차적 요건들 106

[대법원 1999. 12. 1.99161 결정]

4.18 사전사후영장 없이 행한 검증실황조사는 위법수사 10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3006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1399 판결]

4.19 두 가지 패턴의 통제배달 11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7718 판결; 대법원2017. 7. 18.선고20148719판결]

4.20 별건증거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한 후의 사후영장의 미청구 11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10914 판결]

4.21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권리포기행위와 압수물환부청구권 116

[대법원 1996. 8. 16.9451 전원합의체 결정]

4.2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통신사업자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0

[대법원2015. 1. 22.선고201410978전원합의체 판결]

4.23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 122

[대법원2017. 3. 15.선고201619843판결]

4.24 21611호 중 200조의2(체포장 체포)에 관한 부분의 헌법불합치성 124

[헌재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결정]

 

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5.1 검사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128

[대법원 1988. 1. 29.8658 결정]

5.2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132

[헌재 2004. 5. 27. 선고 2004헌마27 전원재판부 결정]

5.3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행사 134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3026 판결]

5.4 공소장일본주의 138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7436 전합판결]

 

5.5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은 부적법 140

[대법원2017. 2. 15.선고201619027판결]

5.6 성명모용소송의 법리 14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2554 판결]

5.7 공소사실의 특정과 불특정의 효과 14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1211 판결]

5.8 마약류 투약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146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1680 판결]

5.9 마약류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세 가지 패턴의 판례들 14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7422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5.10 일죄의 일부기소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15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190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4202 판결]

5.11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52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114 전원합의체 판결]

5.12 기소 후의 수사의 적법성 154

[대법원 1982. 6. 8. 선고 8275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10412 판결]

5.13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15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101 판결]

5.14 2532항의 공범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5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4842 판결]

5.15 죄수판단의 유동성과 동일재판부에의 추가기소변론병합추가취지의 공소장변경 신청 간주 16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1698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59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087 판결]

 

6장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준비

6.1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의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권 166

[헌재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6.2 정당한 이유 없는 문서송부촉탁의 거절 등 16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1284 판결]

6.3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17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2156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1677 판결]

 

6.4 공소사실의 단일성 17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2428 판결]

6.5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사안(실질적 불이익설()) 174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312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1166 판결]

6.6 실질적 불이익설() 17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7166 판결]

6.7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검사의 기소재량권 18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4749 판결]

6.8 공소사실의 축소인정재량 182

[대법원2008. 5. 29.선고20077260판결]

6.9 법원의 직권심판의 의무성 184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3674 판결]

6.10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완성 여부의 계산 기준시점 188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2902 판결]

6.11 법원의 증거개시결정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19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48452 판결; 헌재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헌재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결정]

6.12 소송조건기소조건 구비여부의 판단대상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 19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51435 판결]

 

7장 공판절차

7.1 1심 공판중심주의 196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4994 판결]

7.2 피고인의 대면권 19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917 판결]

7.3 피고인의 대면권(반대신문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의 조화 20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934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5608 판결]

7.4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검사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4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13665 판결;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1108 판결]

7.5 피고인의 출석권공시송달특례법상소권회복 20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4983 판결]

7.6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와 그 증명력 210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1646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110 판결]

7.7 공판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의 소송지휘재량 21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8949 판결]

7.8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214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6273 판결 등]

7.9 1항소심에서의 구술(구두)주의 218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11696 판결]

7.10 국민참여재판의 전형적인 절차진행과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설명의무 220

[대법원2014. 11. 13.선고20148377판결]

7.1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관련 중요판례 22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14065 판결]

 

8장 증거와 증명

8.1 자연적 관련성(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2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712 판결]

8.2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거능력인정요건 230

[대법원2009. 3. 12.선고20088486판결]

8.3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한 경험칙논리칙 사례 23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902 판결]

8.4 아동의 증언능력 23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3786 판결]

8.5 고의(범의)와 공모사실의 엄격한 증명 방법 236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2064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606 판결]

8.6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산정 238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904 판결]

8.7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42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929 판결;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형상590 판결]

8.8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24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1473 판결]

8.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4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3300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7601 판결]

8.10 악성격 증거배척 규칙 24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2172 판결]

8.11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신흥사 강도상해 사건) 25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4946 판결]

8.12 범인식별절차에서 쇼우업(일대일대면)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례 25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7033 판결]

8.13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 엄격한 증명 위반으로 판단된 사안 25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111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5056 판결]

8.14 문서와 최량증거 규칙 258

[대법원2015. 4. 23.선고20152275판결]

8.15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 사례 260

[대법원2017. 1. 25.선고201615526판결]

8.16 증거연쇄 입증 실패의 효과 262

[대법원2018. 2. 8.선고201714222판결]

 

9장 자백과 위법수집증거

1절 자 백 266

9.1.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26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3234 판결]

9.1.2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비전형적 자백(철야30시간 동안의 불면교대신문과 약속 후의 자백) 27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1964 판결]

9.1.3 실질설의 응용사례들 27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2656 판결]

9.1.4 개인수첩의 자백성 여부 274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2865 판결]

9.1.5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자백)의 증거능력 276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691 판결]

2절 위법수집증거 278

9.2.1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278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3061 전원합의체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737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9.2.2 적법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없으나 임의성 있는 자백의 2차 증거의 증거능력 28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11437 판결]

9.2.3 인과관계 희석단절 긍정례() 28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526 판결]

9.2.4 인과관계 희석단절 부정례() 28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2094 판결]

9.2.5 인과관계 희석단절 긍정례() 29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13607 판결]

9.2.6 인과관계 희석단절 부정례() 29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7101 판결]

9.2.7 사인이 위법하게 채집한 후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 온 증거의 증거능력 294

[대법원2013. 11. 28.선고201012244판결]

9.2.8 스탠딩 법리의 부정 296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6717 판결]

9.2.9 통화대화의 당사자녹음청취와 제3자 녹음청취의 적법성 298

[대법원 1999. 3. 9. 선고 983169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123 판결]

9.2.10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의 집행처분에 특유한 법리(적법한 집행처분의 요건과 흠의 효과) 302

[대법원 2015. 7. 16.20111839 결정(종근당 사건);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13263 판결]

9.2.11 팩스전송 영장사본 제시 후 획득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인가 30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10648 판결]

9.2.12 당초에는 고의 없는 녹음행위도 통비법 위반의 불법녹음이 될 수 있다 30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15616 판결]

 

10 전문법칙과 그 예외

10.1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31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2556 판결]

10.2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기타의 비진술증거들 31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2317 판결 등]

10.3 검면조서 등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 316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537 판결]

10.4 실질적으로 검찰주사()가 주도한 검찰조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자필진술서의 적용법조 318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1483 판결]

10.5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의 적용법조 32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2362 판결]

10.6 사법경찰관 수사 단계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자술서의 적용법조 32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1479 판결]

10.7 공범피의자를 상대로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 필요한 요건 32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1783 판결]

10.8 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의미 32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335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379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7757 판결]

10.9 사경 작성의 검증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사진의 적용법조 330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159 판결]

10.10 312성폭력특례법 등의 영상녹화물과 성립의 진정 인정주체 33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5041 판결]

10.11 사법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과 적용법조 336

[대법원2001. 5. 29.선고20002933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809 판결]

10.12 사인(私人)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338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1743 판결]

10.13 314조의 진술불능요건의 의미 340

[대법원2002. 3. 26.선고20015666판결]

10.14 기억상실과 아동진술의 신빙성 34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3786 판결]

10.15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34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12 판결]

10.16 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입증방법(적극적 증명) 348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6035 판결]

10.17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참고인진술조서의 증명력 제한 350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9730 판결]

10.18 315(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5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3219 판결]

10.19 조사자 증언 354

[대구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293 판결]

10.20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56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2279 판결]

10.21 탄핵증거의 적격과 탄핵대상 35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1770 판결]

10.22 재전문증거의 의의와 증거능력 360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159 판결; 대법원2012. 5. 24.선고20105948판결]

 

10.23 증거동의와 그 취소철회의 주체와 시기 36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1628 판결]

10.24 전자증거의 무결성동일성신뢰성 개념과 그 입증방법 366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2511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13263 판결]

10.25 전자증거와 전문법칙의 준용방법 370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2511 판결]

10.26 녹음테이프에 내장된 음성정보의 적용법조 37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2945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3169 판결]

10.27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와 3131, 31523호의 적용방법(국정원 댓글사건 1차 판결) 374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2625 전원합의체 판결]

10.28 금품제공자의 검찰진술만으로 법정에서 부인하는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376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11650 전원합의체 판결]

 

11 재 판

11.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 38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849 판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4322 판결]

11.2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 38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836 판결]

11.3 상습범과 기판력의 객관적시간적 범위 386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3206 전원합의체 판결]

11.4 면소판결의 성질 388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1976 판결]

11.5 범칙금통고처분 납부와 기판력 39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849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2664 판결]

11.6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행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가 39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266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1224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6612 판결]

11.7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때에 선고된 몰수의 적법성이 긍정된 사안 39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5 판결]

11.8 체포구속영장청구를 기각발부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396

[대법원2006. 12. 18.2006646 결정]

11.9 상습범행의 중간에 동종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상습1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긍정) 398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1939 판결]

 

12 상 소

12.1 상소의 이익 402

[대법원 1964. 4. 7. 선고 6457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632 판결]

12.2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40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1379 판결]

12.3 항소심의 구조 40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2829 판결]

12.4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40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1402 판결]

12.5 포괄일죄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편면적 공방대상론 412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2820 판결]

12.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14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1716 전원합의체 판결]

12.7 전체적실질적 고찰방법이 응용된 사례들 416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826 전원합의체 판결]

12.8 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20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1561 판결]

12.9 상고이유가 38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기각결정사유인가 422

[대법원 2010. 4. 20.201075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5914 판결; 대법원 2012. 4. 27.2012576 결정]

12.10 법정기간계산방법에 관한 재소자특칙 3441항의 준용가능성 424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9729 전원합의체 판결]

12.11 죄수판단의 변경과 심판의 범위 428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384 전원합의체 판결]

 

13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13.1 4205호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 432

[대법원 2009. 7. 16.2005472 전원합의체 결정]

13.2 비상상고사유로서의 심판의 법령위반 436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1, 2010전오1 판결]

13.3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만의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440

[헌재 2005. 3. 31. 2004헌가27 결정]

13.4 피고인의 합의서 제출과 배상명령의 적절성 442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9616 판결]

 

 

현안문제와 실태 445

판례색인 451

 

 

저자소개

  

저자 약력

심 희 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1984.3~1998.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Stanford Law School 방문연구(1994-1995)

1998.3~2001.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위원 역임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한국법사연구(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한국법제사강의(삼영사, 1997)

쟁점강의 형사소송법(삼영사, 2012, 공저)

형사소송법판례150(홍문사, 2015, 공저)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박영사, 2017, 공저)

형사소송법강의(박영사, 2018,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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